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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환수결정처분취소 등 청구

2016구합5738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4. 4. 16:00경 이하생략 ○○지점 고압B공사 현장에서 전신주에 올라 변압기 교체작업을 수행하던 중 변압기 1차 측 리드선을 접촉 하는 사고로 왼쪽 3번째 손가락 화상, 왼쪽 손목, 발목 화상 등을 입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2007. 4. 20. 위 상병에 대한 산재승인을 받고 2008. 2. 29.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8. 3. 21. 원고가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5급 5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3급으로 결정하였고 (이하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장해연금을 지급받아 왔다.다. 피고는 2015년경 원고와의 문답,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 결정 전후의 진료기록지와 의무기록 등을 기초로 원고의 장해등급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2015. 10. 19.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을 직권취소하는 한편, 원고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10급 8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재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결정처분'이라 한다), 2015. 12. 22. 원고에게 '2008. 2. 1.부터 지급받은 장해연금 중 제3급과 제7급의 차액 154,941,23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가.당사자들의 주장1) 피고의 주장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상태 및 정도에 대한 원고의 과장 때문에 원고의 장해 등급을 조정3급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재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연금 중 제3급과 제7급의 차액 154,941,230원의 환수를 명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에 관한 규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의 적용 시점과 관계없이 적법하다.2)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가 규정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는 부칙〈제8694호, 2007.12.14> 제21조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원고는 피고의 2008. 3. 21.자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에 따라 장해연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위 재판정 제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7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재결정처분일이 아닌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일로 소급하여 그동안 지급한 장애연금 중 제3급과 제7급의 차액 154,941,230원의 환수를 명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피고는 자문의 소견 및 진찰 등을 통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를 확인한 후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3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을 한 것이고,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후의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환수를 명하는 이 사건 환수처분은 행정청의 권리남용으로서 위법하다.나.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인정 사실1) 원고는 2007. 4. 4.부터 같은 해 5. 21. ○○○○병원에 입원하여 화상부 변연절제 및 피부이식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2007. 8. 2.부터 같은 해 12. 3.까지 ○○○병원, 2007. 12. 4.부터 2008. 2. 3.까지 ○○○병원과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각각 통원치료를 받았다.2) 원고에 대한 ○○○○병원 간호기록지에는 '원고가 2007. 5. 16.부터 2007. 5. 20.까지 휠체어를 타고 병동을 돌아다녔고, 2007. 5. 21. 상태가 호전되어 걸어서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원고가 2007. 5. 30. 입원 당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들어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의 2007. 7. 13. 자 진료기록에는 '원고에게 좌측 3·4·5 수지 운동장애, 좌측 발목 운동장애에 따른 재활치료와 보행운동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병원 간호기록지에는 '원고가 2007. 6. 5. 보행시 피부통증이 잔존하고, 2007. 6. 11. 자가 휠체어 보행을 하였으며, 2007. 12. 4. 현재 통증으로 휠체어 이동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의 2007. 12. 4.자 외래진료기록지에는 '현재 좌측 3·4 수지 강직, 좌측 발목 능동 (active) 움직임→trace'라고 기재되어 있다.3)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 소외1은 2008. 1. 22. 원고가 '좌측 상하지 마비로 인한 운동제한, 강직, 지속적인 동통, 압통과 전기화상으로 인한 피부의 괴사 및 결손, 신경손상 등으로 인하여 향후 과격한 운동, 노동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며, 피고 자문의는 2008. 3. 21. '특진 소견에 근거하여 원고는 좌측 상하지 마비로 인하여 운동제한, 강직, 동통이 잔존하며 전기화상에 의한 피부결손,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일생동안 노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4)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시 구체적인 장해등급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좌측 다리(발) 운동제한: 고관절 65도, 무릎관절 25도, 발목관절 35도→ 제5급5호(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좌측 손가락 : 3수지(0도), 4수지(10도), 5수지(30도)■ 좌측 어깨관절(140도), 팔꿈치(70도), 손목관절(35도)→ 가중 06급00호[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5급4호)에 미달]⇒조정3급00호5) 피고 자문의는 2015. 