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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

2016구합5676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2. 21.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97,398,230원의 부과처분, 2016. 1. 20.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38,482,170원의 부과처분 및 2016. 2. 22.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34,686,6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등 및 부분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임대, 개조 및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9. 12. 14.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의 본사 및 1사업장은 사천시 이하생략에, 2사업장은 같은 시 이하생략에 각 위치하고 있다.나. 원고는 2005. 10. 30.경 1사업장의 항공기 연구·개발 업무 관련 인력 및 시설을 2사업장으로 이전하고, 2사업장의 항공기 제조·수리 업무 관련 인력 및 시설을 1사업 장으로 이전하였다.다. 원고는 2005. 11. 30. 2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실태가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공단이라 한다)은 2005. 11. 1.자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종전 '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업'(요율:27/1,000)에서 '사업서비스업'(요율 : 8/1,000)으로 변경하였다.라. 참가인 공단은 2015년 12월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7. 1. 1.경 P3-CK 성능개량 사업을 시작하면서 생산인력이 투입되어 그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구·개발업무와 함께 항공기 제조수리 작업이 병행되어 온 사실을 확인한 다음, 원고의 주된 생산품은 항공기 수리업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는 연구·개발 업무는 독립적인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항공기 제조수리업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작업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주된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근로자 수로 사업종류를 결정해야 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는 항공기수리업에 해당하는 사업종류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마. 참가인 공단은 생산인력이 투입된 2007. 1. 1.자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업'으로 변경하였고, 2015. 12. 14.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바. 피고는 그에 따라 인상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15. 12. 2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5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97,398,230원을 부과하였고, 2012년 내지 201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추가분으로 2016. 1. 20. 338,482,170원을, 2016. 2. 22. 334,686,67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07. 1. 1.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항공기 연구·개발사업(T-50, FA-50, KUH 등의 연구개발)과 생산·수리사업(P-3, C-130의 성능개량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정한 고용노동부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항공기 연구개발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서비스업'이고, 항공기 생산·수리사업의 사업종류는 '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업'인바, 위 각 사업은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장은 '하나의 장소에서 산재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중 연구·개발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가 더 많으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연구개발사업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업이 아니라 사업서비스업이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후 참가인 공단 소속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2015. 12. 10.