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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04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41. 12.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4. 9.부터 1989. 5. 1.까지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1993. 3. 16.부터 1997. 9. 18.까지 주식회사 ○○에서 채선부로 각 근무하였다.나. 망인에 대한 진폐증 정밀진단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진단일자정밀진단기간정밀진단 의료기관병형심폐기능장해등급1996. 9. 3.1997. 1. 20~ 1997. 1. 25.○○○○○○○○○○병원2/1F011급09호1997. 9. 1.1997. 12. 1.~1997. 12.6.〃2/1〃〃2001. 8. 232001. 11. 5~ 2001. 11. 10.〃2/1〃〃2002. 10. 72002. 11. 11.~2002. 11. 16.○○○○○○○○○○○○병원2/2〃〃2003. 11. 172004. 1. 5~ 2004. 1. 10.○○○○○○○○○○병원2/2〃〃2005. 1. 11.2005. 2. 21.~2005. 2. 26.○○○○○○○○○○○○병원2/2〃〃2006. 2. 27.2006. 4. 3.~2006. 4. 8.〃2/2〃〃2007. 5. 162007. 5. 21~2007. 5. 26〃2/2〃〃2008. 5. 27.2008. 7. 28~2008. 8. 1.〃2/2〃〃2009. 9. 7.2009. 11. 2.~2009. 11. 6.〃2/2〃11급 16호2014. 10. 242014. 10. 28~2014. 10. 30.○○○○○○○○○병원4A 07급 15호다. 망인은 2014. 11. 19. ○○○○○○○○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4.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인 폐렴은 진폐증보다는 망인의 지병인 뇌졸중, 중증치매, 전신쇠약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다는【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31.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2016. 3. 31.자 부지급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과 치료 내역가) 망인은 2009. 9. 7.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흉부엑스선촬영(chest PA)을 받았다. ○○○○○○○○○병원의 망인에 관한 2010. 1. 27.자, 2010. 1. 29.자. 2010. 2. 1.자, 2010. 2. 3.자, 2010. 2. 5.자 흉부엑스선촬영결과에는 'Nodular pattern can be from RIO complicated pneumoconiosis'라 고, 2010. 5. 27.자, 2011. 5. 26.자, 2012. 3. 2.자, 2012. 4. 5.자, 2013. 4. 3.자, 2013. 10. 17.자, 2014. 1. 13.자 흉부엑스선촬영결과에는 'No gross interval changes, since previous exams'라고, 2014. 5. 22.자 흉부엑스선촬영결과에는 '간질성폐질환의심'이라고, 2014. 8. 18.자 흉부엑스선촬영결과에는 'NO gross interval changes, since previous exams'라고, 2014. 10. 21.자 흉부엑스선촬영결과에는 RIO pneumoconiosis, both lung'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기재된 2004. 12. 13.부터 2014. 10. 21.까지 호흡기 또는 폐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은 2008. 4. 21.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2010. 2. 6. '상세불명의 폐렴', 2010. 4. 6.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2014. 1. 13. '단순성, 점액농성 혼합형 만성 기관지염', 2014. 10. 21. '단순성, 점액농성 혼합형 만성 기관지염 등 뿐이다.다) 망인은 2013. 12. 16.경 ○○○○○○○○에 규폐증과 치매 증상으로 입원하 였다. 망인은 2014. 10. 21.경 폐렴 발병으로 인하여 ○○○○○○○○○병원으로 전원 하여 치료받았으나, 2014. 11. 4.경 퇴원하여 다시 ○○○○○○○○에 입원하였다.○○○○○○○○○병원의 2014. 11. 4.자 의무기록에는 '보호자가 망인을 요양원으로 모시고 가기로 했다며 퇴원 원하고 있음. 퇴원할 상태 아니기 때문에 더 두고보아야 한 다고 설명하였으나 계속 우기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의 2014. 11. 4.자 의무기록에도 '폐렴 증상 호전 없으나 보호자 강력히 원하여 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은 2014. 11. 17.부터 전신에 청색증상(cyanosis)을 보였고, 2014. 11. 19. 오전경부터 의식이 저하되다 같은 날 11:05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의 2014. 11. 19.자 의무기록에는 '보호자 병원 가기를 거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관련 의무기록 검토결과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인 폐렴은 진폐증 보다는 지병인 뇌졸중과 치매, 전신쇠약, 장기간 와상상태가 원인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나) 망인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망인의 사망 전 진폐증, 폐렴, 중증치매,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을 앓고 있었다.▷ 중간선행사인인 폐렴의 발병원인은 뇌혈관장애, 뇌병변으로 인한 중증치매, 전신쇠약, 장기간의 와상과 면역력 저하라고 보인다.▷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다)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은 진폐증 이외에 고혈압, 치매, 만성 신질환(의증), 뇌경색증의 질병을 앓고 있었다.▷ 폐렴은 일반인에게도 흔히 발병되는 질환이다. 폐렴의 위험인자는 유아와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면역억제제 장기복용, 장기간 스테로이드 홉입제를 사용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흡연 등이 있다. 