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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6구합5936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58. 8.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9. 1. 밀양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봉제사 제조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하는 봉제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2. 20. 토요일 17:30경 업무시간 종료 후 밀양시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공장장 주관의 팀별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다.나. 망인은 같은 날 20:40경 이 사건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회사가 평소 출퇴근 차량으로 제공하는 스타렉스에 탑승하여 부산 이하생략 방향으로 가던 중 망인의 거주지인 김해시 이하생략 방향으로 가는 택시들이 다수 정차해 있는 김해나전공단 입구 버스정류장 지점에서 내렸다.다. 그런데 망인은 그 때 이후로 며칠 동안 행방불명되었다가 가족들의 연락을 받은 회사 동료직원들에 의해 ○○○○공단 입구 버스정류장 근처 하천 옆 옹벽 아래 공터에서 엎드려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정류장 근처 하천 옆 높이 6.5m의 옹벽에서 소변을 보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실족하여 공터에 떨어져 의식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라. 원고는 2015. 4. 29.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6. '이 사건 회식은 회사가 주관한 모임이 아니라 단지 직원들 사이의 친목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고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11의 1 내지 8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판 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하더라도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며(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과음행위가 사용자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두9812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회식은 ○○기업청이 총괄하고 ○○○○협회에서 주관한 2014년도 고숙련자기능 전수체계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구축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를 자축하고 격려하기 위해 공장장의 주관으로 개최된 사실, ② 이 사건 회식에는 총괄책임자인 부사장과 봉제팀 소속 근로자 16명 전원이 참석한 사실(공장장은 장모가 위독한 사정이 생겨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다), ③ 이 사건 회식 비용은 회사가 정부로부터 이 사건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중 일부를 공장장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 돈에서 충당된 사실, ④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이 사건 회식 장소로 이동할 때와 이 사건 회식 종료 후 귀가할 때 모두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 차량이 이용된 사실, ⑤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옹벽은 이 사건 회식이 종료된 후 회사의 출퇴근 차량이 근로자들의 귀가를 위해 망인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망인이 교통 편의를 이유로 중간에 하차한 버스정류장으로부터 근접한 거리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식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망인의 거주지나 교통수단, 귀가 경로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회식 종료 후 회사가 제공하는 출퇴근 차량을 타고 가던 도중에 귀가의 편리를 위하여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경로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 및 장소, 귀가 경위 및 경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이 사건 회식과 상당한 정도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3) 그리고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망인은 이 사건 회식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저녁식사에 곁들어 술을 마셨고 이 사건 회식 시간은 대략 2~3시간 정도 되었던 사실, ② 공무차장 소외2는 피고 조사시 빵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출퇴근 차량에서 하차한 후 곧바로 버스정류장 옆 쪽으로 걸어가서 소변을 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 ③ 이 사건 사고 현장 근처에 정차해 있던 택시의 기사 소외3는 경찰 조사시 망인이 술에 취했는지 비틀거리면서 옹벽 쪽으로 걸어간 후 술에 취한 모습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소변을 보는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진 술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일(당시 영하 2℃)이 속한 주의 기온이 최저 영하 6.1℃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음주행위가 사용자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망인 자신의 독자적인 결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 가 없으며, 이 사건 회식 당시는 추운 겨울철로서 회식 참석 및 귀가 과정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그대로 방치될 경우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사망, 부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전혀 예견하지 못할 바 아니고,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의 음주도 그러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4)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 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다. 소결론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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