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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합5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4831,2심-대법원,2018두4419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3. 1.부터 2012. 8. 30.까지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건물관리인 및 이 사건 상가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태권도장의 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2. 9. 6. 11:30경 이 사건 상가의 지하 관리실에서 이 사건 상가 번영회 회장 등과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 원고를 에어컨 절도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벌금 및 퇴직금 정산 등에 관하여 논쟁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정위적 뇌출혈 배액술을 받았으나, 좌측 마비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다. 원고는 2015. 9. 7.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상가에서의 부당해고와 관리업무 처리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5.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4. 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룸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가 번영회 회장의 부당해고, 원고가 감당할 수 없는 에어컨 비용문제,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었다는 자괴감과 부당해고로 인한 배신감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권장 흥분상태가 야기되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부터 에어컨 대납건 동의서 수집, 관리비 청구서 작성 등으로 원고의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주 6일 하루 9시간의 업무시간에다가 관리비 정산 및 독촉 등의 업무가 추가되는 등 원고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내용 등○ 직종: 관리소장 및 차량 운전원○ 근무기간: 2010. 3. 1. ~ 2012. 8. 30.○ 근무시간: 주 6일제 근무, 1일 평균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어린이집 차량운행(1타임) 40분, 태권도장 차량운행(2타임) 각 30분 제외(위 사업장과 별개로 근로함)○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직무자율성: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담당업무 및 업무량- 사업장인 이 사건 건물 근처 거주자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07:15경 약 30분 정도 건물 외부 청소를 마치고 07:45경 ○○어린이집 차량운행(1코스, 1회, 약 40분 소요)을 함. 운행을 마치고 사업장으로 돌아와 태권도장 내 별도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함.- 오후에 태권도장 차량운행(2회, 각 30분 소요)- 월 1회 전기 및 수도 검침, 건물관리(형광등 교체 등)- 2011. 10.경 상가 번영회 총무가 맡아하던 관리비 정산 및 독촉도 맡게 됨.- 지하주차장 개방으로 인한 출입문 관리(요금을 받는 주차장은 아니므로 상주할 필요는 없고, 기계실 등이 있어 개폐에 신경을 썼다고 함)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1960. 2. 3.생으로 발병 당시 키는 163cm, 체중은 67kg이었음.○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는 2005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본태성(일차성)고혈압,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3) 의학적 소견○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 Brain CT상 상기 진단(뇌실질내출혈)하에 2012. 9. 6. 정위적 뇌출혈 배액술 시행받은 분으로 좌측 마비 남아있는 상태임.○ 피고측 자문의 소견서: 우측 기저핵 부위에 뇌실질내출혈 확인됨(2015. 9. 6. CT).○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원고는 진료기록 및 의학적 영상자료상 '우 기저핵부 뇌내출혈'이 확인되나, 그간 진료기록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보면 고혈압과 당뇨, 심장병력이 있는데 이러한 상태는 뇌실질내출혈의 위험률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며,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및 전문가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원고의 신청상병인 '뇌실질내출혈'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1, 13, 15 내지 19, 2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제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싱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가 2012. 8. 31. 해고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었던 소외1 소유의 에어컨을 절도하였다는 협의로 고소를 당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위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소외1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1가 소38248호로 원고에 대하여 에어컨 절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2. 5. 23. "원고는 소외1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원고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는 배신감이 원고에게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과 참기 어려운 흥분상태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가 부당해고를 당함으로써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부당 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② 원고에 대한 재해조사서상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1주간의 업무량이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1 주간의 업무시간은 6시간 2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약 1주일 전인 2012. 8. 31. 해고 되었는바,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5시간이었던 것에 비해 발병 전 1 주간의 업무시간은 6시간 20분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③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규정하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하여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5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30시간)으로 위 기준에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발병 전 1주 간의 업무시간은 6시간 20분에 불과하였다.④ 또한 원고가 2011. 10.경부터 이 사건 상가 번영회 총무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인 관리비 계산, 고지서 작성, 수납 및 독촉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부터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점포 소유자들로부터 위 ①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소외1에 대한 에어컨 관련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로 충당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수집하여 온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등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었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등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결과 "원고의 진료기록 및 의학적 영상자료상 '우 기저핵부 뇌내출혈'이 확인되나, 그간 진료기록과 건강보협 수진내역 등을 보면 고혈압과 당뇨, 심장병력이 있는데 이러한 상태는 뇌실질내출혈의 위험률이 매우 높다." 는 소견을 밝혔다.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12. 3. 2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고 60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후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고혈압 등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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