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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합57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2. 14. 양산시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출기계공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5. 11. 14. 퇴근 후 두통 등을 호소하다가 22:00경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된 후 '전교통동맥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5. 12. 9.경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회사에서 1일 평균 10시간, 1주일 평균 60시간을 근무하였다. 특히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2년 8개월 동안 담당하던 사출기가 바뀌고(2호기 ☞ 1호기) 사출기의 속도가 빨라졌으며, 근무시간이 '주야'에서 '주간'으로 바뀌는 등의 갑작스런 작업환경의 변화, 제품의 불량발생 및 그에 따른 상사의 압박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가) 근무기간 : 2012. 12. 14.∼2015. 11. 14.나) 근무형태 : 주야2교대근무를 하다가 2015. 9. 14시터 주간근무로 변경됨.? 주간 08:00∼17:30(점심 12:30∼14:00), 연장 17:30∼19:00(야간 : 19:00∼08:00)? 근무일 : 월∼금(토요일은 조업상황에 따라 특근, 일요일과 국경일은 휴무)다) 업무내용? 현장 생산조 사출팀에 소속되어 자동로봇사출기에서 플라스틱 소형제품이 나오면 자투리 부분을 제거한 후 수량에 맞게 박스에 넣는 작업을 수행함.? 소외회사에 입사 후 사출1호기를 담당하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부터 사출2호기를 담당하였음.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가)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일자총 업무시간야간근무비고금2015. 11. 13.10:000:00목2015. 11. 12.09:580:00수2015. 11. 11.09:590:00화2015. 11. 10.09:590:00월2015. 11. 09.10:000:00일2015. 11. 08.00:000:00휴무토2015. 11. 07.09:560:00합계59시간 52분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업무시간기간근무 일수총 업무시간야간 업무비고발병 전 1개월1주간2015. 11. 07. ∼ 11. 13.659:520:00총 업무 237시간 14분(주당 약 평균 59시간 18분)총 28일 중 24일 근무2주간2015. 10. 31. ∼ 11. 06.767:460:003주간2015. 10. 24. ∼ 10. 30.549:570:004주간2015. 10. 17. ∼ 10. 23.659:390:00발병 전 2개월5주간2015. 10. 10. ∼ 10. 16.658:160:00총 업무 166시간 58분(주당 평균 약 41시간 45분)총 28일 중 17일 근무6주간2015. 10. 03. ∼ 10. 09.550:020:007주간2015. 09. 26. ∼ 10. 02.220:090:008주간2015. 09. 19. ∼ 09. 25.438:310:00발병 전 3개월9주간2015. 09. 12. ∼ 09. 18.758:535:30총 업무 271시간 57분(주당 평균 약 68시간)총 야간업무 51시간 30분(주당 평균 약 12시간 52분)총 28일 중 26일 근무10주간2015. 09. 05. ∼ 09. 11.657:2624:0011주간2015. 08. 29. ∼ 09. 04.766:319:0012주간2015. 08. 22. ∼ 08. 28.637:3713:003) 건강보험수진내역2006. 11. 28.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의원에서 약 90여 차례 '(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협심증)', '고지혈증', '동맥의 죽상경화증' 등으로 진료를 받음.4) 2015. 9. 4.자 건강검진결과소견조치[심혈관계] 심혈관계질환 유소견(고혈압치료 중)고혈압(치료중) [고혈압유질환자]당뇨관리이상지질혈증 관리지속적인 전문진료 및 치료 필요함고혈압유질환자당분섭취량 조절, 운동저지방 식이요법, 운동5) 나이, 신체조건, 흡연 및 음주 여부? 만 55세(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신장 172cm, 체중 72kg? 20년 이상 1일 1/2갑 흡연. 비정기적으로 막걸리 1병정도 마심(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 금주)6)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출혈임. '뇌동맥류'의 원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혈관의 퇴행성 변화 등으로 설명하나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음. '뇌동맥류'의 경우 가족력, 동반된 선천성 질환(원고는 해당사항 없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력 등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빈도가 높음. 통상 50, 60대가 호발연령으로 알려져 있음.? '뇌동맥류 파열'의 경우 고혈압, 흡연력 등이 위험인자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위험인자들이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나 수치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려움. 스트레스, 과로 등도 '뇌동맥류 파열'에 관여할 것으로 추정되나 명백한 증거는 없음.? 고혈압은 원고의 기존질환으로 생각됨. 고혈압이 '뇌동맥류 파열'의 일부 유발인자이긴 하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뇌동맥류 파열'은 특별한 원인 없이 일상생활 중에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나) 피고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돌발적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확인되지 않고,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이나 만성적인 과로 역시 확인되지 않는 점,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존재하였고, 심장병 치료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부속○○○병원 신경외과)? '뇌동맥류'란 뇌동맥의 벽이 약화되어 돌출되면서 파열되기 쉬운 상태가 된 것을 말하고, 발병 기점은 명확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뇌혈관벽이 약해져 있다가 후천적으로 동맥경화증과 혈류 역학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음. '뇌동맥류'가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뇌실내출혈, 뇌내혈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뇌동맥류 파열'은 특별한 원인 없이 일생생활 중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고혈압, 흡연, 복부비만, 섭식, 알콜섭취가 '출혈성 뇌졸중(뇌출혈)'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검진결과 등에서 확인되는 고혈압, 흡연, 당뇨, 이상지질혈증이 '출혈성 뇌졸중(뇌출혈)'의 위험인자로 보이고,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원고의 기존질환으로 보임.?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을 쓸 때 혈압이 올라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가 혈압상승을 초래하여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할 수 있음. 갑작스런 혈압 상승이 원인이 되므로 이를 유발할 만한 과로, 스트레스 등도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뇌동맥류 파열'은 40대와 5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6 내지 9,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회사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이나 증거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다. '뇌동맥류'의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혈관의 퇴행성 변화 등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력 등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발병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뇌동맥류 파열' 역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병확률이 높아지고, 고혈압, 흡연,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② 원고는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된 '뇌동맥류'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당시 만 55세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협심증,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환이 있었다. 흡연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망인은 20년 이상 흡연을 하여 왔다.③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2016.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시간(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6시간 2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9시간 18분, 발병 전 1주 동안 59시간 52분)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을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인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④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고, 원고가 소외회사에서 수행한 사출업무의 내용 및 근무기간, 사출1호기와 사출2호기의 조작 및 작업 방식의 차이, 근무조의 변경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업무나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받았을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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