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2016구합600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7누21289,2심-대법원,2017두71680,3심【주문】1. 피고가 2015.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2. 1. 철구조물 제조, 기계철판 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본사와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공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회사이다.나. 피고는 2012. 1.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고 한다)상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업종코드: 21814)’으로 분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39/1000로 적용하여 왔다.다. 원고는 2014. 2. 5. 피고로부터 “2014. 1. 1.부터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사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업종코드: 91001)’으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사업종류예시표가 변경되었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도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해당할 경우 사업종류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라. 이에 원고는 2015. 7. 2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3.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내용은 철판코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범용성 철판을 불특 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주요거래처와 계약 하에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고 있는 형태로 납품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6. 3. 25.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철판재를 별도의 가공 없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작은 단위로 절단하여 팔고 있을 뿐이어서, 이는 사업종류예시표상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철판절단 제조, 철판판매 도소매”로 기재되어 있고, 공장등록증명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이 “그 외 기타 1차 철강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조사하여 작성한 2015.8. 12.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운영실태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철판코일을 주식회사 ○○○ ○○제철소 등에서 매입하여 두께와 폭에 따라 후물박물라인으로 나누어 구매자가 요구하는 크기별로 철판코일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작업을 수행  ○ 주요 생산공정 코일 하차 → 생산라인에 투입 → Uncoil(감긴 코일을 풀어줌) → 절단 → 프레스(잔류응력 제거) → 절단된 Sheet 적재 → 포장 납품  ○ 보유설비 현황 후물 절단기 1대, 박물 절단기 1대, 후물 라인 110m, 박물 라인 50m, 화물차 2대, 지게차 1대, 천정 크레인 5대(30톤 2대, 20톤 3대), 크레인 2대, 지브 크레인 1대  ○ 상시 근로자 현황 부장 1명(이 사건 사업장 총괄), 관리 파트 5명(근태 관리, 작업일보 작성, 코일 입출고 관리), 후물 파트 7명(후물 파트 코일투입, 상품적재, 절단), 박물 파트 6명(박물 파트 코일투입, 상품적재, 절단), 출하 7명(지게차 운전, 상 품출하 재고파악, 화물차 운전) 3)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처는 2013년 및 2014년 기준 70여 곳이고, 그중 매출규모 상위 4개 업체가 전체 매출의 66~68%를 차지하고 있다. 4) 이 사건 사업장의 2014년도 12월 매출장에 의하면 철판코일을 ‘mm' 단위로 절단하여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제19호증의 2, 제20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하는 경우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 사업 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2)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에 의하면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은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금속제품(범용성 철판 등)을 생산하는 사업’, ‘금속제품 가공업체와 계약 하에 특정형태로 절단하여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다만 금속재료품(또는 완성품 형태의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사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법리와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의 등록업종은 기본적으로 ‘철강제조업’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로 ‘철판판매 도소매업‘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등록업종만으로 사업종류를 단정할 수는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내용, 근로자의 작업형태 및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실태는 주식회사 ○○○ 등에서 매입한 철판재를 주로 사용되는 일정 규격에 따라 절단하여 범용성 철판 등으로 생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수시로 구매자의 주문을 받고 그때마다 구매자가 요구하는 크기에 맞추어 철판재를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철판재를 ‘mm' 단위로 세분하여 절단판매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별도의 가공 없이 제품을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한 것에 불과하고, 철판재를 특정한 모양이나 형태로 절단하는 정밀한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사업장에 철판재의 절단작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적물적 설비로는 절단기 2대와 절단작업 라인에 배치된 13명의 근로자들이 있으나, 위 설비로는 철판의 단순 절단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철판을 특정형태로 절단하는 등의 정밀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⑤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처가 70여 곳에 이르므로, 원고가 특정 업체만을 상대로 하여 철판을 절단판매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매출처 중에서 일부 업체들의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일부 업체들과 사이에 지속적 으로 철판을 대량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철판을 절단판매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⑥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재해발생 위험성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 2016구합60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