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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16구합574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7누24134,2심-대법원,2018두5319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80,252,8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 2. 목적을 ‘건설기계 대여업, 전문건설 하도급업’ 등으로 하는 설립등기를, 2015. 1. 7. 개업연월일을 ‘2015. 1. 1.’, 사업의 종류를 ‘전문건설하도급’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각 마친 회사로, 그 본점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793번길 이하생략에 소재하고 있는 한편, 원고가 보유한 항타기 등 건설기계(명의는 대표이사 앞으로 되어 있다)는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이하생략에 위치한 차고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보관되어 있다.나. 원고는 2015. 2. 11. 피고 측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원고의 사업 종류를 ‘건설업(본사)’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이하 ‘이 사건 성립신고’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5. 3. 26. 및 같은 해 4. 13. 소외1(이하 ‘이 사건 피재자’라고 한다)을 비롯하여 원고가 2015. 1.부터 같은 해 3.까지 사용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 확인신고를하였다.다. 2015. 4. 4.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항타기를 점검하던 이 사건 피재자의 위로 무게가 5톤에 달하는 항타기의 무게추가 떨어져 이 사건 피재자가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라. 피고는 ‘원고가 건설업과 함께 건설기계관리업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건설업과 건설기계관리업으로 분리하여 적용함이 타당함에도 원고는 건설업 본사에 대하여만 이 사건 성립신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사무직 근로자에 대 하여만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였고, 건설기계관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신고를 하면서도 개산보험료 신고는 누락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산재보험급여액 160,505,720원의 50%에 해당하는 80,252,86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6. 3. 8.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1) 주장 ①  원고는 건설업만을 영위하고 있고 건설기계관리업을 병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주장 ②  원고가 건설업과 건설기계관리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본점 소재지에서 위 각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 각 사업 중 주된 사업을 정하여 그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위 각 사업에 모두 적용 하여야 하는바,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을 건설업과 건설기계관리업으로 분리 적용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주장 ③  원고는 피고가 결정한 사업의 종류를 신뢰하여 이에 터 잡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고, 매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 확인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사업주로서 하여야 할 성실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단지 일용근로자에 대한 개산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재해를 미가입재해로 처리하여 보험급여의 50%를 부과징수한 것은 위법하다. 4) 주장 ④  원고는 원고의 사업종류가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피고 측 담당 직원의 안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성립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가 뒤늦게 이 사건 성립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주장 ①에 대하여  갑 제7 내지 10, 12 내지 14, 16, 17호증, 을 제2, 6,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설립등기에는 건설기계 대여업과 전문건설 하도급업이 모두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의 대표이사는 원고를 설립하기 전인 2010. 5. 28.경부터 ‘○○○○’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위 업체의 사업종목을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하였고, 보험관계 성립신고도 건설기계관리업으로 하였던 점, ③ 원고의 대표이사는 원고를 설립한 후에도 위 개인사업체에서 차고지로 사용되었던 이 사건 사업장 및 건설기계 등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 스스로 위 개인사업체와 원고의 사업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2015. 4. 10.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업으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는 근로자가 1명 채용되었을 뿐, 위 성립신고를 전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⑤ 원고가 원수급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가 혼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계약에 따라 수수한 대금의 명목도 공사대금과 장비사용료로 나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오로지 건설업만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건설업과 건설기계관리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건설업과 건설기계관리업 중 하나만을 영위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건설기계관리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사업종류를 건설업으로 하여 이 사건 성립신고를 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둘 이상의 사업이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존속함을 전제로 각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각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의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사 이 사건에 위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운영하는 건설업과 건설기계관리업은 여전히 별개로 보아야 하고, 각 사업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도 따로 이루어져야 한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주장 ③에 대하여  갑 제4, 5, 12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대표이사는 원고를 설립하기 전부터 수년간 ‘○○○○’를 운영하면서 건설기계관리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원고를 설립한 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 및 건설기계 등 위 ‘○○○○’의 물적 설비를 그대로 원고의 사업에 이용하였으며, 위 ‘○○○○○와 원고의 사업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인식하였던 점, ②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후, 피고측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직원에게 건설기계의 보유 사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존재 사실 그리고 위와 같이 ‘○○○○’와 원고의 사업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이에 관하여 문의를 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2015. 1. 2.부터 건설기계관리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9명을 건설현장에 투입하였고, 위 인원들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상시근로자(같은 날 최초 일용노동자를 고용 한 후 14일 동안 연인원 28명이 투입되어 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을 일수로 나눈 2명이 됨)로 산입되어야 하는 점, ④ 실제로 이 사건 피재자는 2015. 1. 2. 입사하여 월 370~400만 원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성립신고가 이루어질 무렵에 위에서 언급된 상황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피고 측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었다면 건설기계관리업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신고도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해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주장 ④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그런데 앞서 주장 ③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측 담당 직원이 원고의 사업종류를 건설업이라고 잘못 안내하여 원고가 이를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측의 위와 같은 안내는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사업종류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물적인적 설비 등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아니한 고의 또는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측의 안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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