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64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206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2. 5. 29.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영업3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5. 4. 1. 저녁부터 2015. 4. 2. 01:00경까지 1차 음식점, 2차 볼링장, 3차 노래연습장에서 이루어진 영업3팀과 영업관리팀 간 부서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가하였다. 소외1은 이 사건 회식에서 소주 반병 가량을 마셨다.다. 소외1은 회식이 끝난 후 자신의 승용치(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에서 약 3~4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였다 소외1은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2015. 4. 2. 05:14경 ○○시 이하생략 외곽순환도로 641m 부근을 ○○ 인터체인지 쪽에서 ○○로 인터체인지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15톤 카고트럭(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사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은 수리비 1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되었고, 소외1은 충격을 입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였다.라.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11.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12. 11. 11. "①두 부서간의 회식 후 발생한 사고가 '행사 중의 재해'라고 볼 수 없고, ②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 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고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은 망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였으므로 '통근 중 재해'로도 볼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에서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자택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점, 이 사건 희사가 사고 차량을 영업용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주유비, 통행료, 차량주차비 일체를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매월 차량지원금으로 35만 원을 지급하여 사고 차량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즉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및 감각상각 등에 사용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한편, 이 사건 회식은 회식의 목적, 주최자, 참석 인원, 망인의 지위, 참석의 강제성 여부, 궁극적인 회식 비용 부담 주체 등에 비추어 업무상 회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식이 끝난 시각과 같이 밤늦은 시간에는 이사건 회식이 이루어진 인천 송도에서 망인의 자택까지 대중교통과 대리기사를 이용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대전에서 거래처 직원과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망인은 귀가하여 옷을 갈아 입어야 했던 점, 망인은 사고 차량에서 약 4시간 정도 잠을 잔 후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자택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교통수단인 사고 차량을 이용하여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채 퇴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행사 중 재해' 또는 '통근 중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의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사명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본문 다목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업무의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망하더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사고 차량을 운전한 망인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가로등이 없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왼쪽 미등과 차폭등은 꺼진 상태였고 나머지 미등과 작업등은 당시 피해 차량 근처를 지나가던 차량들에 비하여 휘도가 약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은 망인의 음주운전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처럼 망인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는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또한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다음 날 오전 대전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 망인이 3차에 걸쳐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식의 전 과정에 참여히며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시도록 강제되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나 회식 장소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 등에서 잠을 잔 다음 바로 대전으로 출장을 가는 대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감수한 채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퇴근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식이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나 사고 차량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망인의 퇴근 과정이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6구합5640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