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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합58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부인인 소외1는 상호를 '○○○○○○', 개업 연월일을 '2012. 6. 8', 사업의 종류를 '업태: 건설업, 종목: 건설기계대여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6. 18. 자신의 명의로 생략 콘크리트믹서트력(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을 하였다.나. 소외1는 2014년 12월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를 원고로 정하여 이 사건 트럭으로 ○○○○○ 공장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을 운송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의 지시에 따라 레미콘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원고는 2015. 3. 28. 10:0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 마당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트럭에 실려 있는 레미콘의 타설 차례가 다가오자 이 사건 트럭을 향해 뛰어 가다가 바닥에 깔아 놓은 비닐에 걸려 앞으로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사고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같은 날 ○○○○○병원으로 이송되어 2015. 3. 28.부터 2015. 4.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5. 4. 14. ○○○○○병원으로 이송되어 2015. 4. 15. 경추 후궁성형술을 받은 뒤 2015. 4. 30. '척수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같은 날 되원하였다.라. 원고는 2016.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게 '사업자등록 및 이 사건 트럭의 건설기계등록이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의 명의로 되어 있는바,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1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년 5월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① 원고가 ○○○○○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의 기본료와 1회 운반시마다 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합산한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트럭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독립된 사무실 없이 ○○○○○의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별도로 사무실 이용비나 식비를 부담하지 않았고, ○○○○○으로부터 주된 업무비용인 이 사건 트럭의 유류비를 지급받은 점, ③ 이 사건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소외1와 ○○○○○ 사이에 체결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계약서에 근로자의 근태관리규정, 휴가규정, 출퇴근 시간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의 승인 없이 이 사건 트럭을 ○○○○○ 소재지 밖으로 반출할 수없어 출퇴근시 이 사건 트럭을 사용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으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는 이 사건 트럭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이 사건 트럭을 직접 운전한 자로, 산재법 제1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레미콘 타설 작업을 준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는 ○○○○○○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소외1 명의로 ○○○○○○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트릭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을 하였다. 한편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고 있었다.2) 소외1는 2014년 12월경 ○○○○○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레미콘 운반도급 계약서제1조[목적]본 계약은 ○○○○○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레미콘을 ○○○○○의 수요자에게 소외1가 운반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반규정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2조[레미콘 운반건설기계 및 소유자명]○○○○○과 소외1는 아래 건설기계에 대하여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한다.건설기계 등록사항건설기계명콘크리트믹서트럭등록번호생략형식HD060P8MlXMHHB규격6m²원동기 및 형식D6HA최초등록일2012. 6. 18.소유자명소외1○○○○원고제3조[이행조건]② 소외1는 이 사건 트럭을 직접 운전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대리운전을 시킬 수 있다. 단, 대리운전을 시킬 경우에 ○○○○○이 인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만 하고, 소외1는 대리운전자를 감독하여 대리운전자가 본 계약의 제반사항올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소외1가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소외1가 진다.⑤ 소외1는 이 사건 트럭을 항시 청결하게 유지하고, ○○○○○의 차량 CJ규정을 준수한다.제4조[운반 단가]① 레미콘 문반량에 대한 단가는 기본료 월 200만 원(부가세 별도)에 1회 운반시마다 2만 원(부가세 별도)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운반에 필요한 유류는 ○○○○○이 지급한다.② 1회전 6m²를 기준으로 하여 운행횟수를 1로 한다(단, ○○○○○의 요구로 1회전 6m², 이하 운반 시도 1회전으로 간주 정산한다).③ 단, 소외1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결근시는 월 기본료 200만원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일일 8만 원 = 200만 원/25일).제6조[손해배상]① 소외1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업무수행 중 ○○○○○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 를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손해액은 ○○○○○의 산출기준에 따라야 한다.② 소외1가 부담할 모든 배상액은 ○○○○○이 소외1에게 지급할 운반비에서 우선 공제하고, 부족액이 있을 시에는 소외1가 ○○○○○에 즉시 실비로 배상한다.③ 소외1가 ○○○○○의 지시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의 제품이 반품되거나 불량품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④ 계약기간 중 소외1의 사유로 계약해지, 미운행 등으로 인한 ○○○○○의 손해는 전적으로 소외1가 책임지고, 손해배상은 ①, ②항의 방법으로 한다.