자 조사결과보고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관계(이 사건 각 처분 이전)사업장명소재지산재 업종(사업세목)본사경남 사천시 이하생략항공기제조또는수리업(22704)본사경남 사천시 이하생략해외파견사업(90601)2사업장경남 사천시 이하생략사업서비스업(90502)대전연구센터대전 이하생략사업서비스업(90502)서울사무소서울 이하생략사업서비스업(90502)산청사업장경남 산청군 이하생략항공기제조또는수리업(22704)나) 최종 생산품-P3-CK 항공기(해군) 및 C-130 항공기(공군) 성능개량사업-설계도면, 기술도면, 매뉴얼, 기술도서, 절차서 등 작성다) 사업내용 및 작업공정○ 제조업: 해군는 및 공군에서 은공 중인 항공기 부품 교체, 수리, 도장 등의 작업 등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6단계7단계항공기 입고상태검사구)파트탈착신)파트부착도장검사납품○ 서비스업: 항공기 개발 등올 위한 설계도세 후속지원을 위한 기술교범, 기술자료 납품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사업제안서 작성개발(설계도면 작성)장비/항공기 매뉴얼, 절차, 기술도서 등 작성, 납품고객 교육/훈련후속지원(기술지원, AS)관리라) 직원근무현황-성립일 이후 2006년도부터 생산제품에 따른 근로자현황은 아래와 같음년월업무구분인원수생산/사무 비율계비고2006.01설계 및 사무26080%3232006.12.까지 생산인력 없었음생산보조6320%2007.01설계 및 사무25262%406생산 및 생산보조15438%2008.01설계 및 사무29965%459생산 및 생산보조16035%2009.01설계 및 사무36264%567생산 및 생산보조20536%2010.01설계 및 사무31066%472생산 및 생산보조16234%2011.01설계 및 사무31574%428생산 및 생산보조11326%2012.01설계 및 사무29883%357생산 및 생산보조5917%2013.01설계 및 사무35687%410생산 및 생산보조5413%2014.01설계 및 사무25975%346생산 및 생산보조8725%2015.01설계 및 사무34685%405생산 및 생산보조5915%2) 2015년 5월 기준 이 사건 사업장의 소속부서는 ① 고정익개발본부, ② 대전연구 센터, ③ 수출사업본부, ④ 후속지원사업부, ⑤ 생산본부, ⑥ 품질경영총괄부이다. 근로 자명부(을 제5호증)에 의하면, 각 부서 소속 근로자수는 고정익개발본부 56명, 대전연구세터 38명, 수출사업본부 2명, 후속지원사업본부 257명, 생산본부 53명, 품질경영총괄부 5명 합계 411명이다.3) 각 부서는 다시 실로 나누어지고, 실은 다시 팀으로 나누어진다. 2015년 5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조직도는 별지 조직도와 같다.4) 제출된 업무분장자료, 근로자명부, 조직도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조직 및 인적배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고정익개발본부(56명)는 구조설계실과 시험평가실로 구분되고, 구조설계실에는 국제공동설계팀(46명)이, 시험평가실에는 구조시험팀(10명)이 소속되어 있다.○ 대전연구센터(38명)는 위성무인기개발실, 위성무인기사업실로 구분되고, 위성부인기개발실은 다시 무인기체계팀(23명), 무인기비행체팀(11명)으로 구분되며, 위성무인 기사업실에는 무인기사업팀(4명)이 소속되어 있다.○ 수출사업본부(2명)에는 편제상 완제기수출2실이 소속되어 있고, 이는 이라크 CLS T/F팀(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속지원사업부(257명)는 MRO(maintenance, repair, over haul) 사업실(36명), 고정익고객지원실(55명), 지원체계실(83명), 회전익고객지원실(23명), 훈련체계사업실(59명)로 구분되고, @ MRO 사업실은 운영기획팀(9명), 운영사업팀(8명), MRO 사업1팀(5명), MRO 사업2팀(9명), MRO 혁신 T/F팀(4명)으로, ⓑ 고정익고객지원실은 고정익고객지원팀(31명), 고정익운영기술팀(13명), 보급체계팀(10명)으로, ⓒ 지원체계실은 ILS 체계팀(21명), 고정익 ILS 개발팀(32명), 회전익 ILS 개발팀(15명), GSE 개발팀(14명)으로, ⓓ 회전익고객지원실은 회전익고객지원팀(13명), 회전익운영기술팀(9명)으로, ⓔ 훈련체계사업실은 훈련체계사업팀(10명), 훈련체계운영팀(14명), 훈련체계개발팀(34명)으로 나누어진다.○ 생산본부(53명)는 항공기생산실, 생산관리실로 구분되고, 항공기생산실은 항공기 공정관리팀(5명), 항공기생산3팀(3명), 항공기생산3팀 1직(27명), 항공기생산기술3팀(13명)으로, 생산관리실은 생산지원직(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질경영총괄부(5명)에는 편제상 생산품질실이 소속되어 있고, 이는 고정익품질팀(1명), 고정익검사직(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5) 각 실 내지 팀별 업무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참조).가) 고정익개발본부○ (구조설계실) 국제공동설계팀 : 프랑스 Airbus사의 민항기(A350) 날개 구조물을 해석, 설계하고, 생산용 제작도면 및 해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프랑스 Airbus사에 납품하는 업무○ (시험평가실) 구조시험팀 : 항공기 개발을 위한 항공기 동체의 구조시험(구조 물에 시험 동체를 설치한 다음, 동체에 진동, 스트레스, 외력 등을 가하는 시험) 업무나) 대전 연구센터○ (위성무인기개발실) 무인기체계팀 : 무인기 시스템 설계 및 규격 제정 등 관련 업무○ (위성무인기개발실) 무인기비행체팀 : 무인기 비행체 및 구성장비의 기술개발 업무○ (위성무인기사업실) 무인기사업팀 : 무인기 관련 사업일정, 납품, 계약 등 관리 업무다) 수출사업본부○ (완제기수출2실) 이라크 CLS이라크 군수지원계약을 준비하기 위한 영업, 수주 관련 업무라) 후속지원사업부○ (MRO 사업실) 운영기획팀 : 본부 종합업무(전략수립, 경비 및 인력계획 수립 등), 군수정보체계 전산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 