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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66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7910,2심-대법원,2017두5051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2. 6. 1. 서울특별시 이하생략(이하 ‘서초구’라 한다)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 5개 업체(이하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이라 한다)에 공동으로 고용되어 서울 이하생략 소재 ○○○○○○○○ 집하장(이하 ‘이 사건 집하장’이라 한다)에서 음식물쓰레기 청소 및 주변정리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소외1은 2014. 11. 5. 10:08경 이 사건 집하장 내 재활용 선별작업장에서 고물상에 판매할 만한 고물을 선별하여 수거하던 중 후진하던 로더에 들이받혔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1:11경 직접사인 ‘골반의 으깸 손상’으로 사망하였다.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4. “망인이 본연의 담당업무를 행하는 장소로부터 약 15m 떨어진 지점의 재활용품 선별장소에 앉아서 고물을 줍던 중 후진 하는 중장비(로더)에 의해 치여 사망한 재해로 확인되었고, 망인이 수집한 재활용품을 망인의 1톤 화물트럭에 싣고 고물상에 판매하여 개인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와 근로계약 사항인 음식물쓰레기의 청소행위와는 무관한 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근무시간 중에 행한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 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 13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1)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가 망인의 근무 장소인 이 사건 집하장 상부로부터 20미터 가량 떨어져 있을 뿐이고, 양자 사이에 경계가 없으며, 망인의 근무 장소에 가려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거쳐가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근무 장소와 같은 공간에서 발생한 점, ② 망인의 사업주들은 망인이 이 사건 집하장에서 틈틈이 고물을 주워 판매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점, ③ 제3자인 로더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점, ④ 망인의 사업주들은 이 사건 집하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장비의 주행로와 쓰레기 분리장, 인도 등의 구획 및 경계 설치, 구내 운전속도 지정, 안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규정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 또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해당한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2) 망인의 근무 장소가 이 사건 집하장 하부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업주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조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3) 망인의 업무 형태, 채용 경위, 업무 내용, 지휘감독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가 망인의 실질적인 사업주이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구 소속 공무원인 소외2의 안전운전의무 위반과 ○○구의 이 사건 사고 장소 에 대한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 해당한다(이하 ‘세 번째 주장’이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규정 및 법리가)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마목, 바목, 제3항, 산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제28조 제1항, 제33조에 따르면, ① 근로자가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시설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③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④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이고, 근로자가 이러한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나) 산재법 제5조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 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참조). 또한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 내지 11, 12, 14 내지 17 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이 사건 집하장은 ○○구에서 수거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고체폐기물 등 생활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두는 시설이고, ○○구가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다.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온 차량들은 이 사건 집하장의 상부 구역에서 뒷부분을 열고 음식물쓰레기를 떨어뜨려 하부 구역에 있는 대형 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았고,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은 이렇게 보관된 음식물쓰레기를 이 사건 집하장의 하부 구역에서 상차하여 자신들의 사료 제조 작업장으로 반출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집하장의 상부 구역 및 하부 구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상하차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쓰레기를 통에 담고 주변을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 였다. 한편, 망인이 이용한 휴게시설은 이 사건 집하장의 하부 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라) ○○구로부터 재활용품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집하장의 상부 구역에서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 한 것을 분리선별한 다음 자신의 재활용 사업장으로 반출하였다.마) 망인은 재해발생일인 2014. 11. 5. 05:00경 이 사건 집하장에 출근하여 05:00경부터 05:40경까지 ○○○○○○○의 차량이 떨어뜨린 음식물쓰레기를, 05:40경부 터 06:57경까지 주식회사 ○○의 차량이 떨어뜨린 음식물쓰레기를, 07:20경부터 08:26 까지 ○○○○ 주식회사의 차량이 떨어뜨린 음식물 쓰레기를, 09:00경부터 10:00경까지 ○○○○○○법인 차량이 떨어뜨린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청소한 뒤, ○○○○○ 주식회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휴게시간에 ○○○○○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위하여 사용한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고물을 주웠다.바) ○○구 소속 공무원인 소외2는 2014. 11. 5. 10:08경 재활용 쓰레기 정리 작업을 하기 위해 ○○구 소유의 건설기계인 로더(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후진하였는데,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망인을 이 사건 사고차량의 좌측 뒷바퀴로 들이받아 망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11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사)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이 사건 집하장의 상부 구역 중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던 곳으로부터 23미터 떨어져 있고, 이 사건 집하장의 하부 구역 중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던 곳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아) 이 사건 사고 차량은 이 사건 집하장에 반입된 각종 쓰레기 또는 토사를 정리하거나 화물차량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는 차량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작업에는 이용되지 않았다.3)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마목, 바목에 규정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의 근무 장소와 ○○○○○의 작업 구역인 이 사건 사고 장소 사이의 거리, 각각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경계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망인의 근무 장소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망인의 근무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지나가야 하는 경로상에 위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자신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다.나)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고물을 줍는 행위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무와 관련이 없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고물을 팔아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물을 줍고 있었다.다)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은 명시적으로 망인이 휴게시간에 ○○○○○의 작업 구역에서 고물을 줍는 것을 승인한 적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 으로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 망인이 담당한 음식물쓰레기 청소 등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 그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이 사건 집하장에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 하여 각종 쓰레기 또는 토사의 정리 및 상차 작업을 수행한 소외2 등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할 수 없다.4) 두 번째 및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가) 망인이 고물을 줍는 데에 이용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작업 구역이고 망인의 근무 장소와 구별되며 망인의 근무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지나가야 하는 곳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망인의 사업주인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이 제공한 시설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이 망인의 근무 장소로 들어와 망인을 충격하거나, 이 사건 집하장 내에서 망인의 근무 장소와 이 사건 집하장의 정문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통행하던 망인을 들이받는 등의 이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자신의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의 작업 구역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고물을 줍던 중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이 자신들의 작업 구역 등에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 설치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다) ○○구가 아니라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이 원고를 고용하였으므로, ○○구는 망인의 사업주가 아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구가 원고의 실질적인 사업주라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5) 소결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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