5. 21. 피고에게 '장해진단시 원고의 상병 상태는 좌상하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사람으로 판단되었으나 진료기록 검토상 원고는 피부 결손부 통증 등으로 인하여 휠체어 보행하였고 2007. 5. 21. 퇴원시 자가 보행 하였으며, 좌측 슬부의 운동기능 소실 또한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좌측 수지 및 발쪽의 운동제한은 확인되나 좌측 견부, 주관절부, 손목부 마비에 대한 증상 호소 및 관련 기록이 없고,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원고는 장해보상 등의 목적으로 상병 상태를 과하게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좌 손가락, 좌 발목 운동제한에 대해서만 장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6) 원고는 2015. 6. 25. 피고 직원과의 문답에서 '사고 당시 왼쪽 발, 다리, 왼쪽 손 등이 마비되었고, 심장에 심방세동(부정맥)이 있었다. 당시 걸을 수 없어서 주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였다. 2007. 5. 21.자 간호기록지에 '걸어서 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독립보행이 가능했는지 모르나 자유스럽지는 않았고, 왼쪽 팔 다리를 다쳤고 오른쪽은 정상이었기에 조금 불편하지만 움직이는 데는 거장이 없었다. 현재 지팡이 등 도구 없이 300m 정도는 걷다가 쉬다가 하면서 혼자 걸을 수 있다. 장애인등록 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7) ○○○○○○학회는 2015. 8. 13. 피고에게 '근전도검사 결과를 분석하면 원고에게는 통증과 같은 감각증상만이 있을 뿐 근력약화와 같은 운동신경약화의 증상이 나타날 수 없고, 만약 근력이 떨어졌다면 원고가 의식적으로 힘을 주지 않았거나 동통으로 인한 증상이다. 감전 화상반흔으로 인한 관절가동범위의 감소는 인정할 수 있으나, 신경손상으로 인한 능동적 또는 수동적 관절가동범위의 제한은 인정할 수 없다. 2008. 11. 10.자 의무기록에 기재된 좌측 발목의 수동 운동범위인 55도를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손가락 장해는 제10급 9호(한쪽손의 엄지와 둘째 손가락 이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발목의 장해는 제10급 14호(한쪽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로 판정함이 적절하다. 주치의 장해소견서는 일상생활동작 수행 위주로 작성되어 있어 과장 여부는 제한적이고, 의무기록은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진결과는 의학적 근거와 맞지 않고 이전의 의무기록과도 맞지 않아 특진 당시 매우 심각한 과장이 있었고, 검사의가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8)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2은 2015. 10. 19. 피고에게 '원고는 근전도검사에서 말초신경손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관절운동 검사에서 좌측 상하지의 능동관절운동 제한이 관찰되었고, 현재 좌측 상지 및 하지의 통증, 감각 이상 및 능동관절운동의 제한으로 인하여 일상생활동작 및 노동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는 취지의 특별진찰 결과를 보고하였다.9) 피고 자문의사회의는 2015. 11. 5 및 2015. 12. 3. 심의를 거쳐 피고에게 '원고의 좌 손가락 3, 4, 5수지 관절 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장해 제10급, 좌 손목관절 운동범위 제한(110도)에 따른 장해 제12급, 좌 1족지 운동범위 제한(중족지골 30도, 근위 지골 10도)에 따른 장해 제12급, 좌 고관절 운동범위 제한(180도)에 따른 장해 제12급, 좌 발목관절 운동범위 제한(55도)에 따른 장해 제10급으로서 장해상태는 조정7급으로 확인되고, 요양종결시인 2008. 1. 22.로 소급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 단1)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해등급 재판정제도는 2008. 7. 1.부터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위 법 부칙에 따르면 위 규정은 위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하고(제6조),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한다(제21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데, 원고의 경우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는 없다.그러나 ① 장해급여는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 수입을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 하에,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최종 상태, 즉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 정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에 상응하여 차등적인 장해급여액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특히 장해보상연금과 진폐보상연금 등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장해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최초 장해등급 판정 후 장해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변화된 상태에 맞는 장해등급을 다시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장해등급의 구분, 연금형태로의 지급 등 제도 의 기본적인 틀과 입법 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점, ②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시행령의 장해등급 재판정에 관한 규정은, ㉠ 장해가 호전된 경우뿐 아니라 악화된 경우에도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도 재판정 신청권을 부여하며, ㉢ 재판정 대상 장해, 재판정 시기 및 재판정 후 연금의 지급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으로 장해 정도의 변경에 따른 장해등급의 사후적 변경을 제도화함으로써 이를 일반화하고 절차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재판정 제도로 해결되지 못하는 장해와 장해등급 사이의 괴리를 행정처분의 철회 또는 취소의 법리를 통해 해결하는 것까지를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되 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이후에도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를 통하지 않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또는 취소의 법리에 따라 장해 등급을 재결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이 사건 재결정처분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환수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을 