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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08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3137,2심-대법원,2017두5108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1. 12.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7. 11.부터 ○○○○○○○○○○○○○○○ 한국지사(이하 '한국지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2010. 7.경부터는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5. 9. 25. 오전 한국지사 사무실로 정상 출근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퇴근시간 이후에도 망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그 다음 날인 2015. 9. 26. 14:00경 한국지사 사무실로 찾아갔고, 열쇠업자를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간 사무실 안에서 망인이 책상 옆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이미 사망하여 체액이 분비되고 부패가 진행중인 것을 발견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이 미상이고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한국지사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미국에 있는 본사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특히 사망 직전에는 미국 본사가 ○○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고용승계 등 불안정한 지위에 대한 스트레스, 합병을 앞두고 미국 본사로부터 초과 실적달성을 지시받은 데 따른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망인의 사망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상당인과 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갑 제3, 4, 7호증, 을 제2 내지 4, 7, 8,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 별다른 병력이 없었던 사실, 2011년 건강검진결과 경계치 혈압(전고혈압) 판정을 받았고, 평소 1주에 3회 술을 마시고 하루 반 갑 흡연한 사실, 망인은 한국 내 고객사에 미국 본사의 기술과 제품을 홍보 및 공급하고 개발지원을 하며 국내 사업의 현황과 이슈를 미국 본사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망인은 대체로 오전 8시에 출근,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 하였던 사실, 망인은 미국 본사가 ○○에 합병됨에 따라 2015. 9. 16. 퀄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30.부터는 ○○ 한국법인에 근무 예정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점, ② 망인의 한국지사 근무경력이나 미국 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망인은 회사 업무나 영어 사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갑 제9호증)이나 망인에 대한 급여명세서(을 제9호증) 등으로는 망인이 ○○과의 합병을 앞두고 미국 본사로부터 실적 초과달성의 압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망인은 한국지사에 근무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회사를 옮겨 근무한 경력이 있어 ○○으로 회사를 옮기는 것이 망인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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