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87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683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2005. 3. 28.부터 2005. 4. 2.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요양 승인되어 그 무렵부 터 ○○○○병원에서 입원요양을 받다가 2015. 3. 16.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3.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4. ○○○○○○연구소의 자문 소견에 의할 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 승인되어 요양을 받다가 직접사인을 진폐증으로 하여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입원 중 지속적인 호흡곤란을 호소 하고 사망 당일에도 호흡곤란 악화, 저산소증, 혈압 및 의식저하가 있었으며,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능 저하가 망인의 사망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임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진단시기진단기관진폐병형합병증폐기능장해등급1992.1.6.~1992.1.11.○○○○병원1/1---1992.11.30.~1992.12.5.○○○○병원1/1---1996.5.13.~1996.5.18.○○○○병원2/2-F0(정상)11급1997.1.27.~1997.2.1.○○○○병원2/2-F0(정상)11급2000.5.15.~2000.5.20.○○○○병원2/2-F0(정상)11급2005.3.28.~2005.4.2.○○○○병원2/2tba(활동성폐결핵)-11급(요양)2) 망인의 기저질환망인의 요양급여 내역(2005. 4. 25. ~ 2015. 2. 1.)에 의하면, 망인은 위 기간 동안 당뇨병 및 그 합병증, 고혈압, 만성신장질환, 뇌경색증, 뇌내출혈 등으로 진료를 받아왔다.3)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2015. 3. 9. 다리 저린 증상을 계속 호소하였고, 2015. 3. 10., 2015. 3. 12., 2015. 3. 14. 각 4시간 동안 혈액투석을 받았다.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5. 3. 16. 02:07경 38.2°C로 발열이 나타나면서 전신쇠약감을 호소하여 해열진통제를 투여받았고 14:16경 전신통증을 호소하여 비경구진통제와 경구항생제를 투여받았으며, 17:35경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70%로 확인되어 산소투여 경로가 비관에서 마스크로 변경 되었는데 당시 혈압은 130/80mmHg이었고 의식은 기면 상태였다. 망인에 대한 응급투석이 결정되어 17:52경 투석실에 도착하였는데 17:55경부터 갑작스럽게 혈압이 확인되 지 않아 심장마사지가 시행되었고 17:58경에 기관삽관이 실시되었다. 그 후 망인에게 수액과 혈압상승제가 투여되었고, 18:05경 실시된 혈액검사 결과 나트륨/칼륨 131/8.6mmol/L(참고치: 136-145/3.5-5.1mmol/L), 동맥혈 산성도(pH) 7.217, 이산화탄소 분압 45.4mmHg, 산소분압 24.0mmHg, 중탄산염 18.6mmol/L, 산소포화도 32%로 확인 되어 칼슘, 인슐린, 포도당, 중탄산나트륨 등이 투여되었다. 망인은 30분간의 심장마사 지 후 잠시 자발순환이 회복되었다가 다시 심정지 상태가 되는 상황이 두 차례 반복되다가 19:20경 사망하였다.4)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와 성별망인은 사망 당시 75세의 남성이었다.5) 의학적 견해 및 전문가 견해가)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진폐증으로, 사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으로 만성신부전, 당뇨, 고혈압이 기재되어 있다.나) ○○○○○○연구소는 ① 망인이 사망 당일 갑작스럽게 발생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② 사망 당시 혈액투석을 받는 말기 신부전 상태로 혈액검사에서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고칼륨혈증이 확인되었으며, ③ 경구 섭취의 증가, 고혈당, 대사성 산증의 악화 등에 의해 고칼륨혈증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망하기 전까지 임상경과와 각종 검사결과들을 감안할 때 최소한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였다.다) 망인의 주치의(○○○○병원)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망인의 요양 당시 치료한 병명: 고혈압, 당뇨병, 만성신부전, 허혈성 심장병, 뇌졸중 과거력, 폐결핵 과거력, 만성 C형간염, 위궤양 과거력,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등(2) 망인의 요양 당시 상병 상태: 입원 중 지속적인 호흡곤란 호소, 2015. 3. 16. 호흡곤란 악화 및 저산소증, 혈압 및 의식저하 동반됨. 2015. 2. 13. 흉부 X-ray 결과 왼쪽 폐에 폐렴 소견 있음(3) 망인의 사망원인: 호흡기능 저하 + 심장기능 저하 + 대사적 원인(전해질 불균형, 산증 등)(4) 망인의 사망과 진폐와의 관련성: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능 저하가 망인의 사망에 연관이 있다고 판단됨(5) 진폐증 이외에 다른 사망 요인 유무: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심부전, 신부전 등이 사망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신장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망인의 만성신부전 상태: 2007. 1.부터 혈액투석 실시되었고, 2015. 3. 16. 고칼륨혈증이 동반되어 사망함(2) 만성신부전 치료와 관리 중 고칼륨증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여부: 감염, 허혈성조직 손상과 같은 대사성 산증의 악화시 혈액투석을 유지하는 중에도 급작스럽게 고칼륨증이 발생할 수 있고, 기저 폐질환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성 산증시에도 혈액투석을 시행함에도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음(3) 망인의 심폐기능의 저하, 산소포화도의 감소 등 호흡기능 저하가 고칼륨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영향을 줄 수 있음(4) 망인의 호흡기능 저하가 만성신부전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질환은 아님(5) ○○○○병원 주치의가 판단한 망인의 사망원인인 ‘호흡기능 저하 + 심장기능 저하 + 대사적 원인(전해질 불균형, 산증 등)이 적정한지 여부: 사망 당일 CRP 19.83mg/dL로 감염의 악화소견이 있고, 폐렴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를 하고 있었고, X-ray 판독 결과 호전 양상을 기록한 바 있으나 진폐증으로 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 폐렴의 재악화 경과가 흔한 편이다. 