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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7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4.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이다.나. 망인은 주식회사 ○○○○○○○에 근무하던 중, 2015. 9. 18. 22:00 부서회식을 마치고 귀가한 다음날 아침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다. 망인에 대한 ○○○○○○의 부검결과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내려졌다.라. 원고는 2016. 1.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4. 11. 망인의 사인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 제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직전 주식회사 ○○○○○○○로부터 해외파견자로 결정되어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과다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가) 망인의 근무관계⑴ 근무이력? 입사일자 : 2014. 2. 3.? 담당업무 : 선박배관설계? 근무형태 : 정규직원 (주5일 근무)? 근무시간 : 08:00∼18:00? 휴게시간 : 1시간 20분(중식 12:00∼13:00, 10:00∼10:10, 15:00∼15:10)20:00 이상 근무할 경우 17:30∼18:00까지 휴게시간⑵ 업무수행상 특이사항? 재해전일 : 통상적 업무수행 (업무시간 07:17∼18:10) 이후 신입직원 환영회 및 망인의 필리핀 파견 환송회 명목의 회식(18:30∼20:00)이 있었고, 그 후 망인을 포함한 몇 명의 인원이 2차에서 맥주를 마시고 22시경 헤어졌고, 망인은 23시경 망인의 집 근처 놀이터에서 기다리던 망인의 모 소외2를 만나 10여분 동안 대화를 나눈 후에 집에 도착하여 컵라면 국물을 마시고 23:30 경에 잠자리에 들었다.? 재해 이전 1주일 이내 : 특이사항 없음(주당 평균 근로시간 53시간 18분)? 재해 이전 3개월 이내 : 재해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6시간 36분, 재해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54시간 9분? 2015년 8월 말경 망인이 필리핀 수빅 해외파견대상(2015. 10. 6.∼2016. 1. 29.)으로 결정되었다.나) 망인의 건강상태 및 과거병력 등⑴ 진료기록 : 과거 10년간 뇌·심혈관 질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없다. 2015. 8. 19. ○○○○○ ○○병원 건강증진센터로부터 건강검진결과 위염 이외에 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⑵ 건강검진결과 2012. 12. 6.자 2013. 6. 20.자 2015. 8. 19.자 신장 171 172 174 체중 68 68 74 허리둘레 74 73 80 혈압(대) 120 120 116 혈압(소) 70 70 64 체질량지수 23.3 23.0 24.4 요단백 음성(-) 음성(-) 음성(-) 혈색소 15.3 12.1 14.9 식전혈당 85 86 80 총 콜레스테롤 170 168 168 HDL-콜레스테롤 74 71 67 트리글리세라이드 50 46 71 LDL-콜레스테롤 86 88 93 혈청크레아티닌 1.1 1.1 0.8 신사구체여과율 083 078 100 AST 23 20 22 ALT 16 12 21 감마지티피 25 19 29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정상 정상 소견 및 조치사항 혈압관리 고혈압전단계,경미한 빈혈 음주, 흡연관리 종합판정 정상B 정상B 정상A ※ 특이사항 : 흡연 - 하루 5개비 / 10년, 음주 - 6잔 2회/주, 휴식 - TV, 운동, 취미생활 안함다)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⑴ 시체검안서 : 사인 불명⑵ 부검감정서(○○○○○○연구원, 2015. 10. 15.자)? 사망일시 : 2015. 9. 19. 04:00? 사인 : 불명? 소견 : 키가 175cm, 몸무게는 72kg, 양호한 영양 상태이다. 뇌는 약간 울혈상이며 특기할 병변의 소견은 보지 못하였다. 기도를 절개하니 위 내용물의 역류 소견을 보인다. 심장의 검사상 관상동맥경화나 심근의 변성은 보지 못하고, 왼관상동맥 앞심실사이가지 중간 부위에서 국소적인 심근내주행의 소견을 보인다. 폐 기관지에서 소량의 점액질을 보고, 폐 실질은 울혈상임. 간 및 신장은 울혈상이다. 망인의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청산염, 유기인제류, 유기염소제류, 카바메이트제류, 벤도지아제핀유도체류, 페노치아진유도페류, 살리실산유도체류 및 기타 알칼로이드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망인의 혈액에서 혈중알콜농도는 0.080%이다. 부검 소견상 내부 장기에서 사망의 원인과 연관지을 만한 정도의 특기할 질병의 소견은 보지 못하는 점, 외부 및 내부 검사상 특기할 외상은 보지 못하고, 경부압박질식의 소견도 보지 못하는 점,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독물의 중독 소견은 보지 못하는 점, 관련 사건 개요를 보면 변사자는 회식을 한 후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여 라면을 끓여 먹은 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잔 후 다음 날 아침에 엎드린 채로 사망한 것을 발견한 것이라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부검 소견상 사망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사인 불명이다.? 참고사항 : 망인에게 내재된 어떤 불상의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간주할 때, 나이, 성별, 밤 시간에 취침 중 사망한 사망력 등으로 보아 청장년이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사망하여 철저한 사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이 될 만한 내인이나 외인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인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⑶ 피고 자문의 소견서(2016. 3. 15.자) : 사인불명으로 확인되며 과로와 인과관계는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을 요한다.