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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73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는 피고로부터, 2002. 3. 13. 뇌졸중(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다음, 2005. 11. 30. 치료종결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결정되어 그 무렵부터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왔다.나. 소외1는 2015. 10. 19. 00:20경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같은 날 01:06경 직접사인 "상세불명의 내인성 급사"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22. '망인은 개인적인 질병 요인에 의하여 원인 미상의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이래 사망에 이를 때까지 계속 악화되어 오던 중 2015. 10. 19.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망인에게 사망의 원인으로 볼 다른 원인이 없는 점, 원고가 오랜 기간 이 사건 상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온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판단위 인정사실,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이후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무려 10년이 경과하였고, 그 기간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② 이 사건 상병 승인 이후 망인에게 좌측 마비증세가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망인이 지팡이를 짚고 거동할 수 있었고, 사망 직전일까지 망인에게 특별한 이상 증세가 발견되지는 않았다.③ 원고가 망인이 의식을 잃기 약 4분 전인 2015. 10. 19. 00:16경에 기침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망인은 의식을 잃은 지 1시간도 채 안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의학적으로 위와 같은 급사의 경우 뇌(brain)와 관련된 질병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고 있다.④ 오히려 급사의 경우 심장 또는 폐와 관련된 질병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인데, 망인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호흡기계에 관한 증상으로 진료를 받아온 것이 확인된다.⑤ 망인은 사망 당시 71세로 고령이었고, 10년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의 개인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왔는데,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망인의 기저질환 등을 심장마비를 초래하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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