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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591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4790,2심【주문】1. 피고가 2016. 1.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82. 1.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7. 1.부터 ○○○의료원 ○○병원 원무과에서 야간 행정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5. 1. 23. 21:39경 야간근무 중 위 병원 지하에 차트를 찾기 위하여 내려간 후 지하 차트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같은 날 22:10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5. 7. 3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1. 7. 원고에게, 과로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기왕증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더 큰 사망의 원인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장기간의 철야 교대근무, 휴식시간 및 휴게장소의 부재, 환자들과의 갈등, 미수금 관리의 어려움 등 근무형태와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 심리적 부담감,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 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등 참조).2)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심인성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기간의 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면서 심인성 급사를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① 사망 당시 망인의 연령은 만 33세로, 기존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질병이 있었으나 망인은 정기적인 통원진료와 투약을 통해 기존 질병을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망인은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여기에 망인이 근무 중 사망하였고,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심인성 급사로 추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② 망인은 사망 전까지 약 7년 6개월간 ○○병원에서 장기간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계속 연장해 왔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4호증 8면). 근로 계약상 망인의 근무시간은 격일로 17:30부터 익일 08:30까지이나, 출퇴근 업무인계시 간이 17:00 및 익일 09:00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근무일에는 최소 14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장기간의 야간 근무환경에서 망인에게 상당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이 수행하기로 한 업무의 내용은 ‘1. 야간 응급실 접수수납, 2. 야간 응급실 환자관리 및 입원환자 관리 - 응급실 주취자 등 난동환자 관리, 입원환자 외출 및 외박관리, 입원환자 야간 가퇴원 관리, 3. 미수금 발생시 발생보고 및 관리(문자유선 안내 및 독촉), 4. 야간 병원 현황 보고(문제 발생시)’이다. 망인이 2014년 내지 2015년 중 근무시 작성한 미수금발생보고서(갑 제6호증)를 보면 망인이 근무한 ○○병원에는 술에 취한 환자, 폭언과 폭행을 하는 환자, 진료비 수납을 거부하는 환자 등이 자주 내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망인은 야간에 혼자 환자관리, 미수금 관리 등을 수행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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