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요율 변경
2016구합605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2. 피고 ○○○○○○○○이 원고에게 고용보험료로 2015. 3. 30. 6,106,390원, 2015. 4. 20. 6,479,790원, 2015. 5. 20. 4,363,270원을 각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2항 및 피고 ○○○○○○이 2015. 3. 5. 원고에게 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변경(6.5/1,000)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시 도봉구로부터 방학동 ○○○○○○ 운영을 위탁받았고, 서울시 양천구로부터 ○○○동 어린이집(이하 방학동 ○○○○○○ 및 방학동 ○○○○○○가 영위하는 일자리사업과 ○○○동 어린이집을 통틀어 '이 사건 위탁사업장'이라 한다) 운영을 위탁받았다.나. 피고 ○○○○○○은 2015. 3. 5.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사업장의 사업주가 원고임을 전제로 원고의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인 218명이므로 원고의 2015년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하 '고용보험료율'이라 한다)을 2.5/1,000에서 6.5/1,000으로 변경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제라 한다)를 하였다.다. 피고 ○○○○○○○○은 이 사건 통지에 따라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5. 3. 30. 6,106,390원의, 2015. 4. 20. 6,479,790원의, 2015. 5. 20. 4,363,270원의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6. 4. ○○○○○○위원회에 이 사건 통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1. 12. 이 사건 통지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가 아닌 ○○교회와 ○○○○교회가 방학동 ○○○○○○와 ○○○동 어린이집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위탁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위탁사 업장의 근로자들은 원고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통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3.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피고 ○○○○○○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가. 본안전항변의 요지피고 ○○○○○○이 고용보험료율을 변경하더라도 원고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어떠한 현실적인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 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나. 판단1) 관련 법리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634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① 이 사건 통지는 피고 ○○○○○○○○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험가입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이 사건 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할 경우, 원고가 구체적으로 부과되는 고용보험료액에 관한 내용을 알기도 전에 그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게 되어 오히려 원고의 권리보호에 불이익한 면이 있고, 위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다물 수도 없게 되어 원고의 권리구제기회가 조기에 박탈되는 불합리한 결과마저 초래할 우려가 있다.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피고 ○○○○○○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계되는 권한 중 대외적으로 보험료 고지를 하는 업무는 피고 ○○○○○○○○이 그 명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부과된 보험료에 불복이 있을 경우 피고 ○○○○○○○○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보험료 산정에 적용된 고용보험요율의 적법 ㆍ타당성 여부까지 포함하여 모든 위법사항을 한꺼번에 주장하여야지 고용보험요율의 적법 ㆍ타당성 여부는 피고 ○○○○○○을 상대로, 나머지 고용보험료 부과의 위 법 문제는 피고 ○○○○○○○○을 상대로 이중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할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권리구제를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3) 소결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5.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가. 인정사실1)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이하생략에 주사무소를 둔 원고는 '총회 및 노회와 지교회의 자산을 보호, 관리', '국내전도와 해외선교' 등의 사업과 함께 '사회복지사업', '영유아 보육사업'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2) ○○○○○장로회소속인 ○○교회는 2005. 8. 7. 서울시 도봉구에 원고 명의로 방학동○○○○○○ 위탁운영을 신청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달 22일 원고에게 방학 동○○○○○○를 위탁운영체로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한편 ○○○○○장로회 소속인 ○○○○교회는 2009. 10. 4. 서울시 양천구에 원고명의로 ○○○동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신청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3동 어린이집을 위탁운영체로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교회는 위와 같이 요청하기에 앞서 같은 해 8월 7일 원고에게, 교회 예산의 20%를 복지예산으로 편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의 운영을 위해 연 2,500만 원씩을 부담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교회도 위 요청 당일 원고에게 어린이집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부족분을 위 교회가 부담하겠다고 확약하였으며, 위 교회들은 위와 같이 위탁운영체 신청을 하면서 원고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운영약정서를 작성하였다.운영약정서제1조(범위) ○○교회(○○○○교회)는 원고의 정관 및 제반 규칙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시설을 운영한다.제2조(위탁운영) 원고는 위탁에 관련된 제반사항 및 사업운영을 ○○교회(○○○○교회)에 위탁한다.제3조(의무)① ○○교회(○○○○교회)는 사업내용과 필요한 시설의 설지, 종사원 확보 등에 관하여 관 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교회(○○○○교회)는 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및 도의적 책임을 진다.제4조(운영경비)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교회(○○○○교회)가 부담한다.제5조(지도, 감독) 원고는 관계 법규에 의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교회(○○○○교회)는 조사 및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제6조(운영규칙) ○○교회(○○○○교회)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원고와 합의하여 운영하고 만약 위반할 경우 원고는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해지할 수 있다.3) 서울시 도봉구는 원고에게 방학동 ○○○○○○ 운영을 위탁하며 원고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방학동○○○○○○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제6조(사업비 집행 및 운영비 보조)①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봉구의 보조금과 원고의 법인전입금 및 기타 수익금으 로 충당하여 운영하되, 의료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및 제7조의 규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징수하여 운영한다.③ 원고는 사업비를 도봉구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관리조례 및 서물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관계법규에 적합 하게 관리ㆍ집행하여야 한다.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원고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위탁받은 사업과 요양 또는 이용 노인의 보호 및 복지증진 등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원고는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ㆍ보존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제10조(보험가입 및 법인 전입금 지급의무 등)① 원고는 시실 및 수탁재산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 도봉구를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 에 가입하고 매년 그 증서 사본을 도봉구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고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되거나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위탁협약기간 동안 도봉구를 피보험자로 하여 정부가 허가한 손해보험자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을 도봉구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원고는 수탁 신청 시 제출한 법인전입금으로 2015년도 1,200만 원, 2016년도 1,200만 원, 2017년도 1,200만 원. 2018년도 1,200만 원, 2019년도 1,2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향후 5년간 부담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이행보증공증서를 위탁협약을 체결하기 전 도봉구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3조(민ㆍ형사상 책임)① 원고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원고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서울시 양천구는 원고에게 ○○○동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며 원고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동 어린이집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제8조(종사자 임면)② 원장은 양천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원고가 임면하고,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원장 의 제청에 의해 원고가 임면하되,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제9조(운영비 보조 등)① 양천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린이집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한다.