제7조[권리양도의 금지]소외1는 ○○○○○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고, 소외1가 계약기간 도중 임의로 계약파기시 미지급분에 대하여 지급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제8조[계약해지]① 소외1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기 조항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나 다음과 같은 ○○○○○의 근무수칙을 위반하였을 시는 규정에 의하여 제재 또는 계약을 해지 및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다.-다음-위반내용위반횟수제재내용위반횟수제재내용계약내용 불이행1회운행정지(3일)2회계약해지 및 재계약금지무단 결근1회운행정지(3일)2회계약해지 및 재계약금지복장규정 미준수1회운행정지(3일)2회계약해지 및 재계약금지대기 및 조출 미준수1회운행정지(3일)2회계약해지 및 재계약금지출하지시 불복1회운행정지(3일)2회계약해지 및 재계약금지현장에서의 부적절한 행동 및 언행1회운행정지(3일)2회계약해지 및 재계약금지불량제품 발생1회운행정지(3일)2회계약해지 및 재계약금지-운행정지로 인한 ○○○○○의 손해액 발생시 소외1는 배상하여야 한다.또한 제4조 제1항의 기본급을 일할계산한 8만 원씩 운행정지 일수만큼 공제한다.② 상기 규정에 의한 결과 및 과정은 ○○○○○이 일지 작성 및 관리하고, 본인 서명 후 3년간 보관하기로 한다.제13조[경조사 규정]① 지입차량 차주들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경조사 규정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본인 결혼 5일㉡ 자녀 결혼 2일㉢ 형제자매 결혼 1일㉣ 조부모, 부모 및 배우자 부모 회갑(칠순) 1일(증빙서류 제출시)㉤ 부모, 배우자 부모 및 배우자상 5일㉥ 조부모, 백숙부모(본인 및 배우자)상 3일㉦ 기타 화재 또는 천재지변 발생시 회사가 인정하는 휴가일수3) 원고는 ○○○○○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사회보험 가입신고나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트럭의 보험가입, 수리 등 관리업무를 직접 하였다.4) ○○○○○은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의 도로통행료를 지급하고, 유류비를 지급하는 대신 사업장 내에 있는 주유소에서 이 사건 트럭의 연료를 주입하도록 하였으며, 업무 및 이 사건 트럭의 수리 외의 목적으로 이 사건 트럭을 ○○○○○의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5) 한편 ○○○○○의 콘크리트믹서트럭 지입차량은 이 사건 트럭을 포함하여 총 16대로, ○○○○○은 피고에게 그 중 운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차량등록을 한 14대의 차량 운전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신고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가) 산재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 있다. 산재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트럭의 유류를 현물로 제공받은 사실, 이 사건 계약서에 근태관리규정, 경조사 및 휴가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유형이 '운송도급계약'에 속하는 것은 명백한 점, 소외1는 ②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이자 독립한 사업자로서 도로통행료, 유류비를 제외한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자동차보험료, 차량 유지비를 모두 부담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관리를 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레미콘 운송업무를 수행한 데 반하여, ○○○○○은 원고에게 운송처에서 업무를 하도록 알려줄 뿐 필요 물품·비품을 제공하지 않고 차량의 관리에 관하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 점, ③ 원고는 ○○○○○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④ 비록 ○○○○○이 원고에게 매월 기본료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운행횟수가 많을 경우 증액 지급되었던 점, ⑤ 원고는 부득이한 경우 ○○○○○이 인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이 사건 트럭을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었고, 원고가 대리운전자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는 점, ⑥ ○○○○○이 이 사건 트럭의 외부 반출을 제한한 것은, ○○○○○이 원고에게 매월 기본료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 사업장에 외부인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이 사건 트럭의 유류를 현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송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으로부터 도급받은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가) 산재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재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법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재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25조 제2호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리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산재법 제125조는 산재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서, 그 도입배경은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정책과 기업의 고용유연화전략에 따라 비전형 고용형태가 확산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자들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그들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산재법 및 관계법령에서 직종별로 일정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종의 종사자 전체를 특수형 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종 종사자 중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수급권을 인정하는 산재법 제125조 및 시행령 제125조의 입법취지 및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콘크리트믹 서트럭을 운전하는 사람 중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만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1가 자신의 명의로 ○○○○○○의 사업자등록 및 이 사건 트럭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을 하고, 이 사건 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산재법 제1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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