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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수급권소멸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취소

2016구합565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4038,2심-대법원,2017두41054,3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유족급여 수급권 소멸결정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가 2015. 10. 27.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수급권 소멸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3. 28.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망 소외1의 배우자로,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1997. 4. 1.부터 2015. 9. 30.까지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해왔다.나, 피고는 2015. 10. 27. 원고에게, 원고가 2011. 1. 13.부터 소외2과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수급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유족보상 연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2. 10. 1.부터 2015. 9. 30.까지 원고가 받은 유족보상연금 총 101,581,840원의 2배인 203,163,6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5. 11. 12. 피고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1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16. 4.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유족급여 수급권 소멸결정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행정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직권으로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족인 배우자가 사실상 혼인 관계를 맺었다면 그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 피고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0. 27. 원고에게 수급자격 상실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알리고 실제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을 뿐, 과거에 있던 유족급여 지급결정 자체에 관하여는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따라서 원고가 다투는 '유족급여 수급권 소멸결정'이라는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2의 부탁으로 가끔씩 원고의 주거지에 소외2이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하숙비 명목으로 일정 돈을 수령한 적이 있을 뿐, 원고와 소외2은 서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한 적은 없다. 원고의 가족들은 소외2과 가깝게 지내지 않았고, 소외2은 대체로 출장을 다니느라 원고의 주거지에 기거하는 일이 적었으며, 소외2과는 오누이처럼 지내왔던 것에 불과하다.따라서 원고와 소외2은 사실혼 관계가 아님에도, 피고는 원고와 소외2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자신의 유족급여 수급권 상실 사유를 숨긴 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급여를 수급하였다며, 원고가 받은 유족보상연금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 산재 보험법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정지 등)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2.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다. 인정 사실1) 원고는 소외1의 사망 이후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08. 2. 19, 울산 중구 학산동 이하생략로 자녀들과 함께 이사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자신이 일하던 식당의 손님으로 온 소외2을 알게 되면서 가깝게 지냈는데, 2008년 또는 2009년 경부터 소외2도 위 이하생략로 이사하여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소외2은 2011. 1. 13.경 위 주소에 동거인으로 전입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2011. 7. 6. 울산 중구 반구동 이하생략, 2013. 1. 3. 울산 중구 염포로 이하생략로 각 이사할 때에도 함께 그 주소로 전입하여 동거하였다.2) 원고가 위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원고의 두 자녀 중 딸 소외3은 2013년 혼인하여 출가하였고, 아들 소외4은 2015년 군에 입대하여, 이 사건 처분 무렵에는 원고와 소외2만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3) 소외2은 원고와 동거하는 동안 원고에게 월 3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4) 원고의 자녀들은 가끔씩 소외2을 아버지로 호칭하기도 하였고, 원고는 소외2을 타인에게 소개할 때 '우리 아저씨'라고 표현하곤 하였다.5) 소외2은 2012. 12. 23.경 원고의 딸인 소외3의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하여 가족사진을 촬영하였고, 명절이나 제사 등 집안 행사 때 원고의 친정에 최소 3, 4번 참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외2은 원고 친정 식구들(원고의 모친, 형제자매, 그들의 배우자, 조카들이 다수 참석)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도 하였고, 원고와 2015. 2.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일본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6) 원고의 위 ○○○○아파트 거실에는 원고, 소외2, 원고의 친정식구들과 간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 소외2이 원고의 체부와 찍은 사진, 원고와 소외2의 스튜디오 커플사진이 액자에 끼워져 벽면에 결려있다.7) 원고는 2009. 5. 15. 소외2을 피보험자로 한 무배당 대한실손의료보장보험(종신갱신형) 종합형 보험계약을, 2011. 3. 24. 소외2을 피보험자로 한 ○○○○○○○○ 파워ECO운전자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가, 피고의 조사가 있던 무렵인 2015. 7. 27.과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5. 11. 17. 각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와 소외2이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사실혼이란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소외2의 동거기간이 6~7년에 이로고, 원고가 두 차례 이사하면서도 항상 소외2과 함께 주거를 옮기며 일상생활을 함께한 점, ② 소외2은 원고의 모친, 형제자매, 그들의 배우자, 자녀들이 다수 참석한 제주도 여행에 동행하고, 단체사진의 중심에서 원고와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있는 것으로 보아, 소외2과 원고는 원고 가족들에게 부부로서 승인받은 것으로 넉넉히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을 제7호증 문답서 작성 당시 원고의 의사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문답서 작성 당시 문답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제10호증)의 음성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원고의 상태는 자신에게 불리하고 유리한 진술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고, 대답시 구사한 문장의 내용 말투 의사의 흐름 등을 보면 의사능력에 장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오히려 위 음성에 따르면, 원고는 최초 소외2에 관한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하다가 피고 직원의 객관적 증거 제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몇가지 사항만 시인하는 정도로 대답하고 있으므로, 대체적으로 소외2과의 관계를 숨기려고 하는 와중에 시인한 위 문답서의 내용은 신뢰도가 높고, 객관적 사실은 최소한 원고의 대답내용 이상일 것으로 추측되는 점, ⑤ 원고의 소외2이 우편물을 받을 주소가 없어서 원고의 주소로 전입하였다거나, 하숙생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의 정신질환 치유를 위해 소외2과 함께 찍은 사진을 거실에 걸어두었다거나, 원고의 친정식구들과 왕래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같은 취지의 갑 제5 내지 14호증의 각 확인서 기재와 증인 소외2, 소외3의 증언 포함)은, 그 자체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변명이거나, 원고와 소외2의 동거기간, 앞서 본 원고 집 거실의 사진, 위 문답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원고 본인, 원고 친정식구들과 소외2의 관계 등 나머지 객관적인 증거들과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⑥ 원고는 소외2으로부터 받는 생활비에 관하여 축소하여 진술하려고 하나, 원고의 평소 생활비, 보험료(총액 2,957,100원), 대출이자(월 30만원 정도)의 액수에 비추어 원고의 아르바이트로 인한 수입, 이 사건 유족보상연금(월 약 280만 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소외2은 원고와의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 상당 부분을 분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2은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사실혼관계는 소외2이 원고의 주소로 전입한 2011. 1. 13.부터 적어도 이 사건 처분시까지는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1. 1. 13.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였다.2)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급여를 받았는지 여부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등 참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 즉, 근로복지공단에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2785 판결 참조).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경우 자신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신청을 하거나, 거짓의 증거를 제시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② 앞서든 문답서 기재와 그 당시를 녹음한 음성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직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유족보상금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는 설명을 듣고 당황하고 흥분한 모습을 보이는 점, ③ 사실혼 관계와 단순한 동거관계의 경계선이 분명한 것은 아니어서, 그 경계에 있는 사안의 경우 일반인이 정확하게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거나 확신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스스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고, 그로 인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숨긴 재 유족보상연금을 받아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유족급여 수급권 소멸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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