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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6구합599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7누20019,2심-대법원,2017두55701,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이다.나. 망인은 2014. 6. 19.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세무법인 ○○(이하 '이 사건 세무 법인'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세무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4. 10. 20. 06:47경 이 사건 세무법인에 출근하였다가 07:33경 위 법인건물에서 나온 후 행방불명되었고, 2014. 10. 25. 10:38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올림픽대교 1번 교각 아래 한강에서 사망한 상태(직접사인: 익사)로 발견되었다.다.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1. 원고들에게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세무법인에 입사한 이후 평일은 오전 8시 출근, 밤 11시 퇴근을 반복하고 주말에도 근무하는 등 엄청난 업무량에 대한 압박과 심적 부담감을 느껴왔다.망인은 2014년 7월경 주요 고객과의 업무를 처리하던 중 고객이 망인의 업무처리를 탓하며 이 사건 세무법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 세무법인의 대표 소외2(이하 '법인대표'라고 한다)은 직원들 앞에서 망인에게 호통을 치거나, 위 고객을 잃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사유서를 쓰라고 하였다.또 망인이 2014년 10월경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부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되자, 법인대표는 직원들 앞에서 망인에게 '너 때문에 고객이 떨어져 나가면 모두 책임져라'는 취지의 호통을 쳤다.그뿐만 아니라 망인은 수시로 법인대표에게 문자메시지로 업무처리 경과를 전송하거나 미진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사과하였는데, 법인대표는 대답하지 않거나 '일을 몇 시까지 마무리해라', '이세무사에게 설명 한 번 하고 보내라'라는 식의 고압적인 대답만 할 뿐이었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망인에게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한편 망인의 지도세무사였던 소외3는 2014. 7. 14. 망인에게 망인의 월급 7배인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망인은 상사인 소외3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여 위 돈을 대여해주었다. 소외3는 2014. 7. 18. 위 돈을 갚았으나, 2014. 9. 26. 다시 망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망인은 다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여 위 돈을 대여해주었다.위와 같은 많은 업무량, 업무처리의 부담감, 법인대표로부터 받은 모욕감, 손해회복에 관한 부담, 상사의 고액의 금전 요구 등으로 인하여, 망인은 자신을 이성적으로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정신적 이상 상태가 되었고, 그 결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그럼에도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입사 및 업무 내용망인은 만 29세였던 2011. 11. 8.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4. 6. 10. 세무사 실무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망인은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의 고시원에서 동생 소외4과 함께 자취하면서, 2014. 6. 19. 이 사건 세무법인과 사이에 연봉 3,00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날부터 위 행방불명일인 2014. 10. 20.까지 이 사건 세무법인에서 세무사 업무를 하 였다.망인의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0시간이었고, 1주 평균 6일 동안 근무하였으며, 1주 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이었다. 업무시간 중에 주어지는 점심시간은 60분이었다.망인은 거래처 세금 관련 업무 처리를 담당하였는데, 다른 직원들은 40~50개의 거래처를 관리하였던 반면, 망인은 10~15개의 거래처를 관리하였다.2) 망인의 사망망인은 2014. 10. 20.부터 2014. 10. 25. 오전 9:40 사이 익사를 원인으로 사망 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의 나이는 만 32세이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사망의 의도성 여부는 미상이고, 검시 결과 시체에서 방어흔이나 억압혼 특별한 상처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망인의 변사사건을 맡은 경찰은 2014년 11월경 '망인이 사회초년생으로 반복되는 업무에 체력적 부담을 느끼고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점, 시체에 억압흔이나 방어흔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하고 내사종결처리 하였다.3) 망인의 입사 이후 위 행방불명 무렵까지의 상황가) 법인대표 관련2014년 7월경 망인이 담당한 고객이 망인의 업무처리를 탓하며 이 사건 세무 법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였고, 법인대표는 망인에게 위 고객을 잃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라고 하였으며, 그에 관한 사유서를 쓰라고 하였다.또 2014. 10. 17.(금요일) 망인의 일 처리가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 기한보다 늦어져 일부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되자, 법인대표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인에게 '너 때문에 고객이 떨어져 나가면 모두 책임져라'는 취지의 호통을 쳤다. 이에 망인은 법인대표에게 '대표님, 저 때문에 거래처별로 끼친 피해에 대하여 다 책임지겠습니다. ○○○○○○○ 거래처 계약해제 및 변경된 월 200만 원 거래처의 눈에 보이는 손실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손실에 대해서도 갚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나) 망인의 지도세무사 소외3 관련한편 망인의 지도세무사였던 소외3는 망인이 입사한 지 1달도 채 되지 않은 2014. 7. 14. 망인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망인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여 위 돈을 대여해주었다. 소외3는 2014. 7. 18. 위 돈을 갚았으나, 2014. 9. 26. 다시 망인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망인은 다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여 위 돈을 대여해주었다.소외3는 망인이 행방불명된 지 이틀 지난 2014. 10. 22. 망인의 동생인 소외4에게 위 돈을 갚았다.다) 2014. 10. 18.부터 행방불명 무렵까지의 상황망인은 2014. 10. 18.(토요일) 서울 광진구 민방위 교육장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다음날(일요일)에는 소외4과 점심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마산에 있는 원고들과 전화통화를 하였다.그리고 망인은 2014. 10Ⅰ 20.(월요일) 오전 06:47경 이 사건 세무법인에 출근하였다가 07:33경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둔 채 위 법인건물에서 나왔는데, 그 이후 망인에 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07:35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정류장에서 버스승차- 07:4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정류장에서 버스하차- 07:4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편의점에서 두유 구매- 07:46경 편의점 옆 ○○○○○을 지나 올림픽대교 방향으로 이동- 07:49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관제센터 부근 노상에서 목격 한편 소외3는 위 2014. 