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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6구합585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경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뒤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 56,945,080원의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인천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소외1은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나. 소외1은 2013. 11. 28.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고 우족관절외과골절, 경추염좌, 우견관절 타박상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2014. 3. 31.까지 산재요양승인을 받았다.다. 소외1은 위 요양기간 중인 2014. 3. 7. 인천 이하생략 소재 개인식당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발목의 폐쇄성 삼과골절, 우측 내측 거골 연골손상'을 입고 2014. 3. 24.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 히였다. 그런데 소외1은 원고와 상의하여 그 신청서에 전 사고 치료 중 근무상담차 사업주의 호출로 회사를 방문해 화장실 앞에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원고는 그 사실이 들림없다고 확인해주었다. 이에 피고는 소외1에 대하여 2014. 4. 11. 위 상병에 관하여 산재요양 승인을, 2014. 8. 21.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의 결정을 각 하고, 그에 따른 휴업 급여 9,401 510원, 요양급여 6,381 900원, 장해급여 1기689,130원을 지급하였다.라. 피고는 감사원의 감사 조사보고 요청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5. 4. 1. "소외1은 2014. 3. 7. 개인식당에서 만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개인적인 사고로 재해가 발생되였음에도 이 사실을 고의로 감추고 허위의 재해경위로 산재요양급여신청서를 표기, 서명 및 제출하여 보험급연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소외1의 부당 이득에 연대책임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 56,945,080원{= (휴업급여 9,401,510원 + 요양 급여 6,381,900원 + 장해급여 12,689,130원) × 2}의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의 근로자인 소외1이 2014. 3. 7.자 사고의 재해장소 및 재해경위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원고의 확인을 받아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외1은 사업주인 원고와 선행 산재요양이 종료된 후 복직 문제를 의논하는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원고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통상의 회식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소외1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산재청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원고와 소외1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업장에서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해야 산재로 인정된다는 말을 듣고 재해경위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것일 뿐 개인적인. 사고를 산재로 속여 신고하려는 고의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나. 판단1) 처분사유의 존부가) 소외1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에 관하여 산재신청을 하면서 원고와 상의 하여 재해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는 소외1의 부상이 신청서 기재와 같은 경위로 사업장에서 입은 것임을 전제로 심사하여 보 험급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소외1은 신청서 기재와 같은 사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그에 대하여 보힘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실체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인지는 살펴볼 필요 없이, 위 보험급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나) 나아가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1)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2)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이 사업주인 원고와 휴직 후 복직 문제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이 2014. 3. 7. 부상을 입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순찰일지에는 '소외1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원고는 테이블에 엎드려 졸고 있었고 소외1은 소리를 지르며 비틀대다가 혼자 쓰러져 압박붕대를 잡고 아프다고 고함을 쳐 119에 구조요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소외1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사고 다음날 식당에서 듣기로는 소외1이 술에 취해 식당 주인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실랑이를 벌이게 되어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한 상대에서 갑자기 소외1이 비명을 지르고 발목을 잡고 아파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소외1이 119 구조대에 의하여 최초로 후송된 ○○병원에서 작성한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소외1이 저녁식사 중 지인과 다투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1은 피고의 내부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만나 마신 술의 양은 자신의 주량인 소주 1병 정도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은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의사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일 뿐 사업주인 원고가 소외1에게 술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소외1이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는 술을 마셔 과음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소외1이 부상을 입은 것은 단순히 술에 취하여 쓰러진 것이 아니라 식당 주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넘어진 것이어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의 업무와 음주, 그리고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인정되고,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2)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한리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 그런데 원고와 소외1은 산재요양 승인을 받기위해 공모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를 허위로 기재하고 확인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귀책사유가 가볍지 아니하다. 여기에 이 사건 처분에 의한 환수금액의 수액, 이 사건 처분의 경과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그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관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3) 소결론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는 인정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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