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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679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6.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4. 28. ○○○○ 노동조합 ○○○○회에 가입하였고 2012. 12. 15. 자대 팀장으로 임명되어 하역반장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4. 10. 15. ○○○○○○○시장에서 조합원들이 양상추 하역작업을 하는 것을 감독하던 중 ○○○○ 종업원 소외2가 위 노동조합의 하역작업 도구인 목재 팔레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지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소외2로부터 머리 뒤쪽 귀 부위를 가격당한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화물운반 전동차의 철제 화물칸에 부딪혔다.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2014. 10. 18. 뇌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6. '망인은 항운노조인 ○○○○ 소속 조합원이며 직책은 하역반장으로 노조원 작업지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직접 하역작업은 수행하지 않으며,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다툼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의 화물하역 등과 관련한 업무가 아닌 노동조합의 업무인 팔레트 관리와 관련한 것이어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행하다 사망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고유의 업무를 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내지 15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속한 ○○○○ 노동조합과 망인의 관계는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지정한 도매법인 기타 중도매인 상회에 망인이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계에 해당하므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한편 망인은 하역반장으로서 하역작업 현장을 지도하며 하차 및 배송 상품의 내용 및 수량 등을 확인하는 업무, 근무 조 배정인원을 확인하는 업무, 하역작업 도구를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하역작업 도구를 관리하는 업무는 하역작업을 함에 필수적인 업무이므로 하역 업무 수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인정사실가) 망인이 소속된 ○○○○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청으로부터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시장 내 도매법인인 주식회사 ○○○○와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채소과일 등 농산 물의 하역 및 배송작업을 담당하여왔다.나) ○○○○ 노동조합은 ○○○○○○시장 내 업체들에게 하역작업의 인원과 상관없이 하역물품의 수량에 따라 하역 작업비를 청구하고 있다.다) ○○○○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당일 하역금액의 일정비율을 관리운영비로 공제한 다음 당일 근무한 인원수로 나누어진 액수를 분배받은 형식으로 수입액을 지급 받고있고, 망인 역시 2014. 7. 11.부터 2014. 10. 20.까지 ○○○○ 노동조합으로부터 매달 10일 단위로 급여명세서를 통하여 주차비, 경조비, 구조조정비, 장비적립금, 작업복, 식권 등의 항목을 공제한 후 하역작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라) ○○○○ 노동조합 소채분회 분회장인 소외3은 이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확 인 서2010년경 저는 망인을 작업 현장 반장으로 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업반장은 작업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분쟁 내용을 확인하고 해결 수습한 위 분회 사무소에 보고하는 것까지 모두 작업반장의 임무입니다. 또한 전동차 및 목재 팔레트 등은 노동조합 소유의 작업 물품이므로 이를 조합원 외의 사람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기는 것도 1차적으로 작업반장의 역할입니다.2014년 12월 5일확 인 서하역작업 현장의 작업반장은 늘 하역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 효율화를 위해 조합원 중 하역반작을 임명하여 현장에서 하차 및 배송 상품 확인, 분재 예방 및 보고, 목재 파레 트 등과 같은 하역작업 도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하역작업이 갑자기 몰리거나 바쁜 성수기에는 작업반장도 현장의 조합원들과 함께 하차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2015년 10월 15일마) 망인이 속한 ○○○○ 노동조합 ○○○○회의 운영세칙은 아래와 같다.제4조 분회원 및 간부는 세칙이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임원이라 함은 분회장, 부분회장, 회계감사를 말하고 간부는 상무 및 팀장을 말하며 직원이라 함은 고용된 상임직원을 말한다.6. 팀장(1) 현장작업 지시(2) 작업 시간 공정 분배(3) 출근, 조퇴, 결근자 파악 일보 작성제5조 본 분회는 아래와 같이 근무시간을 편성한다.1. 작업장에 속한 분회원의 근무시간은 물동량 증감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정하며 성수기 때는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5.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결근계를 제출,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무단결근으로 인한 작업장 관리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나 우천관계로 작업을 기피하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징계 또는 당일 일당에 해당되는 벌과금을 징수한다.6. 2개월 이상 장기 결근시는 자격을 상실한다.제6조 성수기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1 개월 기준 무단결근을 4일 이상 하게 되면 벌금을 징수하며 비수기에 출근정지를 한다.제10조 분회원의 경조 및 특별한 경우 다음의 휴가를 부여한다.제17조 징계는 규약 제57조에 의함은 물론, 아래사항을 범할 시에는 조장 3일, 반장 5일, 상무 10일 이내의 작업정지를 현장 작업원에게 줄 수 있으며 재범일 경우 30일 이 내 무기한 작업정지를 분회장이 집행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한다.5. 작업중 무단이탈 7. 작업중 과음 9. 작업태만제18조 공상비는 당일 응급치료비와 당일 일당을 지불한다(외상일 때).제19조 정년은 만 20세부터 65세로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8, 18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망인이 ○○○○ 노동조합의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 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참조).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노동조합은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도매법인인 주식회사 ○○○○와 사이에 근로자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속조합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가 지정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여 온 점, 위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정년, 근무시간, 휴가 등을 운영세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의 규약 및 지시명령을 준수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노동조합의 작업지시에 불복하여 작업을 태만하게 하거나 작업중 무단이탈을 하는 경우 작업정지 내지 제명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는 점, 조합원들의 수입금 역시 위 노동조합이 업체들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다음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에게 분배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위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노동조합의 지시 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서 울청과 노동조합은 망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94누15639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2009두3965 판결 등 참조).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근로자공 급사업은 적용제의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바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33조는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 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다.망인이 ○○○○ 노동조합의 근로자로서 상시 하역작업 현장에 근무하면서 조합원 들의 하역작업 업무를 관리감독하였는데 망인이 맡은 작업반장의 업무에는 하역작업 도구를 관리하는 것 역시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평소에도 노동조합의 작업용품인 목재 팔레트를 중도매인상회의 종업원들이 말도 없이 가져가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하역작업 관리를 담당하는 작업반장들이 이를 발견하면 개별적으로 주의를 주고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이 ○○○○ 노동조합의 하역작업 도구인 목재 팔레트를 관리하는 것은 망인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러한 하역작업 도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 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하역작업 도구인 목재 팔레트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제3자인 소외2와 분쟁이 발생하여 그로부터 가격을 당하여 초래된 망인의 사 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4) 소결론망인은 ○○○○ 노동조합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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