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금 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 취소
2016구합56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22. 원고에게 한 미지급분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6. 25. 소외1과 혼인하여 1997. 8. 5.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낳은 후 2000. 6. 21. 소외1과 이혼하였다.나. 망인은 2015. 8. 28. '○○○○○'라는 상호로 피자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소외3에게 배달원으로 채용되어 같은 날 19:30경 오토바이를 타고 피자배달을 하던 중 ○○시 이하생략에 있는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도로에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구미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8. 30. 12:09경 '중증 뇌부종, 미만성 축삭손상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5. 10. 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 일시금을 67,269,800원(이하 '이 사건 유족급여 일시금'이라 한다)으로 정하면서, 원고와 소외1이 같은 순위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유족급여 일시금 중 1/2인 33,634,900원 및 장의비 9,812,340원 합계 43,447,240원을 지급하였다.라. 원고는 2016.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유족급여 일시금 중 미지급분 33,634,900원(이하 '미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4. 22. 원고에게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유족이 확인되지 않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소외1은 같은 순위의 유족급여 수급권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미지급금에 대한 수급권이 없다'라는 사유로 미지급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유일한 유족으로서, 산재법 제65조에서 규정하는 제1순위 유족급여 수급권자이다. 따라서 망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한 사실이 없는 소외1이 원고와 동일한 순위의 수급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는 2000. 6. 21. 소외1과 이혼한 후 망인을 부양하였고, 망인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인 2013년경부터 사망 시까지 원고의 일을 돕거나 간헐적으로 PC방이나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2) 망인은 2015. 8. 28. 지인의 소개로 이 사건 음식점을 찾아가 소외3에게 배달원으로 채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소외3은 같은 날 19:00경 근로시간, 임금 등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은 채 망인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피자배달을 하도록 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9:30경 피자배달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3) 한편 원고는 2005. 6. 22. 경북 칠곡군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전입하였고, 망인은 2012. 3. 27.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 내지 6호증, 제10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법 제65조 제1항은 유족 간의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권의 순위에 관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자녀 및 조부모(제1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제2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있던 사실, 망인이 2013년경부터 사망시까지 원고의 일을 돕거나 간헐적으로 PC방이나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수입을 얻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과의 문답에서 '소외1과 이혼한 후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망인을 부양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는 고철납품 등의 일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고, 망인은 원고의 일을 가끔 도와주거나 단기간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비정기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액수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한 첫날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소외4은 2015. 9. 10.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망인이 2년 동안 놀고 있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했고, 혼자 자취생활을 한다고 했다'라고 기재한 점, ④ 망인이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하거나 원고의 생활비를 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는 이 법원에 망인이 청소용역, 아르바이트 등으로 수입을 얻어 원고와 함께 생계를 유지 하였다고 주장하며 망인 명의 ○○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갑 제8호증, 이하 '거래내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망인은 미성년자로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내역서상 일부 거래내용의 액수가 과다하고, 2013년경부터 수차례 주유비로 지출된 내역과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술집 등에서 사용된 내역이 존재하는바, 망인이 위 ○○ 예금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인 망인의 소득으로 원고가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거나 망인이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하거나 망인의 경제적 지원으로 원고가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는 등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한 유족으로, 망인의 어머니인 소외1과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유족급여 일시금 중 1/2의 범위 내에서만 수급권을 가지고, 미지급금에 대한 수급권은 가지지 않는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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