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등
2016구합580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손자인 소외1은 2015. 10. 2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파견근로자로 채용되어 같은 날 저녁부터 인천 이하생략에 위치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제조 관련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나. 소외1은 근무 첫날의 야간근무시간 중이던 2015. 10. 22. 00:30경 ○○ 작업장에서 야간작업 중간 야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도중 ○○ 작업장 내 건물 2층 후문 출입문에서 밖으로 나가다 오른쪽 계단에 난간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발을 헛디디고 추락(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여 ○○○○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5. 10. 26. 02:08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들은 2015. 11. 16.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재해조사결과 망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일당이 최저보상기준금액보다 낮은 65,000원으로 확인되어 2016. 1. 5. 원고들에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유족일시금 67,269,800원의 1/2(33,634,900원)씩을 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에서 컴퓨터기술응용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2009. 7.경부터 2014. 12.경까지 5년 이상 보일러 용접공으로 일해오다가 2015. 6. 중순경 방문취업대(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하여 ○○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접공으로 소득활동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용접공 노임단가인 138,252원이 적용되었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원고들에게 인정될 유족보상 일시금 합계액은 131,201,200원[= (138,252원/일〉〈통상근로계수 0.73) × 1,300일, 100원 미만 올림]에 이른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작성된 것이 명백 한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원고들의 유족일시금을 산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3]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유족의 신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유족급여액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산재보상법 제36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본문,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등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한편, 산재보상법 제36조 제7항 본문은 위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 (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위 각 산재보상법령의 규정에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6호에서 규정한 평균 임금의 정의를 더하여 보면,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또는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바, 근로자가 향후 근무할 업종의 노임단가는 산재보상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될 수 없다.2) 판단가) 위 인정사실, 갑 제12, 1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의 직원으로 파견근무지인 ○○에서 일당 65,000원(기본 시급 5,580원)을 지급 받기로 한 일용직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① ○○○○○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9. 27.경 ○○과 사이 에 ○○○○○이 ○○에게 ○○○○○ 소속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법인간의 파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 소속 근로자들이 ○○에 파견되어 ○○의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여 왔다.② 망인은 법인간의 파견계약에 따라 ○○에 파견되어 근무하여 온 ○○○○○ 소속 여러 근로자(이하 위 근로자들에서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이 사건 파견근로자들''이라 한다) 중 1명인데, 이 사건 파견근로자들 모두 작성일자만 다를 뿐 근로조건 등 내용이 모두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바, 이와 내용이 동일 한 망인 명의의 근로계약서가 이 사건 파견근로자들의 것과 달리 허위의 내용으로 기재되었거나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 명의의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없다.③ 이 사건 파견근로자들 모두 ○○○○○과 사이에 일용직 단순 노무자로 일당 65,000원(기본 시급 5,580원)의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의 파견요청이 있을 때마다 ○○에서 비정기적으로 근무하여 왔다.④ ○○은 화장용품인 마스크팩 원단 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 망인이 과거 중국에서 종사하였다는 용접업무와는 무관한 업체이다.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2015. 10. 1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제2조, 즉 근로를 제공한 첫날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하도록 한 규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평균임금은 일당 65,000원에 2009. 9. 25. 노동부 고시 제2009-38 호에 따른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47,450원으로 일응 산정된다. 그런데 위 금액이 2014. 12.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61호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51,746원보다 적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결국 망인의 평균임금은 51,746원으로 된다.3)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평균임금을 51,746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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