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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836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6.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6. 7. 25.부터 1990. 1. 4.까지 약 13년 5개월 간 ○○○○○○○○○광업소에서 탄광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1998. 3. 9~1998. 3. 14.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2) 진단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01. 7. 9~2013. 6. 5. 기간 중 5회에 걸쳐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진폐병형 제2형(2/1, 2/2) 진단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4. 10. 23. ○○○○○○○○○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8. '망인은 사망하기 열흘 전에 발생한 패혈증이 호전 되지 않아 사망하였는데, 패혈증이 확인될 당시 폐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 폐침윤 소견은 혈압 저하 발생 1주일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고, 압박궤양의 상태악화가 패혈증 발생에 선행하므로 이에 의한 패혈증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2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이로 인한 호흡기 장해로 폐의 구조적 변형이 일어나 호흡기 질환에 대한 면역력이 약화되어 폐렴에 자주 이환되었고, 사망 전에도 폐렴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 발생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2) 피고의 주장망인에 대한 2009년과 2013년의 진폐검진에서의 영상소견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2013년 4월경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의 폐기능 저하는 진폐의 진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앓고 있던 신경베체트병과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한 호흡운동장애에 기인한다. 또한 망인은 신경베체트병과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한 외상 상태에서 압박궤양이 발생하였고 이에 동반된 감염으로 사망 열흘 전에 발생한 패혈증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무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심폐기능망인은 200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검사 일시노력성 폐활량(FVC)일초간 노력성 폐활량(FEV1)일초율(FE1/FVC)심폐기능2005. 10. 19.3.49 (101%)2.33 (95%)67%정상2006. 12. 6.4.40 (128%)3.04 (125%)69%정상2008. 9. 8.3.50 (103%)2.53 (107%)72%정상2009. 8. 4.3.86 (110%)2.43 (105%)66%정상2013. 4. 15.1.85 (47%)1.44 (51%)78%중등도 장해(F2)2) 망인의 최근 진료내역 및 진폐증 외의 주요질환가) 최근 진료내역망인은 2012. 6. 1.~2012. 6. 12. 베체트병으로, 2013. 3. 20.~2013. 3. 21. 폐렴으로, 2013. 4. 4.~2013. 5. 16. 기타 뇌경색증으로, 2013. 5. 31~2013. 6. 2. 폐렴으로, 2013. 8. 5~2013. 8. 14. 기타 신경계통 침범을 동반한 대상포진으로, 2013. 8. 16~2013. 9. 13. 폐렴으로, 2014. 1. 10~2014. 1. 24; 급성세뇨관-간질신염으로, 2014. 1. 27.~2014. 2. 26. 폐렴으로 각 진료받았다.나) 진폐증 외 주요질환(1) 망인은 2008년 6월경 진폐증으로 호흡기내과 진료 중 잦은 구강궤양과 모낭염으로 류마티스 내과 진료 후 베체트병을 진단 받고 추적관찰을 하였고 2012년 6월에는 서서히 진행하는 우측 위약감(힘이 빠지는 느낌)과 삼킴장애로 신경베체트병으로 진단받고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후 위약감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2) 망인은 2013년 3월경 위약감과 삼킴장애가 심해져 진료 중 뇌경색으로 진단받았고, 삼킴장애가 호전되지 않아 2013. 4. 11. 위루관(위속에 직접 음식물을 넣기 위한 관) 시술을 받은 후 보존적 치료와 재활치료를 하다가 2013. 5. 16. 퇴원하였다. 당시 망인의 뇌경색증은 치료와 경과에 큰 무리가 없었고 이후 뇌혈관 질환은 재발하지 않았다.3)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4. 8. 17. 호흡곤란과 발열로 입원하였고, 입원 당시부터 와상상태로서 압박궤양을 치료하면서 호흡곤란과 객혈을 동반한 폐렴에 대해 산소 흡입과 흡입제 치료 및 비경구용 항생제와 기관지확장제, 지혈제를 사용하여 치료하였다.나) 망인은 신경베체트병과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구축을 동반한 사지의 강직이 있었고, 객담의 자가 배출이 되지 않아 자주 카테터를 사용하여 객담 등 기도분비물을 흡인해 주어야 했는데, 호흡곤란이 호전되어 2014. 8. 22. 퇴원하였다가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당일에 다시 입원하였다.