⑷ 이 법원의 ○○○○○○연구원 ○○○○○○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심근내주행은 관상동맥이 심근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며, 학자에 따라서는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인 경우에도 흔히 나타나는 것이며, 이를 사망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망인은 청장년급사증후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 원인은 불명이다.? 이 사건 사망 원인으로 거론되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은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이며, 이러한 내인성 급사는 수면이나 휴식과 같은 안정시 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자극은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가해지며, 법의학에서는 이를 사인과 대비하여 유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유인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도 많으며, 안정시 또는 수면 중에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유인으로서는 중노동, 질주, 등산 등과 같은 육체적 자극, 통증, 기쁨, 슬픔, 분노, 경악, 불만, 걱정, 두려움, 공포, 언쟁 등과 같은 정신적 자극, 과로, 기후의 급변, 의료행위, 배변, 입욕, 과음, 구타 등이 있다. 유인은 실제적으로는 경미한 것으로서 정상인이라면 해부학적으로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단지 일과성에 그치며 안정을 되찾으면 회복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기존 질환이 있다면 이를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2차적 변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유인이란 결국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이므로 심혈관계, 특히 심장과 뇌혈관의 질환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⑸ 이 법원의 ○○○○○○○○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만성적인 과로와 야간사망증후군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문헌고찰을 하였으나 발견할 수 없었다.? 망인의 음주가 브루가다 신드롬의 부정맥을 초래하여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부서회식 때에 탄수화물 섭취가 많았다면 이 또한 브루가다 증후군 부정맥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야간사망증후군과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을 알아본 연구는 찾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없었다.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청장년급사증후군의 내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키고 관상동맥을 수축하고 재분극 변화를 일으키며 카테콜아민을 증가시키고 혈관내피 기능장애를 일으키며 혈소판 활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는 심실빈맥과 심실세동 등의 심각한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고 자율신경계가 심실부정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나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위와 같은 기전으로 돌연 심장사를 일으켜 망인의 사망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⑹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청장년급사증후군의 발병기전에 대한 가설은 브루가다병을 비롯한 심전도계의 이상, 수면 무호흡, 칼륨 결핍, 가족력, 심리적 스트레스, 관상동맥 질환 등이 제기되고 있다. 부정맥 혹은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심인성 급사와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또한 최근 6개월 이내의 건강, 일, 가정 등 생활의 급격한 변화 역시 심인성 급사 및 급성 심근경색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관상동맥경화나 심근의 변성은 보이지 않아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유발과 관련 있는 확장성 심근병, 비후성 심근병의 가능성은 배제될 수 있다. 사망 당일 과음, 수면 직전 라면을 먹은 점, 급격한 생활의 변화 및 스트레스가 한 요인으로 판단되어야 한다.【인정근거】갑 제6, 제8, 제9,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이 법원의 ○○○○○○연구원 ○○○○○○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의학회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더하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는 의학적 원인이 명백하게 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의 사망에 즈음하여 망인의 근무량이 폭증하였다는 등 업무량의 급격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③ 망인의 사망 직전 망인의 해외파견이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해외파견 여부가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해외파견근무 자체가 망인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가져왔다고 보기도 어렵다.④ 망인이 사망 전날 회식자리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태도 역시 평소와 크게 다른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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