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0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2(1951. 12.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2. 17. 08:20경 인천 ○○○○○○○○○○○○에 있는 ‘○○○ 근생 및 다가구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급작스러운 심장 정지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2016. 3. 16. 피고에게 유족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에 장애가 있었고 소아마비 후 증후군으로 피로와 쇠약, 통증, 수면장애, 추위에 못견디는 증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망 당시 추운 날씨에 불편한 다리로 약 40분 동안 약 10Kg의 쇠파이프 20개를 운반하였으며, 몸이 불편하다는 말을 듣기 싫어 일반 근로자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여 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망인이 수행하던 쇠파이프 운반 작업이 쇠약한 망인에게 급격한 신체적 부담을 주고, 그것이 심장기능에 이상을 초래하여 갑작스러운 심정지를 일으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 상태 등가) 망인은 3세 무렵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에 장애가 남았고, 1991. 1. 4. 하지관절 장애로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하였다.나) 2009. 9. 24. 건강검진결과망인의 혈압은 130/80mmHg로 정상B(경계,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의 범위에, 총콜레스테롤은 210g/dl로 정상B의 범위에, HDL-콜레스테롤은 53g/dl로 정상B의 범위에, 트리글리세라이드는 124g/dl로 정상A(건강 양호)의 범위에, LDL-콜레스테롤은 132g/dl로 정상B의 범위에 있었고, 저염식이, 규칙적인 운동으로 고혈압을 관리하고, 저지방식이, 추적검사로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라는 소견이 나왔다.다) 2015. 10. 15. 건강검진결과(1) 망인의 혈압은 129/63mmHg로 정상B의 범위에, 총콜레스테롤은 193g/dl로 정상A의 범위에, HDL-콜레스테롤은 62g/dl로 정상A의 범위에, 트리글리세라이드는 281g/dl로 정상A와 정상B를 벗어난 범위에, LDL-콜레스테롤은 74g/dl로 정상A의 범위에 있었고, 간기능의 관리가 필요하고,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므로 투약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2) 망인은 문진표에 담배를 끊었으나 과거 50년간 흡연을 하였고 술은 마시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다.라) 망인은 2015. 10. 21. ○○○○○○○○○○○○○○○○○의원에서 혼합성고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았다.마) 망인과 약 28년간 함께 일을 한 소외3은 2016. 10. 15. 망인이 담배를 끊은지 6년 정도 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2) 사망 당일 및 사망 전 약 3개월간 망인의 근무 내역가) 망인은 2016. 2. 17. 이 사건 현장에 처음으로 출근하여 사망하기까지 약 40분 동안 2m, 4m, 6m(약 10kg 정도)인 비계파이프를 약 20개 정도 운반하였다.나)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16일간 망인이 건설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일수는 다음과 같다.- 2016. 2. 1. ~ 2016. 2. 16. : 2일 근무- 2016. 1. 1. ~ 2016. 1. 31. : 7일 근무- 2015. 12. 1. ~ 2015. 12. 31. : 12일 근무- 2015. 11. 1. ~ 2015. 11. 30. : 5일 근무3) 망인의 사망 원인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은 급작스러운 심장 정지로 사망하였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심장 정지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4) ○○의원 의사 소외1의 2016. 3. 31.자 의학적 소견망인의 사망 3개월 전 검진 소견상 급성 심장사의 직접 원인이 되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74에 불과했던 점, 과거 흡연자였으나 금연, 금주 등의 생활습관 개선 노력을 시작한 상태였음을 고려하여 생체학적 사망위험인자를 가진 약물치료 대상이 아니었다. 그 근거는 망인의 혈액검사결과 혈관계 위험요인 평가 결과는 좋은 콜레스테롤 62, 금연상태가 보호인자로 간주되어 중성지방 281은 이상지질혈증 지침상 즉시 투약 대상이 아니었으며 보편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만한 수치는 중성지방 500 전후이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9 내지 12호증, 을 제5,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하지에 장애가 있는 등 보통 평균인보다 열악한 건강과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의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등 개인적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이 인정되나,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에게 발생한 급작스러운 심정지의 정확한 원인이 불분명하고, 망인의 사망 당일 근무량 및 사망 전 3개월 16일 동안의 근무 일수에 비추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가 유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망인에게는 심근경색의 위험인자가 되는 약 50년간의 흡연력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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