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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65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451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1995. 12. 21. ○○○○○ 주식회사(이하 '○○○○○'이 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4. 소경부터 ○○○○○ ○○공장 내 케미칼제조 양산기술팀 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소외1은 2014. 12. 25. ○○○○○ ○○공장 공장장인 소외4, 케미칼제조그룹장인 소외2, 익산지원팀장인 소외3과 함께 ○○○○○○○에서 골프를 친 후(이하 '이 사건 골프모임'이라 한다)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이하 '이 사건 저녁식사'라 한다),19:30경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 ○○○○○○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원대사거리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분리대를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직후 ○○○○○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 12. 26. 13:22경 복강내 혈관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5. 12. 18.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위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더라도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이를 원인으로 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참석한 이 사건 골프모임은 망인의 직장 상사로 ○○○○○ ○○공장 공장장인 소외4이 주관한 행사인 점, 그 행사에 이어 마련된 이 사건 저녁식사 비용이 ○○○○○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점 등으로 볼 때 위 골프모임과 저녁식사 참석은 ○○○○○ 사용자 측의 전반적인 지배 관리하에 있던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날 늦게까지 야근을 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골프모임과 저녁식사에 참석함에 따라 위 사고 당시 매우 피곤한 상태였음은 충분히 예상되므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음주운전이라기보다는 피로로 인한 주의력 저하라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 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우선 망인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골프모임과 저녁식사가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골프모임과 저녁식사가 사적인 모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이 사건 골프모임과 저녁식사가 이루어진 날은 성탄절 당일로 공휴일이었다.② 이 사건 골프모임을 주관한 소외4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 익산공장의 최고 책임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③ 소외4은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의 법인 골프회원권으로 주말 등 휴일에 골프운동을 할 수 있는 임직원들 3명과 함께 팀을 이루어 골프를 하곤 하였고 (소외4과 함께 할 골프경기의 동반자가 순번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골프모임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망인이 이 사건 골프모임에 참석이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외4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소외2에게 이 사건 골프모임 참석자를 모아 보라고 하였다."라고 증언한 것으로 보더라도 소외4이 망인의 참석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④이 사건 골프모임과 저녁식사 중 망인, 소외4 등 참석자들은 업무에 관한 내용보다는 주로 사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다.⑤ 이 사건 골프모임으로 발생한 비용을 소외4과 망인 등 참석자 4명이 각자 부담하였다.⑥ 소외4이 이 사건 저녁식사 비용을 ○○○○○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있으나, 소외4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내(소외4)가 골프경기에서 내기로 몇만원을 따서 그날 저녁식사 비용을 부담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증언하였다.⑦ 행사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사를 사용자 측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행사로 단정하기 어렵다.2) 설령 이 사건 골프모임과 저녁식사가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즉,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 되는 요인이 있어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망인의 업무 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특별히 기상 악화 등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한 외적인 장애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 없이 망인의 승용차 홀로 도로 우측편에 위치한 분리대를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②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의 기준치인 0.05%를 훨씬 상회하는 0.133%에 해당하여, 이러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만취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③ 망인이 평소 ○○○○○에서의 업무로 피로를 느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상 피로가 음주운전을 압도할 만한 정도로 이 사건 사고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④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날에도 ○○○○○에서 늦게 야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그날 퇴근을 한 시각은 18:41경으로 다음날의 골프모임과 저녁식사 참석에 지장을 줄 정도로 늦게 퇴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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