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6구합58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5. 9. 23.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80. 3. 26.생, 남자)는 2012. 3. 4.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조립공정에서 근무하다가 2012. 9. 1.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자동차 엔진·미션 케이스의 제품 검사 및 이적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9.경부터 전신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2015. 3. 18.경 통증이 악화되자, ○○○○병원 및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양측 팔꿈치 테니스, 양측 족부 근막통증후군, 요추부 상세불명의 등 통증, 양측 족지 및 팔꿈치 관절통(이하 양측 팔꿈치 테니스를 제외한 위 상병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들'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7. 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들 및 양측 팔꿈치 테니스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들 및 양측 팔꿈치 테니스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위 심사위원회는 2016. 11 29. '양측 팔꿈치 테니스는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불승인처분 중 '양측 팔꿈치 테니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위 재결에 의하여 일부 취소된 2015. 9. 22.자 요양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들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가) 업무내용(1) 2012. 3. 4~2012. 8. 31.: M6 조립공정에서 세척된 가공 완료품(알루미늄 금속재질의 혼합부품)을 에어건으로 이물질 제거 후 4회에 걸친 부품조립을 거쳐 다음 공정으로 이송하는 작업을 수행함.(2) 2012. 9. 1.~2015. 3. 23.: 자동차 엔진·미션 케이스(전륜6속 컨버터 하우징, 1개당 중량 6kg)를 작업에 올려두고 에어게이지(500g~3kg)와 나사게이지(100~500g),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100~300g), 표준게이지(300g~1kg) 등의 작업 공구를 이용하여 각종 홀(holl) 및 가공부위의 검사를 진행한 후, 작업대 뒤편(약 2~3m 이내)에 있는 파레트(6개/층, 10층) 위에 적재한 다음 핸드리프트를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 일일 작업량은 약 450개 정도이고, 1개당 약 8분 정도의 작업시간이 소요됨.나) 작업자세(2012. 9. 1.~2015. 3. 23. 사이의 업무)(1) 허리 부위: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보다는 중립자세로 서서 목을 숙인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와 허리의 좌우로 꺾임 및 회전 자세는 없으며,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과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도 없고, 중량물 운반하거나 밀고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의 불량도 없으며, 허리부담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의 지속도 없고, 1분 동안 허리를 정적 자세로 유지하나 분당 2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또한 없으며, 취급하는물체는 약 2,700kg(6kg/개 × 450개/일)으로 일일 누적중량은 250kg 이상이고, 파레트 위에 적재된 제품의 무게는 핸드리프트를 이용하여 작업하므로 측정이 불가하나, 대략 6kg × 6개 ×10층 = 360kg/회 정도이며, 중량물 이동작업은 약 5~10분 정도 핸드리프트를 이용하여 파레트에 이동할 때 이루어짐.(2) 발목 부위: 주로 서 있는 상태로 작업대 앞에서 대상물을 주시하면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발목의 경우 항상 1분 이상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편이나, 무릎 꿇기나 쪼그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반복 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 무릎 접촉 및 충격, 뛰어내리기, 운전 형태의 유사작업은 없고, 걷기의 경우 2~4km이내이며,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는 6kg이 대부분을 차지함)다. 근무형태(1) 근무시간: 주간근무 08:00~20:00, 야간근무 20:00~다음날 08:00(주 야간 2교대 근무제)(2) 휴게시간: 오전 및 오후 각 10분간(야간근무의 경우에도 동일), 점심시간 12:30~13:00, 저녁 시간 17:30~18:00(3) 연장근무: 월 2회 일요일 근무, 2012. 9. 24. ~ 2015. 3. 22. 사이에 83주 동안 12.5~15시간/주 연장근무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이 사건 상병들의 발병 당시 만 34세의 남자로, 키는 약 173m, 체중은 약 95kg이고, 이 사건 상병들의 발병 전인 2006. 10. 13. ○○정형외과의원에서 '아래 허리통증'으로 1회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1) 2015, 4. 22.자 소견서내원 1개월 전부터 어깨, 허리, 양측 뒤꿈치의 통증을 호소, 2015. 3. 23. 내원하여 x-ray 검사로 상병들을 확진하고 약물치료 후 2015. 3. 27.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 침상안정,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 안정 가료하였음.(2) 2015. 7, 7.자 소견서① 원고는 2015. 3, 27~2015. 4. 9.까지 본원 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 시행한 환자임. ② 입원 당시 양쪽 발 부위 평발 변형과 종골의 골극 형성 소견으로 통증 지속, 필요시 3개월간의 인솔 착용과 프롤로 주사치료 요함. ③ 어깨는 충돌 증후군으로 추정되어 관절강내 주사 및 약물 치료 요함. 증상 지속시 MRI 등 정밀검사와 관절 내시경 수술 고려할 수 있음. ④ 허리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추정되어 MRI 검사 및 척추신경 차단시술 고려 중인 상태, 현재 물리치료 및 약물처방 계획임. ⑤ 왼쪽 제5중족 족지 관절 통증은 소건막류로 추정되어 프롤로 치료 및 약물처방 예정임. ⑥ 위 질환들은 과도한 노동에 의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 위해 치료기간 동안 휴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휴직 및 보존적 치료 시행. ⑦ 이후에도 증상 호전 없어 타 병원 전원, ○○○○병원에서 강직성 척수염 진단 후 현재 약물치료 중이며 현재도 다발성 관절 통증 있어 향후 6개월 이상 경과 관찰 및 약물치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3) 2015. 7. 23.자 소견조회① 2015 3. 23. 