다) 망인은 2014. 8. 23. 중환자실로 옮겨 비경구용 항생제, 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하고 산소를 흡입하며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였고, 약물만으로는 말초혈관 확보가 어려워 2014. 8. 29. 중심정맥로를 확보하였다.라) 망인은 사망 2주 전인 2014. 10. 8.경부터 압박궤양에서 삼출액이 흐르기 시작하였으나 2014. 10. 13.까지 호흡기 증상은 안정적이며 객담도 희고 묽은 양상으로 소량만 배출되었는데, 2014. 10. 13. 갑작스러운 발열과 저혈압이 발생하고 압박궤양에서 삼출액이 지속적으로 흘러 이후 비경구용 항생제를 변경 및 추가하였다.마) 망인은 2014. 10. 20. 시행한 단순 흉부방사선촬영에서 우폐의 침윤 소견이 확인되었고, 2014. 10. 21.부터 가래양이 늘고 화농성으로 변하였다. 망인은 2014. 10. 22. 소변량이 감소하고 전신부종이 악화되며 의식 수준 저하와 황달의 악화가 지속되었고 2014. 10. 23. 11:39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4)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7b) 사망진단서 기재○ 사망원인(가) 직접 사인: 폐렴(나) (가)의 원인: 진폐증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 회신서○ 망인의 기저 질환과 임상 양상과 각종 검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망 10일 전에 발생한 패혈증이 조절되지 않아 사망하였다. 폐침윤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사망하기 3일 전으로 패혈증 발생 후 1주일이 지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폐렴은 패혈증의 원인이 아니라 패혈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원인이 분명치 않은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데, 폐렴은 패혈증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은 압박궤양에 동반된 감염이라고 판단된다.○ 망인은 2005년 진폐 건강진단 당시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었으나, 신경계 장애가 발생한 후인 2013. 4. 15.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는 중등도 심폐기능 장해가 발생해 있었다.○ 하지만 망인이 2008년과 2013년 시행한 진폐검진에서 영상 소견은 큰 차이가 없이 2013년 4월에 시행한 검사에서의 폐기능 저하는 신경베체트병과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한 호흡운동 장애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경베체트병과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한 와상 상태에서 압박궤양이 악화되고 사망하기 열흘 전에 발생한 패혈증이 조절되지 않아 사망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라)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이 호흡부전 상태에 있었다면 그 원인은 진폐증이고, 진폐증 환자에게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하는 경우는 흔하다. 패혈증보다 폐렴이 선행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압박궤양은 심하지 않았다.○ ○○○○○병원장: 베체트병과 호흡기계 악화의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마)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폐렴이 나타나기 전 2014. 1. 10. 단순 흉부 X선 소견은 우측 폐문부 및 우측 상폐야에 매우 일집된 섬유화성 결절들이 관찰되고, 폐의 용적이 많이 감소하여 우측 아래쪽 흉막이 약 1cm 이상 딸려 올라갔다. 양측 전 폐야에 작은 결절들이 산재 하여 일부 폐의 음영을 가리우고 있는 양상으로 보아 진폐증에 의해 선행된 중등증 이상의 섬유화성 폐질환과 기관지 확장증에 의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공존할 것으로 보여 평소에도 경증 이상의 호흡곤란증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은 2013년 신경베체트병과 뇌경색 발생 등으로 삼킴장애가 생긴 이후 수시로 폐렴이 반복되었는데, 스테로이드 치료에 의한 면역기능 저하와 더불어 삼킴장애에 의한 흡인성 폐렴이 자주 동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폐증은 폐기능의 청정작용 및 폐실질 자체의 방어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어 복합적으로 환자의 회복기능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 때는 중증의 호흡곤란증이 있었을 것이다.○ 망인은 2013. 4. 15. 시행한 마지막 폐기능 검사 이후 심폐기능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폐증은 폐 실질이 파괴되면서 섬유화되어 폐의 기능이 감소되며, 특이면역반응에 의해 분진 노출이 멈춘 후에도 폐의 손상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진폐증에 의한 폐손상은 폐포 및 기관지, 그리고 폐포 간질에 섬유화를 일으키고 혈관 손상을 일으킴으로써 폐기능을 저하시키는데 기여하며, 이는 폐의 산소교환능력 저하 및 각종 균과 이물질에 대한 청정작용을 방해하게 된다.