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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88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0606,2심-대법원,2018두3068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의 배우자이다. 소외1은 1983. 3.경부터 1987. 8.경까지 ○○○○○○광업소 하청 ○○광업소 선산부에서, 1991. 4.경부터 1994. 7.경까지 태백시 소재 주식회사 ○○○○○ ○○탄광에서 총 7년 3개월 동안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소외1은 2012. 7.경 원발성 폐암(편평상피세포암) 확진을 받았고, 2012. 12. 14. 22:40경 폐암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나. 원고는 2013. 4. 1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28. 원고에게, 망인의 경우 폐암 진단 당시 1형(1/0) 이상의 진폐 소견이 없고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탄광 근무기간도 비교적 단기였으므로 위 채탄 업무가 폐암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4. 같은 이유로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7년 3개월 동안 채탄부로 탄광에 근무한 것은 폐암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망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와 달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과 같이 채탄부로 근무한 경우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기간 또는 누적 노출량은 폐암으로 인한 사망과 역학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사실, 흡연력이 있는 경우 위 상관관계가 더욱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결정형 유리규산의 경우 일정 기간(10년) 이상 노출되었을 때 비로소 폐암으로 인한 사망 발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사실, ② 폐암은 조직학 소견에 따라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나뉘고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다시 샘암종, 편평세포암종, 대세포암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소세포폐암과 편평세포암종은 대부분 흡연자에게 발생하고 비흡연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으며 비흡연자에게 발생하는 폐암은 대부분 샘암종인 사실, ③ 흡연은 폐암 발생의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흡연력(40년간 하루 1갑의 흡연), 채탄부 근무 기간(7년 3개월 정도), 위 근무 시점과 발병 사이의 시간 간격(첫 노출 시점부터는 약 30년, 마지막 노출 시점으로부터도 약 20년) 및 망인의 진단명(편평상피세포암)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의 기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과거 채탄부 근무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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