직권취소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자신이 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처분청의 직권취소는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상태를 제거하여 적법성을 회복 하는 방향으로 처분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도입된 장해등급 재판정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었던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재판정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 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또한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5급 4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팔의 3대관절(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 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가 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자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마비된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5급 5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3대관절(고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나 3대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의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지에 원고가 2007. 5. 16.부터 2007. 12. 4.까지의 기간동안 휠체어를 타고 병동을 돌아다니거나 걸어서 퇴원하였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 직원과의 문답에서 '2007. 5. 21.경 왼쪽 팔 다리를 다쳤고 오른쪽은 정상이었기에 조금 불편하지만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 자문의는 '원고가 휠체어 보행 및 자가 보행하였고, 좌측 견부, 주 관절부, 손목부 마비에 대한 증상 호소 및 관련 기록이 없으므로, 좌 손가락, 좌 발목 운동제한에 대해서만 장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학회는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 원고에게 근력약화와 같은 운동신경약화의 증상이 나타날 수 없고, 신경손상으로 인한 능동적 또는 수동적 관절가동범위의 제한은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손가락 장해는 제10급 9호, 발목의 장해는 제10급 14호로 판정함이 적절하다'는 진료기록감정결과를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 당시 3대관절(고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 전부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5급 제5호에 해당하였다거나,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미치지 못하는 가중 6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3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 자체의 하자는 인정된다.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은 다리 3개 관절, 우측 손가락, 우측 어깨한절 등 원고의 관절가동범위에 관한 특별진찰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가 발급받아 제출한 주치의의 장해진단서에는 '원고가 상하지 마비로 인한 운동제한 등으로 향후 과격한 운동·노동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추상적 소견과 함께 잡기, 쥐기,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등의 항목에 관한 일상동작의 장해정도가 기재되어 있을 뿐, 관절가동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위 장해진단서의 내용이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의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학회도 '주치의 장해소견서는 일상생활동작 수행 위주로 작성되어 있어 과장 여부는 제한적'이라는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는바, 원고가 위 장해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장해상태를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영향 또는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② 관절가동범위 등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특별진찰은 피고가 지정한 감정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의 자문의가 제시한 '원고는 장해보상 등의 목적으로 상병 상태를 과하게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과 ○○○○○○학회가 제시한 '특진 당시 매우 심각한 과장이 있었고, 검사의가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결과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그 외에 원고가 거짓 진술 등의 방법으로 특별진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의 하자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피고는 상병에 대한 산재신청이나 장해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자문의의 전문적인 감정을 거쳐 인과관계나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왔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자문의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정해진 장해등급을 신뢰하고 장해급여를 수령한 것인데,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 스스로 자문의 감정결과가 잘못 판정되었다면서 기존의 장해등급 결정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게 된다면, 원고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법적 안정성도 심각하게 침해되는바, 피고는 원고가 입게 되는 이와 같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 필요에 대하여도 증명을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최초 장해등급결정 당시로 소급하여 장해급여의 환수를 명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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