항공기 엔진수명관리 업무, 성능분석 업무, 비용 산정 및 협상지원 업무 등○ (MRO 사업실) 운영사업팀 : 국내와 해외에서 운용 중인 원고 개발 항공기 및 타사 항공기 후속지원(수리, 기술지원 등)을 위한 영업, 사업관리 업무○ (MRO 사업실) MRO 사업1팀, MRO 사업2팀, MRO 혁신 TIF팀 : 민간 항공기의 기체 및 엔진 등 정비 MRO 전문업체 설립 업무, MRO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혁신과제 추진 업무 등○ (고정익고객지원실) 고정익고객지원팀 : 원고가 개발, 납품한 고정익 항공기 후속지원(고객관리, 고객지원, 불만접수, 외주정비 등 종합관리) 업무(납품한 항공기 결함 발생시 고장탐구 위해 현장 방문, 외주정비 등 실시함)○ (고정익고객지원실) 고정익운영기술팀 : 원고가 개발, 납품한 고정익 항공기 후속지원(기술지원 등) 업무(납품한 항공기에 대한 기술적 문의에 대한 검토, 답변, 결함 발생시 신속한 고장탐구 및 기술지원을 수행함)○ (고정익고객지원실) 보급체계팀 : 원고가 개발, 납품한 고정익 항공기 후속지 원(보급지원) 업무○ (지원체계실) ILS 체계팀 : 납품한 항공기의 운영, 정비를 위한 ILS(종합군수지원) 체계 개발계획 수립 등○ (지원체계실) 고정익 ILS 개발팀 : 원고가 개발, 납품한 고정익 항공기의 종합 군수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소(군수지원분석, 기술교범, 지원장비, 보급제원목록화 등) 개발 업무○ (지원체계실) 회전익 ILS 개발팀 : 원고가 개발, 납품한 회전익 항공기의 종합 군수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소(군수지원분석, 기술교범, 지원장비, 보급제원목록화 등)개발 업무○ (지원체계실) GSE 개발팀 : 원고가 개발, 납품한 항공기 운용을 위한 지상지원장비(GSE: Ground Support Equipment) 개발 업무○ (회전익고객지원실) 회전익고객지원팀 : 원고가 개발, 납품한 회전익 항공기 후속지원(고객관리, 고객지원, 불만접수, 외주정비 등 종합관리) 업무(납품한 항공기 결함 발생시 고장탐구 위해 현장 방문, 외주정비 등 실시함)○ (회전익고객지원실) 회전익운영기술팀 : 원고가 개발, 납품한 회전익 항공기 후속지원(기술지원 등) 업무(납품한 항공기에 대한 기술적 문의에 대한 검토, 답변, 결함 발생시 신속한 고장탐구 및 기술지원을 수행함)○ (훈련체계사업실) 훈련체계사업팀, 훈련체계운영팀, 훈련체계개발팀 : 훈련용(조종, 정비) 실습장비 설계 및 제작, 선행연구 및 운영지원, 고객의 조종사 및 정비사 교육훈련 실시, 훈련체계 기획 등 업무마) 생산본부○ (항공기생산실) 항공기공정관리팀, 항공기생산3팀, 항공기생산3팀 1직, 항공기 생산기술3팀 : P-3C 항공기 성능개량작업(2006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H-53 미해군 헬기 창정비 작업(2011. 1. 1.부터 2015년 5월까지), 차기군단 UAV 시제기 기능 점검 및 시험비행 작업(2012년 12월부터 2018월 11월까지), 공군수송기 C-130 성능개량 작업(2013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등○ (생산관리실) 생산지원직 : 생산작업에 필요한 부자재 지원바) 품질경영총괄부○ (생산품질실) 고정익품질팀, 고정익검사직 : 생산작업 단계별 품질검사 등6)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4년 월평균보수가 기재되어 있는 근로자명부에는 생산본부, 품질경영총괄부 소속 직원들은 '생산직' 내지 '생산(보조)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부서 소속 직원들은 '설계/사무직'으로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 5 내지 8,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하나의 장소에서 산재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만 하고, 2종 이상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보고 나서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328 판결,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20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기업이 연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통상 그 최종적인 목표는 우수한 품질의 재화나 용역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기 위함인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연구개발을 최종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중간 단계의 업무나 부수적인 업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연구개발은 당장의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에 실효성이 크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인 목표 아래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독자적인 시설을 구축하거나 높은 수준의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별도 채 용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연구개발을 단순히 최종적인 재화나 용역의 생산에 있어 부수적인 업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연구개발의 업무형태나 인적 조직에 따라서는 본래의 사업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사업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보더라도, 