② 원고는 보조금을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적합하게 관리ㆍ집행하여야 한다.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원고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을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및 양천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⑨ 원고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본을 양천구에 제출하여야 한다.⑩ 원고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양천구에 기부재납하여야 한다.⑪ 원고는 수탁 관리하는 어린이집 관리재산 전반에 대하여 약정기간 동안 양천구의 명의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사본을 양천구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3조(민형사상의 책임)① 원고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원고는 어린이집을 관라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5) 원고는 ○○교회의 당회장인 소외1을 방학동 ○○○○○○ 시설장으로 임명하고 소외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방학동 ○○○○○○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센터 명의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한편 원고는 ○○○○교회가 추천한 소외2을 신정3동 어린이집 시설장으로 임명하고 소외2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어린이집은 직원을 채용하면서 어린이집 명의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6) 방학동 ○○○○○○와 ○○○동 어린이집은 센터 및 어린이집 명의로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그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7) 2014년도 방학동 ○○○○센터와 ○○○동 어린이집의 세입액은 각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방학동 ○○○○○○〉구분금액비율구비 보조금589,495,000원75.68%법인전입금10,000,000원1.28%후원금113,602,000원14.58%사업수입6,678,000원0.85%전기이월금50,238,000원6.44%잡수입8,886,000원1.140%합계778,899,000원〈○○○동 어린이집〉구분금액비율보조금328,223,290원47.11%보육료 수입312,459,263원44.84%필요경비수입39,949,615원5.73%과년도수입305,000원0.04%법인전입금1,000,000원0.14%전기이월금8,469,035원1.21%잡수입6,283,926원0.90%합계696,690,129원8) ○○교회는 당회장인 소외1의 명의로 2011. 3. 24.부터 2016. 1. 17.까지 원고에게 합계 6,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송금받은 당일이나 그 다음날 소외1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방학동 ○○○○○○에 송금하였다. 또한 ○○○○ 교회는 당회장인 소외3의 명의로 2011. 4. 19.부터 2015. 2. 11.까지 원고에게 합계 6,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송금받은 무렵 소외3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동 어린이집에 송금하였다.9) 2014년도 원고와 이 사건 위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사업장명월별123456789101112계1재단법인 ○○○○○장로회총회 ○○재단7676777777767574737474749032어린이집1919181920202020202020202353○○○○○○677777777777834○○○○○○(일자리사업)1401401401401401401401401401401400[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31, 37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원고는 서울시 도봉구와 양천구로부터 이 사건 위탁사업장을 위탁받아 이들에 대하여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교회와 ○○○○교회가 원고와 독립하여 이 사건 위탁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를 이 사건 위탁 사업장의 사업주로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상시근로자 수는 150명을 초과하지 않으므로¹?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위탁사업장을 위탁운영하려는 ○○교회와 ○○○○교회의 요청에 따라 원고 명의로 구청에 위탁운영체 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법인격이 없는 위 교회들이 대외적으로 위탁운영의 주체가 되고자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피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위탁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려고 하였다거나 그러한 외관을 갖춤으로써 관계법령을 잠탈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② ○○교회와 ○○○○교회는 이 사건 위탁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자신들의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비록 원고가 이 사건 위탁사업장의 시설장을 임명하기는 하였으나, 방학동 노인 복지센터의 시설장인 소외1은 ○○교회의 당회장이고, ○○○동 어린이집의 시설장인 소외2도 ○○○○교회가 추천한 대로 임명되는 등 원고는 이 사건 위탁사업장을 위탁 받은 이후 ○○교회나 ○○○○교회가 추천한 사람을 시설장으로 선정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교회나 ○○○○교회가 추천한 시설장을 형식적으로 임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이 사건 위탁사업장의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③ 이 사건 위탁사업장은 서울시 도봉구와 양천구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이 사건 위탁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비록 회계상 원고가 이 사건 위탁사업장에 법인전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도봉구, 양천구와 체결한 위탁운영약정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교회와 ○○○○교회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다시 법인전입금 명목으로 되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위탁사업장 운영에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④ 그 밖에 이 사건 위탁사업장은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 회계를 독자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교회나 ○○○○교회는 원고와 운영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위탁사업장 운영에 따른 책임을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위탁사업장은 보험계약 체결 등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칭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그 시행령 제12조에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율을 정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업규모를 반영하는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부담 능력도 증대되고, 사업장이 다르더라도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개별 사업장을 넘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이 사건 위탁사업과 같은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후원금 등을 주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 도봉구나 양천구로부터 이 사건 위탁사업을 위탁받은 원고나 실질적으로 이를 수행한 ○○교회나 ○○○○교회는 종교단체로서 법인전입금이나 후원금의 형태로 운영자금의 일부를 부담할지언정 이 사건 위탁사업으로부터 어떠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교회들이 이 사건 위탁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와 독립하여 인사, 노무, 회계 등의 업무처리를 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외관상 이 사건 위탁사업의 수탁자가 원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위 교회들이 전체로서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6.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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