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71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5700,2심-대법원,2017두4162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7. 3.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1. 8. 발병한 뇌경색증(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1997. 8. 1. 치료를 종결하고 그 무렵부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장해연금을 수령하였다.나. 망인은 2014. 12. 19. 13:00경 자택에서 지팡이를 지지하여 일어서다가 넘어져 2014. 12. 22. ○○○○병원에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고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받고, 2015. 1. 2. ○○○○병원으로 전원하여 요양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 중 2015. 1. 9. 01:34경 직접사인 '심인성쇼크,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21.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망인은 승인 상병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질병으로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5.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망인은 승인 상병의 후유증인 우측 반신마비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일어나다가 넘어져 생긴 우측 고관절 골절로 인해 이 사건 수술을 받았고, 위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한 생태가 지속되어 심폐기능이 약화되었거나 요로감염의 악화에 따라 생긴 패혈증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인정사실1) 관련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판단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의 기저질환으로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사망 이전까지 지팡이에 의지해 보행할 정도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승인 상병으로 평소 망인이 치료를 받았다거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자료는 없다.②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7세로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2005년과 2007년경에는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으며, 2005. 2. 1.경에는 광범위한 동맥경화병변이 전 관상동맥에 걸쳐 있었다.③ 실제로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시행한 망인의 심전도 검사에서 좌심실이 비대하다는 소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추가로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도 좌심실구출율이 59.4%로 정상 범위이나 좌심실이 비대칭적이고 비대하다는 소견이어서 ○○○○병원은 이 사건 수술 전에 망인을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하였다.④ 망인의 사망 당시 심근경색 표식자가 증가되어 있었고, 뇌경색증이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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