○ 망인의 진폐증은 조금씩 진행된 소견을 보이며 마지막 폐기능 검사에서 급격한 폐기능 악화 소견을 보였으며,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이는 뇌경색, 신경베체트병에 의한 삼킴장애는 면역 기능저하와 더불어 빈번한 횹인성 폐렴을 유발시켰고 진폐증에 의해 높아진 폐렴발생과 회복의 어려움은 망인을 회복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추정된다.○ 베체트병과 호흡기계 악화의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패혈증에 선행하여 폐렴이 발생하였고 욕창은 심하지 않았다는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동의한다. 2014. 1. 17.부터 우측 폐야 하단에 심한 폐렴의 침윤이 보였고 객담검사상 다제 내성균이 검출되었고, 그 후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소견이 관찰된다. 2014. 9. 1. 폐렴이 거의 완화되는 소견 보이다가 2014. 10. 15. 다시 우측 폐를 중심으로 좌측 폐야에도 폐렴 소견이 확산된 양상이 확인되었고, 객담배양 검사에서도 다세 내성균이 검출됨으로써 폐렴이 확진되었다.○ 의무기록지에 의할 때 압박궤양은 제2기 상태로 추정되며, 당시 호횹곤란, 발열, 객혈 등의 증상이 동반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폐렴에 의한 증상으로 보여 압박궤양이 패혈증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폐증에 의한 폐렴회복의 부정적 영향(폐내 면역기능 저하시킴)으로 패혈증으로 발전하여,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및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6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렴 등으로 인하여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여러 질병들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①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떨어지므로 병발된 폐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 망인은 1998년에는 진폐병형 제1형 진단을 받았다가 2001년 이후로는 진폐병형 제2형 진단을 받았고 폐렴 등 호흡기질환을 자주 앓다가 2013년 4월경부터 급속도로 폐기능이 저하되었다. 망인의 이러한 진폐증 진행경과와 분진 노출이 멈춘 후에도 폐의 손상이 진행되고 폐의 청정작용과 방어기능을 저해하는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망인과 같은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기능 저하가 다른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폐증과 폐기능 저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② 진폐증 외에 망인이 앓던 주요 질병은 신경베체트병과 뇌경색증이었는데, 신경베체트병은 호흡기의 악화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뇌경색증의 경우 그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3년 4월경 발견된 망인의 폐기능지하가 위 질병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은 2014. 8. 17. 입원하였을 때부터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는데, 당시 심한 폐렴이 동반되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의 와상상태 및 압박궤양의 발생 역시 오로지 신경베체트병과 뇌경색증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③ 피고의 주장은 망인의 폐렴이 완치된 상태에서 진폐증 및 폐렴과 무관하게 압박궤양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모두 패혈증이 발생할 정도로 망인의 압박궤양이 심하지 않았고, 폐렴이 패혈증에 선행하였다는 것인바, 망인의 패혈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렴과 무관하게 발생하여 사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사망 무렵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폐렴은 완화되었다가 악화되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폐렴 발생의 중요한 요소였다고 할 것이므로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이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라는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④ 망인이 앓고 있던 신경베체트병과 뇌경색증 역시 진폐증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망인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킨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수는 있겠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질환들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진폐증에 기인한 폐렴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는 이상, 신경베체트병과 뇌경색증 역시 망인의 폐기능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마.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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