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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합58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7누2156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운전기사로,2012. 1. 20, 15:00경 소외 회사의 1생략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이하생략 부근을 지나던 중, 좌측 옆 차선을 주행 중이던 소외1이 운전하는 생략 ○○○ 승용차(이하 '상대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 펜더 부분에 원고 차량 좌측 앞 펜더와 범퍼 부분이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6. 1. 25. ○○○○○병원에서 흉추 척수증(T9-10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2. 1.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6.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이 사건 사고 및 관련 소송의 경과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서 총 4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후 ○○○○병원에서 총 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병원,○○○○○병원,○○○의원, ○○○한의원, ○○○○외과,○○○○○○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척추 관련 질환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상대 차량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 한다)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2. 1, 20.부터 20:1.2. 1. 28. 까지 ○○○○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회사가 ○○○○병원과 ○○○○병원에 원고의 그간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외에,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다) 이 사건 보험회사는 2013년경, 이 사건 합의과정에서 지급한 손해배상금 외에는 추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5564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흉추 제10,11번 골절, 척추의 압박성 골절 등에 의한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는 이 사건 합의 당시 발현되지 않았던 증상이어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1. 15. 원고의 증상들이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회사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나663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8. 2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5다5386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2. 1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라) 원고는 2013. 7. 24, 피고에게 '흉추 제10, 11번 골절'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3. 9. 4. 피고로부터 위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1769호로 위 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25.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42호로 항소하였으나,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마) 원고는 2015. 1. 15. '척추골절의 후유증, 외상성 척추병변,척추 여러 부위의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상세불명의 척수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해,경추 2번 치상돌기 골절, 경추 1-2번 탈구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2015. 4. 7. 피고로부터 위 신청상병이 원고의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701호로 위 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 14.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바) 원고는 2015. 8, 6. 피고에게 '흉추 제9번 골절'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고, 2015. 9. 18. 피고에게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를 신청 상병으로 하는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1. 18.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경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승인을 하면서 '흉추 제9번 골절'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15구합1728호로 위 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2) 원고의 병력가) 원고는 2003. 6.경부터 선천성 연골무형성증으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 흉추 제9번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흉추 척수증으로 치료받아 왔고., 2009. 5、22. ○○○○○병원에서 '요추 제4, 5번 및 흉추 제8,9번의 감압술 및 후 외방 유합술(이하 '종전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7. 7. 2.경부터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수십 회에 걸쳐 척추협착 또는 허리 통증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진단명: 흉추 척수증(T9-10번간)- 원고는 하지 근력 약화, 감각 저하, 배뇨 조절 불가를 호소하고 있고, 사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신경증상 악화됨.○ 소견 조회 회신서- 201 2. 6.부터 명확한 하지 근력 약화와 방사통 소견을 보임.-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은 퇴행성 변화임.-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 원고는 연골무형성증(achondroplasia)으로 흉추 제8, 9번의 감압술 시행한 경력이 있고, 제9 흉추체의 변형으로 제7 ∼ 10번 흉추의 심한 후만 변형을 보이고 있어 교통사고 당시 굴곡 손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나 승인상병인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흉추부 염좌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증상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음.- 기존 불승인 상병인 '상세불병의 척수실환'과 이 사건 상병은 동일한 상병임.나) 피고 자문의 1이 사건 상병은 기왕의 흉추 후만 변형으로 인한 증상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됨,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 없음.다) 피고 자문의 2이 사건 상병은 기존 불승인 상병인 척추질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 없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선천성 연골무형성증으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흉추 제9번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흉추 척수증등 척수 부위의 질환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점, ② 원고는 2009년경 흉추 제9번 부위에 수술을 받은 이력도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의사의 소견이고, 원고 주치의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원인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으나, 그와 함께 원고가 받은 흉추 제8, 9번의 감압술 이력 또한 언급하고 있는 점,④ 원고는 피고의 거듭된 요양불승인처분, 법원의 청구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고를 근거로 해 유사 부위에 진단명을 달리하여 요양신청과 소 제기를 반복하고 있는 점,⑤ 이 사건 사고는 상대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상대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접촉한 사고로,사고 당시의 차량의 속도가 시속 10㎞였던 점과 원고가 사고일로부터 8일 만에 이 사건 보험 회사와 합의 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중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상병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이를 기각하기로 히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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