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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등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2016구합603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2067,2심【주문】1.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원고2(원고의 남편)는 2008. 2.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본사 총무팀 등에서 팀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28.부터 외식사업본부 외식인사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2는 2014. 11. 21. 이 사건 회사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9. "원고2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초래하여 자살할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그 위원회는 2016. 2. 19.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2는 외식사업본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업무 수행, 직속 상사와의 마찰, 실적 악화 등 때문에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그로 인하여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던 원고2에게 우울증이 유발·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 위법하다.3. 판단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다.가. 관련 법령별지 1 기재와 같다.나. 인정 사실1) 원고2는 2013. 1. 28. 외식사업본부의 중간관리자로서 과장 직급에 해당하는 외식인사팀장으로 전보되었고, 그때부터 외식 매장(6개 브랜드 10개 매장)의 인사·기획, 각종 계약 체결 및 검토, 노무관리, 마케팅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후 원고2는 2014. 3.경부터 근무환경 관리, 외식 매장 구조조정(매장 수: 10개 - 4개, 직원 수: 130명 - 50명), 법률문제 검토 등의 추가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8.경부터는 외식영업팀장도 겸직하면서 매장별 영업전략 수립, 손익 관리 및 분석, 회의 진행, 매장 점검 및 개선사항 검토 등과 같은 전반적인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2) 원고2가 외식사업본부에 근무하는 동안 부서 이익률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에 있었고(2014. 11.경 실적이 저조한 글로벌상품팀과 통합이 예정되어 있었다), 직원 수는 21명(2013. 10.)에서 10명(2014. 11.)으로 감소하였다.한 원고2는 직장 상사이자 입사 동기인 외식사업부장(2013. 10. 부임)의 업무 방식과 언행으로 인하여 마찰을 빚기도 하고, 지속적인 업무량 증가, 구조조정 대상자들의 불만 표출 등을 이유로 상당한 중압감에 시달렸다.2014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이익률(%)-51.2-47.4-46.0-37.6-26.6-48.4-15.5-20.4-11.1-7.3-36.43) 원고2는 주 5일제로 근무하고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08:30~18:00이었는데, 외식사업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매월 월초와 월말에 업무가 증가하여 자주 연장 근무를 하였다.4) 원고2는 사망 한 달 전부터 동료 직원들에게 병가를 자주 언급하면서 두통을 호소하였고, 회의실에 홀로 멍하니 앉아 있거나 상사의 지적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원고2는 2014. 11. 14.경과 2014. 11. 20.경 소외1(본사조직문화팀장)에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상사에 대한 불만 등을 호소하며 본사로 전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소외1 등은 원고2에게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독려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5) 원고는 "원고2가 원래 외향적·사교적이어서 가족, 동료 직원들과 잘 어울렸고, 꼼꼼한 성격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책임감이 강한 편이었다. 그런데 외식사업본부에서 근무한 후부터는 말수가 적어지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상사에 대한 불만 등을 자주 언급하였으며, 사망 무렵에는 두통을 계속 호소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거나 혼자 식탁에 엎드려 울고 있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아가 직장 동료들이 원고2의 자살 전 행적과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6) 원고2는 원고와 사이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고, 별다른 채무는 없었다. 원고2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에 의하면 평소 건강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사망하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7) 원고2는 2014. 11. 20. 저녁 회식을 마친 후 이 사건 회사로 다시 들어갔고, 2014. 11. 21. 06:50경 건물 계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 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또는 후유 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나이,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의 주변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2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 증세 등이 급격하게 발현·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2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판단한다.가) 원고2는 입사 이후 오랜 기간 본사 총무팀 등에서 팀원으로 근무하다가, 외신사업본부에 팀장으로 전보되어 인사, 기획, 노무관리, 영업, 마케팅 등 부서 전체의 운영을 조율하고 책임지는 관리 업무를 새로 담당하게 되었다.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의 원고2로서는 업무량 증가, 실적 저조, 구조조정 대상자들의 불만 표출 등을 이유로 상당한 중압감에 시달렸고, 입사 동기이자 직속 상사인 외식사업부장과의 업무 마찰과 갈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나) 원고2는 외식인사총무팀장(외식영업팀장도 겸직)으로 약 1년 9개월 이상을 근무면서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두통, 수면장애, 활력 감소 등의 증상을 보였고, 원고와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상사에 대한 불만 등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자주 호소하였으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2는 업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급격하게 우울 증세가 유발된 것으로 본다.다) 그런 상황에서 원고2는 자살 전날 본사 조직문화팀장 등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본사로 전보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사실상 거부당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상당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울 증세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본다.라) 원고2는 평소 건강한 편으로 우울 증세 등을 앓은 전력이 없고, 가족관계나 재산관계 등 개인적인 신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마)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작스러운 담당 사무의 변경, 업무량의 지속 적인 증가, 변경된 사무로 인한 중압감, 상사의 업무 방식과 언행으로 인한 마찰, 자살직전 본사로의 전보 거부에 따른 좌절감 등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급격히 우울 증세 등이 유발·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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