내원 시 한 달간 다발성 관절통을 호소하여 내원, 특히 어깨 및 허리통증은 수개월 이상 호소함. ② 내원 시 우측 뒤꿈치 족저근막염증상, 좌측 제5중족 족지 관절 통증, 양측 어깨 통증(이학적 및 X-ray 검사상 충돌증후군 의심), 허리통증(Ⅹ-ray 검사상 특이소견 없음, 정밀검사 요함), 팔꿈치 테니스엘보 증상 보였음. ③ 이 사건 상병들 및 양측 팔꿈치 테니스는 이학적 검사 및 X-ray 사진 확인으로도 임상적 진단은 가능하나, 확진을 위해 MRI 및 초음파 검사 필요함. ④ 강직성 척수염은 허리 통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나, 다른 관절 부위 통증과는 연관성이 낮아 보임. ⑤ 강직성 척수염을 제외한 기타 상병은 과도한 육체적 노동이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 의해서도 발생되는 질환이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수행 작업, 노동 강도, 작업 기간 등을 고려하며 종합적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측 자문의 소견① 첨부된 MRI에서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확인되지 않음. ② '양측 팔꿈치 테니스 엘보'는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③ '요추부 상세불명의 등 통증'은 강직성척수염(개인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④ '좌측 족부 근막통증후군' 및 '관절통 다발부위(족지, 팔꿈치)'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⑤ 따라서 '양측 팔꿈치 테니스 엘보', '좌측 족부 근막통 증후군', '관절통 다발부위(족지, 팔꿈치)'는 직업력 판단을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다) 피고 측 직업환경의학전문의업무내용상 중량물 취급은 적은 편이고, 근무기간도 3년 정도로 짧으므로 이 사건 상병들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라)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①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2015. 8.경 검사 결과 인지되지 않고, 의학적 소견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② 이 사건 상병들의 경우, 원고가 자동차 엔진, 미션케이스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중량물 취급이나 거상 작업 등이 거의 없는 점, 팔이나 허리 등을 반복하여 시용하는 작업도 아니며 족부에 부담 가는 특별한 작업들도 보이지 않는 점, 종사기간이 짧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와 관련이 없어 보이므로 역시 업무와의 인정되지 않음.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진료 기록 및 영상 자료상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확인되지 않음. ② 이 사건 상병들이 원고의 업무처리 과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물리적인 부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함. ③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에도 이 사건 상병들과 비슷한 부위의 통증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 작업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상생활만 하였어도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할 수 있음. ④ 3년간 지속적으로 육체노동을 하였다면 이 사건 상병들이 악화될 수는 있으나, 입사 이전에도 진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입사 이후의 3년간의 노동이 이 사건 상병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⑤ 원고가 ○○○○에서 3년간 지속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들 심화될 수는 있음. ⑥ 원고가 2012. 9. 이후부터 과중한 업무와 연장근무를 한 것과 이 사건 상병들이 새로이 발병한 것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다만 그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들이 심화될 수는 있음. ⑦ 팔꿈치 관절 부위 통증의 원인은 테니스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3, 5, 6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상병들 중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치의가 원고에 대하여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진단을 한 것은 이학적 방법과 X-ray 검사를 통하여 원고의 증상을 추정하는 임상적 진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주치의 스스로도 확진을 위해서는 MRI 등을 이용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고의 MRI 검사결과를 확인한 전문의들은 모두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호소한 어깨 통증이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상병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나머지 상병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에서 근무하면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한 신체 자세나 취급한 물체의 무게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업무상 반복한 개개의 동작들은 무리한 힘을 가하는 것이거나, 부적절한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동작이 여러 번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가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시국 상병들은 일상생활에 의해서도 충분히 발병할 수 있는 것인 점,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감정의는 원고가 3년간 지속적인 육체노동을 하였다면 이 시국 상병들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는 일상생활만 영위하는 것에 비하여 육체노동이 더해지면 이 사건 상병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디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고, 나아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들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진행보다 급속히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요추부 상세불명의 등 통증'의 경우, 원고의 강직성 척수염(육체노동과는 관련이 없는 개인 질환) 또는 원고가 입사 이전에 진료받은 허리 통증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⑤ 양측 팔꿈치 관절통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양쪽 팔꿈치 테니스'에 의한 통증에 불과하여 이를 별도의 사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들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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