항공기 제조·수리 업무는 생산직 직원들이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항공기 성능개량 작업이나 수리 작업을 하는 것인데 비해, 연구·개발 업무는 사무실에서 주로 컴퓨터 등을 통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 그 작업공정이나 내용이 구별되는 점, ③ 이 사건 항공기 제조·수리 라인(생산본부, 품질경영총괄부 등)에서는 항공기 성능개량 작업, 정비작업, 기능점검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연구·개발 부서(고정익개발본부, 대전연구센터 등)에서는 항공기 개발을 위한 설계, 시험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제조수리 업무와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조직이 일응 구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제조수리 라인에서 작업하는 기종과 연구·개발 부서에서 작업하는 기종이 같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연구개발 중인 일부 제품은 원고 회사에서 생산하는 기종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기종인 점, ⑤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사업장 외 원고 사업장 일부에 대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업이 아닌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도 생산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 및 조직이 존재하지 아니한 기간인 2005. 11. 1.부터 2007. 1. 1.까지는 사업서비스업을 적용하고 있는바, 생산·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 및 조직이 투입되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업무 상호간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작업형태를 따져보지 아니한 채, 그 전체 업무가 하나의 제조수리업에 해당하고, 연구개발 업무는 부수 업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는 연구개발 업무와 항공기 제조·수리 업무는 작업공정과 내용이 서로 구별되고, 최종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도 다르며, 재해발생의 위험성 또한 달리 하 고 있으므로, 연구개발 업무가 항공기 제조·수리 업무를 위한 부수적인 업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하나의 장소에서 산재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여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제1호),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3호)의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 하고 있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 내 생산본부, 품질경영총괄부(합계 58명)에서는 항공기 생산·수리 업무를, 고정익 개발본부, 대전연구센터(합계 94명)에서는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는 점, 가장 많은 근로자가 소속된 후속지원사업본부(257명)의 경우, 피고는 고정익 개발지원실에서 원고가 생산한 고정익 항공기 T-50, FA-50에 대한 사후적인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회전익고객지원실에서 회전익 헬기인 KUH에 대한 정비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대로 고정익고객지원실(55명)과 회전익고객지원실(23명) 소속 근로자들을 생산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나머지 근로자들(179명)은 생산수리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 업무 성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수출사업본부 소속 근로자 역시 그 업무 성격상 어느 하나의 사업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근로자의 수를 비교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항공기 생산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다고 봄이 상당하다(가사 후속지원사업본부의 업무를 생산수리 업무와 연구개발 업무를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인력을 두 업무에 모두 관련된 공통보조인력으로 볼 경우, 해당 근로자의 수는 주된 사업을 결정 하는 근로자의 수를 비교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보더라도 결론에 있어서 동일하다).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연구개발 사업이라 할 것이다.(3) 소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연구개발 사업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사업서비스업'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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