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75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377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3.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형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일용직 근로자로 2014. 11. 21. ○○○○이 하수급 받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시흥시에 있는 ○○○○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사업주가 제공한 술을 마신 후, 직원 숙소인 위 사무실 인근의 원룸 (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으로 이동하여 잠을 자다가 2014. 11. 22. 02:50경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제'라 한다)로 다량의 연기를 흡입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3:16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5. 1.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31. '망인의 사망은 담뱃불에 의한 화재로 인한 것으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사업주가 제공한 술과 음식으로 회식을 하다가 만취하였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로 사업주가 제공한 이 사건 숙소를 이용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숙소를 이용한 행위는 본래 업무행위의 준비행위 또는 그에 수반하는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 또한 사업주는 이 사건 숙소를 처음 이용하는 망인에게 숙소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주의를 주지 않고 사고 상황에 대비한 보호장비를 마련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숙소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망인이 화재에 대피하지 못한 것은 회식에서 음주한 것이 큰 원인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숙소에 대한 관리 소홀과 사업주가 주최한 회식으로 인한 음주가 복합적 원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14. 11. 21. 19:00경부터 21:00경까지 ○○○○ 사무실에서 ○○○○ 사업주가 제공한 김장김치와 수육 등을 안주 삼아 사업주 및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6~7명이 소주 4~5병을 마시며 회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2) 다른 근로자들이 먼저 회식자리를 떠나고 망인과 동료 근로자인 소외2, 사업주와 그 아내가 남았는데, 종이컵 3잔 정도의 소주를 마시고 조금 취한 망인이 마지막 남은 소주 1병을 마시려 하자 사업주는 이를 만류하면서 회식을 종료하고 망인과 소외2에게 사업주가 근로자들을 위하여 임차한 직원 숙소에서 자고 갈 것을 권유하였다.3) 평소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던 망인은 다음날 예정된 근무를 위해 직원 숙소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소외2과 함께 사무실에서 약 300m 떨어진 이 사건 숙소로 이동하였다.4) 망인은 이 사건 숙소에 도착하여 샤워를 한 후 혼자서 다시 밖으로 나가 소주 2병과 안주로 장조림 캔을 사왔고, 소외2과 함께 소주 1병을 나눠 마셨다. 소외2 은 22: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이 사건 숙소를 나와 인근의 다른 직원 숙소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남아있던 망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상태로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5)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로 침구류·의류 및 장판 일부가 소실되었고, 발화지점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발화지점 주변에 소훼된 이불과 빈 소주병과 라이터, 담배꽁초, 담뱃재가 들어 있는 종이컵 잔해 등이 발견된 정황에 비추어 위 화재는 불씨가 남아 있는 담배꽁초에 의해 최초 발화가 시작되어 이불 등 주변으로 확대 연소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6)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화재사(화재로 인한 화상과 더불어 일산화탄소나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과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등이 합병되어 사망하는 경우)로 판단되었고, 사망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이다. 한편 이 사건 숙소 출입구에서 약 4m 떨어진 곳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2, 14 내지 17호증 0 제2, 3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 또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1)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인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 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화재는 망인이 이 사건 숙소에서 피우던 담뱃불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화재나 망인의 사망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로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2)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목),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라목)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나) 위 법 시행령 제27조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위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던 중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등 참조).그러나 업무가 종료한 이후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사적인 영역이므로 근로자가 업무 종료 이후 숙소에서 수면을 취한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의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숙소를 마련하여 제공한 것이고, 망인이 이 사건 숙소를 이용하게 된 것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의 편의를 위해서 자유롭게 선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사업주가 제공한 이 사건 숙소에서 수면을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다) 한편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행사나 모임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사장소 등의 이탈 및 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행사나 모임에서의 과음에 있었던 때에는, 그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1082 판결 등 참조).그러나 이 사건에서 망인은 이 사건 회식이 종료할 무렵에 다소 취한 상태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이 사건 숙소로 이동하여 샤워를 한 후 다시 혼자서 숙소 밖으로 나가 주류를 더 사와서 동료 근로자와 함께 마시기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식 당시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을 정도로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회식 당시 사업주 측에서 망인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회식이 종료한 이후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주류와 안주를 구매하여 이 사건 숙소에서 동료 근로자와 함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음주를 하다가 비로소 만취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화재는 망인이 이 사건 숙소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피우던 담뱃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식에서 망인이 음주한 행위가 망인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