망인의 경우 뇌졸중, 치매로 인한 연하곤란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고령, 뇌졸중, 치매, 진폐증 모두 폐렴 발병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병원은 2014. 11. 4. 망인의 폐렴치료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퇴원을 만류하였으나 보호자가 강력히 원하여 퇴원하였다. 망인의 2014. 10. 21.자, 같은 달 28. 자, 같은 달 31.자, 같은 해 11. 3.자, 같은 달 19.자 각 흉부사진에서도 폐렴이 계속 악화 되는 소견을 보여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판단된다.▷ 폐렴치료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가 퇴원을 요구하여 퇴원하였고, 이후에도 폐렴의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폐렴이 악화되어 호흡부전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진폐증 자체가 폐렴의 발생원인은 아니지만 정상인과 비교하였을 때 진폐증과 거대섬유화 증으로 인해 저항력이 감소되어 있는 환자에게는 폐렴 발병의 가능성이 더 높고, 폐기능 저하가 심한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였을 경우는 예후가 좋지 않아 사망률이 높다. 폐기능이 저하되지 않았어도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폐실질의 파괴가 심한 경우 이것 또한 폐렴의 치료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9년 진폐증 판정때까지는 망인의 진폐병형은 2/1, 2/2형이었고, 제출된 2014. 8. 18. 간호기록에 진폐검사상 흉부사진과 증상이 이전과 비교하여 변호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2014. 10.경 진폐증 응급 재판정시 진폐병형 4A로 판정되었다. 산재판정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의 판정이기는 하나 2014. 8.경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2014. 10. 폐렴이 동반되어 있는 흉부사진으로 진폐병형 4A로 판정된 것이 정확한 판정인지 의심스럽다. 2013. 10. 17. 폐기능검사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고, 이후 폐기능검사결과는 제출 되지 않아서 사망 전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의 변화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 의 진폐증에 의한 폐렴의 예후에 관한 영향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망인은 2014. 8. 18. ○○○○○○○○○병원에서 진폐검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2005. 9. 16.부터 2014. 11. 19.까지의 chest PA 또는 AP 사진을 볼 때 단순 진폐증 (simple pneumoconiosis)에서 진행성거대섬유화증(progressive massive fibrosis)으로 진행 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진폐병형이 4A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진폐증은 서서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장과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 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로 인 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피고 자문의들은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인 폐렴의 발생원인은 진폐증 보다는 망인의 지병인 뇌졸중, 중증치매, 전신쇠약 등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망인의 주치의 역시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낮고 폐렴의 발생원인은 뇌혈관장애, 뇌병변으로 인한 중증치매, 전신쇠약 등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소속 감정의는 고령, 뇌졸중, 치매, 진폐증 모두 폐렴 발병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2) 망인의 진폐병형은 1996. 9. 3.경부터 2009. 9. 7.경까지 제2형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그 기간 동안 심폐기능은 정상이었으며, 진폐장해등급도 11급에 불과하였다. 망인의 진폐병형이 2014. 10. 24. 제4형으로 다소 악화되었으나, ○○○○○○○○○병원에서 망인의 심폐기능 판정을 유보한 것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심폐기능이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진폐증이 다소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인 폐렴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3)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인 폐렴이 악화된 주된 원인은 망인의 보호자측이 망인에 관한 폐렴 치료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퇴원을 요구하여 추가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있다고 보인다. ○○○○○ 소속 감정의도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판단된다. 폐렴치료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의 퇴원 요구로 망인이퇴원하였고, 이후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폐렴이 악화되어 호흡부전이 발생 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4) 망인은 사망 당시 72세의 노인으로서 뇌졸중과 중증치매 등의 지병을 가지고 있었고, 사망 전 약 45일간 침상고정 상태로 생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한 망인의 면연력 저하가 망인의 폐렴 발병,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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