사망 당일 X-ray가 없고, 의무기 록에서 폐렴의 악화가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염증수치의 상승, 환자의 호흡곤란 호소, 발열 등은 폐렴의 악화를 임상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소견이다. 주치의도 이를 인지하고 정맥 항생제를 폐렴의 치료를 위하여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호흡기능 저하에 대해서 근거 의무기록이 빈약한 부분이 있으나 주치의가 폐렴 경과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었다는 가정 하에서는 ○○○○병원 주치의의 사망 원인 판단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6) 망인의 사망에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능저하,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심부전, 신부전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고칼륨 혈증의 악화에 진폐로 인해 호발하는 폐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마) 이 법원의 ○○○○협회(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망인의 진폐증 진행 정도 및 호흡기 상태: 진폐병형(2/2)이 있으며 비활동성 폐결핵이 있는 상태로 2014. 2. 21.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경도의 폐쇄성폐질환 및 폐확산능 감소 소견이 관찰되나 이 소견상으로는 환자의 폐질환은 갑작스런 사망에 이를 정도로 나쁜 상태는 아니다.(2) 망인에게 폐렴이 호발하였을 가능성: 망인이 과거 폐렴을 앓은 적이 있고, 사망 직전 발열, 저산소증 소견에 비추어 폐렴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진행속도가 너무 빨라 폐렴이 주된 사망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3) 망인의 심폐기능의 저하가 만성신부전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만성신부전의 원인은 당뇨 합병증으로 판단되며 심폐기능이 만성신부전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4) ○○○○병원 주치의가 판단한 망인의 사망원인인 ‘호흡기능 저하 + 심장기능 저하 + 대사적 원인(전해질 불균형, 산증 등)이 적정한지 여부: 망인의 직접적 사인은 대사적 원인으로 인한 심장기능 저하로 판단되고, 폐기능 저하는 사망원인에 대한 2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5) 망인의 사망에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능저하,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심부전, 신부전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사망 1년 전 경미한 정도였고, 2014. 10. 8.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특별히 심부전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망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고려하면 호흡 기능 저하, 폐렴이 주된 영향은 아니다.(6) 망인의 활동성폐결핵이 재발하였는지 여부: 의무기록지, 항상균 객담 도말/배양 검사 등에 비추어 사망할 당시 활동성폐결핵이 재발하지는 않았다.(7) 망인의 진폐증은 사망 직전까지 특별히 악화되는 징후는 없었다.[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신장 내과), ○○○○협회(호흡기내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망인이 요양승인을 받을 당시 망인의 진폐병형은 2/2, 심폐기능은 F0(정상), 장해등급은 11급으로 장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합병증이었던 활동성폐결핵은 완치되어 사망 무렵에는 재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에 대하여 2014. 2. 21.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경도의 폐쇄성폐질환 및 폐확산능 감소 소견이 관찰될 뿐이고, 사망하기 전까지 망인의 진폐증이 갑작스런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다) 망인은 만성신부전으로 인하여 2007. 1.부터 사망 무렵까지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을 해왔고, 사망 당일에도 응급투석을 실시하려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발생하고, 혈액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8.6mmol/L로 참고치를 초과하였는바 망인의 직접사인은 고칼륨혈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판단된다.라) 그런데 망인의 만성신부전은 기저질환인 당뇨 합병증으로 보이고, 진폐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가 만성신부전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마) 망인이 사망 직전 발열, 저산소증 소견이 있어 폐렴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망인은 오랜 입원생활을 하면서 여러 균주에 노출되어 있었고, 75세의 고령의 남성으로 여러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신체 전반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바) 반면에 망인의 직접사인을 진폐증으로 기재한 사망진단서의 해당 기재 부분은 앞서 살펴 본 사정과 어긋나고 망인에 대한 부검 없이 이루어진 추정적 소견에 불과하므로 믿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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