10. 20. 오전 10시경 소외4에게 '오빠 출근 했느냐?' 오전 11시경에는 '망인의 집 앞에서 보니 불이 켜져 있는데, 집에 누가 있느냐?'고 묻고, 밤 11시경에는 망인의 고시원을 찾아가 망인을 걱정하며 소외4에게 '평소 그런 일이 없어서 그런다'고 말했다.라) 기타망인은 2014. 10. 3.부터 같은 해 10. 9.까지 마산에서 상경한 원고 소외5와 함께 생활하면서 위 원고로부터 '내가 2014. 10. 30. 경찰 명예퇴직을 하니 사전에 회사에 알려주고 될 수 있으면 퇴임식에 참석하여 달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망인은 법인대표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날짜로 휴가를 신정하였다.4) 망인 사망 이후의 상황가) 장례식 무렵의 일법인대표, 소외3는 2014. 10. 25. 오후 담당 수사관에게 '서울에서 장례를 치르면 장례비용을 우리가 부담해도 되느냐'고 질문하였고, 같은 날 밤 11시 망인의 빈소에 찾아와 원고들이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묻자 '우리에게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맞다'고 말하였다.나) 원고 소외5의 고소와 불기소처분원고 소외5는 2014. 11. 14.경 경남마산○○경찰서에 법인대표를 협박죄 및 모욕죄(망인에게, 2014년 7월 이 사건 세무법인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고 협박, 2014. 10. 17.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한 질책을 하여 협박 · 모욕), 소외3를 사기죄(2014. 9. 26.자 대여금)로 각 고소하였으나, 법인대표와 소외3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5) 망인의 평소 정신적 건강 상태망인은 기존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그에 관한 별다른 가족력도 없다.6) 의학적 견해(○○○○○○○○○○○○)망인의 업무는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내용에 비해 양이나 질적으로 과도하여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정도로 만성적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으나 업무 관련이 아닌 개인적인 재무관계인 점 등으로 보아, 망인이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판단위 인정 사실과, 망인이 2014. 10. 20. 오전 일찍 출근하였다가 한 시간 만에 휴대 전화를 책상에 둔 채 사무실을 빠져나와 한강 주변인 서울 광진구 ○○동으로 갈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망인의 사체에 억압흔이나 방어흔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2014. 10. 20. 오전 07:49부터 2014. 10. 25. 오전 09:40 사이에 스스로 한강에 투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마.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 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 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그 밖에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세무법인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한 상태였고, 직장 내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① 망인의 업무시간이 1주에 약 60시간에 이르고,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주는 편에 속한다.② 망인이 법인대표에게 보낸 2014. 10. 17.자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2014년 7월경과 2014. 10. 17.경 법인대표로부터 질책을 당하면서 모멸감을 느끼고 동시에 자신이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점에 대하여 자책한 것으로 보인다. 또 망인이 담당하다가 계약을 해지한 거래처가 여러 곳이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세무법인에 발생할 손실 액수는 클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월급은 약 250만 원에 불과하여 개인적으로 위 손해를 배상하기에는 부족하다.③ 직장생활을 한 지 수개월에 불과한 망인이 자신의 연봉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여 빌려주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런데 망인은 직속상사이자 지도세무사인 소외3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2번이나 1,500만 원을 빌려주는 어려운 결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망인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3)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그 밖에 망인의 나이 및 직위, 이 사건 세무법인에 근무한 기간, 망인이 행방불명된 시간과 그 전의 행적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위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여 이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유발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에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자해행위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제3호), 망인이 자살 이전에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우울증 기타 정신적 이상 상태였다거나, 그러한 정신적 질병을 원인으로 하여 자살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 더구나 망인에게는 기존의 정신적 질병이나 가족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기존 정신적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② 망인에게 이 사건 세무법인이 비록 첫 직장이기는 하나, 망인은 수습기간을 마친 세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법인대표도 망인의 경력을 고려하여 다른 세무사들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1/3 정도의 거래처를 망인에게 맡겼던바, 망인의 경력이나 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업무가 맡겨졌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③ 앞서 본 과로, 스트레스, 부담의 정도가 망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살의 동기가 되는 수준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던 망인에게 정신적 질병,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를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을 현저히 저하시킬만한 정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④ 또한, 망인이 법인대표로부터 질책을 받은 2014. 10. 17. 이후 행방불명이 된 2014. 10. 20.까지 망인은 자신의 민방위 훈련 의무를 이행하고 가족과 식사하거나 통화하는 등 별다른 이상 없이 주말을 보냈고, 위 행방불명 이전에 망인이 우울증이나 그와 유사한 정신적 질병을 앓게 되었다고 추단할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⑤ 원고들은 망인의 행방불명 후 소외3가 망인의 집을 찾아가고 걱정한 행동,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세무법인 측이 망인의 장례비용을 부담하고자 하였다거나 세무법인 측에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은 스스로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법인대표나 소외3의 행동은, 망인이 자살하기 전까지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앞서 본 행동을 한 자신들이 후회되거나 함께 일해온 직장 상사로서 유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4)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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