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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16구합595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8818,2심-대법원,2017두4464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9.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12,372,94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와 팀을 이루어 주식회사 ○○○○에서 여러 해 동안 사상작업(금속제품의 주물 또는 용접 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마감부위를 깎고 다듬어 매끄럽게 하거나 광택을 내는 작업)을 해 오다가 2014. 8.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사상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다.나. 소외 회사는 2014. 7. 28.경 원고에게 ‘후처리 도급계약서’ 초안(이하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는데, 원고로서는 팀원들과 계약조건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상의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서는 원고의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쌍방은 최종적인 계약의 체결을 미루었고, 원고는 2014. 8. 1.부터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이하 ‘피재자’라 한다), 원고의 부 소외5 및 외국인 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작업에 종사하였다.다.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후처리 도급계약서소외 회사와 원고 간에 양사의 이익과 신뢰에 의한 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제1조 계약의 내용1. 소외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쇼트”, “그라인딩” 및 2차사상 전공정2. 페인트 도색후 소외 회사의 검수를 마치고 파렛트에 적치하여 랩포장을 한다.제2조 계약 금액1. 62/Kg2. 당사 생산관리에서 인정한 월말까지 납품중량에 Kg당 가격을 곱한 금액을 익월 25일에 지급한다.제3조 장소 및 장비 소모품의 제공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행가숏트기”와 “에프론쇼트기”를 무상대여하며 다음과 같은 장비와 소모품을 지원한다.제4조 안전원고는 소외 회사의 안전지침에 의거 안전사고 예방에 우선하여야 한다.소외 회사가 지적하는 안전에 대한 모든 조치는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증명을 제출한다.제5조 작업지시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매일 작업순서를 배정하고 소회 회사의 작업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제12조 계약기간본 계약은 1년간 유효하며 서로의 이의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그러나 원고의 계약과 관련된 사항(6조, 7조의 상황)이 발생될 시 소외 회사가 계약을 취소하고 제7조의 내용대로 처리한다. 단, 계약을 해지할 시 3개월 준비기간을 준다.라. 원고는 2014. 8. 10.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 도중 물건이 발 위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4. 8. 13. 주물공정 후처리과정 작업 중 연마석이 깨지면서 파편 에 맞고 넘어져 두개골 골절 및 경막상 출혈, 수부 타박상을 입고 2014. 8. 13.부터 2014. 9. 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마. 원고가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4. 9. 12.까지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다.바. 피재자는 2014. 8. 30.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물공정 후처리과정 작업 중 연마석이 깨지면서 파편을 맞아 머리를 다쳤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사. 피재자는 2014. 10. 31. 피고에게 채용일을 ‘2014. 8. 1.’로, 직종을 ‘주물연마공’으로, 재해발생일시를 ‘2014. 8. 30.’로 기재하고, 사업주는 기재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아. 피고는 2015. 1. 20.경 원고에게 원고가 피재자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이 사건 재해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재자에게 지급될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자. 피고는 2015. 4. 9.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2,372,94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재자는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고, 원고는 소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재자가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와 도급계 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도급계약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노무도급에 불과하여 원고와 원고의 팀원들은 모두 소외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재 자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피재자 의 사업주로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 을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재자는 원고와 근 로계약관계를 맺고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가)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의 내용대로 원고와 소외 회사가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2014. 8. 1. 소외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작업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기 시작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이 사건 계약서 초안에 준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이 사건 계약서 초안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작업의 물량, 즉 완성된 일의 양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광범위한 작업지시 권한을 가지는 것은 1회적인 일의 완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와 소외 회사 간 계약 관계의 성질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급받은 대가를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의 계약관계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다) 2005. 1. 27.부터 2014. 7. 31.까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던 소외6은 2014. 11. 5. 소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형인 소외7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근로자 5명 정도를 상시 고용하였고, 2014. 7. 31.경 원고와 원고의 부 소외5에게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인수인계를 해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 성하였고, 소외7에 대한 보험관계현황자료에 의하면 소외7은 소재지를 이 사건 사업장으로 하고 성립일자를 2005. 1. 10.로 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작업을 도급주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라) 원고는 입원 기간 중 소외 회사 소속 소외8 전무에게 계약관계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개별적으로 소외 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원고의 입원 기간 무렵 원고와 소외 회사의 계약관계가 단절되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새로이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마) 원고는 2015. 1. 8. ○○○○○○ ○○북부지사에 방문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공단 중 후처리과정에 대하여 ‘도급’을 하는 업체 5군데를 찾아가서 알아보았고, 그 중 한 곳이 소외 회사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던 이 사건 근로자들에 관하여 ○○○○○○에 소속된 외국인 1명, 근로자 1명과 나머지 소외5, 소외1, 소외2, 피재자를 구분하여 진술하 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하여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스스로도 소외 회사와 원고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스스로 근로자들을 채용한다는 점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바) 원고는 위 진술 당시 피재자가 원고와 함께 2014. 8. 1.부터 함께 근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통해 기존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피재자가 일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피재자에게 종전에 받던 임금 260만 원을 맞추어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재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할지 여부와 임금 등 근로조건이 원고와 피재자 사이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사) 원고는 피재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종전부터 근무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재자가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 는 종전부터 이 사건 작업을 도급을 주어 처리하여 왔으므로, 피재자가 종전에도 소외 회사에 직접 고용되었다기 보다는 종전에 이 사건 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였던 소외6 과 근로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재자가 소외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2)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를 피재자의 사업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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