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78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9330,2심-대법원,2017두7415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소외1(원고의 남편, 1936. 4. 19.생)는 1966. 9. 5. ○○○○○ 주식회사(이하 '○○○○○')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작업현장에서 신경독성 물질인 이황화탄소에 출되어 1995. 7. 12. '이황화탄소 중독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다발성 뇌경색, 감각신 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승인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나. 소외1는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가 2015. 11. 15. 10:15경 '직접사인 호흡부전, 직접사인의 원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7. '망인의 사망 원인인 호흡부전은 폐렴에서 온 것이고 폐렴은 특별한 원인이 지적되지 않았다. 감염성 질환인 폐렴은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폐렴에 대한 진단기록이 없어 기승인 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과 관련이 없으므로 사망 원인과 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업무 기인성이 없는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승인 상병에 걸렸는데, 이 사건 승인 상병은 한 번 발병하면 완치될 수 없는 비가역적인 질병이어서 망인은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요양을 받을수록 신체기능과 면역력이 악화되었고, 각종 항생제 과민증으로 인해 폐렴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가.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업무상 재해로 질병을 얻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위 질병과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 인과관계의 증명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2) 인정 사실가) 이 사건 승인 상병 이후 망인의 병력과 사망원인(1) 망인은 2011. 5. 전립선암을, 2012. 4. 골수 이형성 증후군을 진단받았고, 2013. 10.경부터 2014. 4.경까지 폐결핵이 발병되어 치료를 받았다.(2) 망인은 2014. 9. 척추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침샘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심폐정지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이 있었다. 망인은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의식 없는 와상상태로 지냈다.(3) 망인은 2015. 11. 12. 구토 후 음식물 흡인이 발생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였으나, 그 전부터 흉부사진 상 폐렴이 발생되어 있었다. 망인에 대하여 2015. 11. 9.과 2015. 11. 12. 실시한 객담검사에 따르면 세균에 의한 감염성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4) 망인의 사망은 세균에 의한 감염성 폐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나) 이 사건 승인 상병(이황화탄소 중독증 등)과 사망원인(폐렴)의 연관성(1) 이황화탄소는 독성이 매우 강하고 휘발성이 강한 액체로서 호흡기 또는 피부로 흡수된다. 이황화탄소에 장기간에 걸쳐 고농도로 노출되면 기질적 뇌손상, 말초신경병, 신경행동학적 이상, 시간 및 청각장애 그리고 심장장애가 발생한다. 다만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증상으로 호흡기 장애가 포함되지 않고, 이황화탄소 노출로 인한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다발성 뇌경색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폐렴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없다.(2) 감정의 소외2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에 응하여, '망인의 사망을 초래한 폐렴 등은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인한 속발증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저산소성 뇌 손상과 관련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3) 한편 감정의 소외3, 소외4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에 응하여, 망인의 폐렴을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그 속발성 질환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속발성 질환으로 장기간 와병생활이 망인의 면역력 감소에 영향을 주어 효과적인 폐렴 치료에 부정적 결과 등과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인정 근거]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이황화탄소 중독증의 일반적 증상,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폐렴의 연관성, 이 사건 승인상병 이후 사망 때까지 망인의 병력, 감정의 소외3의 의학적 견해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감정의 소외3, 소외4의 의학적 견해는 망인이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그 속발성 질환으로 인한 면역력 감소로 폐렴 치료가 효과적이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는 일반적 가능성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