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09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7누21531,2심-대법원,2017두67056,3심【주문】1.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화물차량을 이용해 경남 지역 ○○○ 편의점에 소화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2015. 6. 15. 21:16경 창원 소재 ○○○ 마산○○점에 물품을 배송한 후, 진주 소재 ○○○ 진주○○○점에 물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창원 마산합포구 진전면 ○○마을 분기점 약 300m 지점에서 도로 우측 이정표 지지대를 충격 후 차량이 우측으로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 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3.경 피고에게 망인이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0. 망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 일대의 ○○○ 편의점에 물품을 운송한 지입차 주인 개인사업주로 판단되고, ○○○○○○ 소속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5. 1. 30. ○○○○○○의 요구에 따라 형식상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와는 운송계약을,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 와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이나, 실질적으로는 ○○○○○○에 종속되어 그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 1) ○○○○○○는 주식회사 ○○○○○○○와 물류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각지에 있는 ○○○ 편의점에 소화물을 배송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위 사업을 위하여 경상도에는 부산, 울산에 각 지사를 두고, 부산, 대구, 양산, 김해에 각 ○○○○○○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 ○○○○○○는 ○○○○○와 ‘운송차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로 하여금 자신이 주식회사 ○○○○○○○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부산, 경남지역 ○○○ 편의점 소화물 배송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3) 망인은 2015. 1. 12.경부터 소외2, 소외3 등과 함께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 편의점에 소화물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은 그중에서 창원, 마산, 진주, 사천, 거제, 통영에 있는 24군데 ○○○ 편의점을 담당하였다. 4) 망인은 2015. 1. 30. ○○○○○와는 운송계약을, ○○○○와는 위수탁관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와 ○○○○의 대표이사는 소외4으로 동일하고, ○○○○○의 임직원은 3명이다. 5) 망인을 비롯한 배송기사들은 평소 8:30까지 김해에 있는 ○○○○○○ 김해센터에 출근하여 17:00까지 주간근무를, 18:30부터 다음날 02:00까지 야간근무를 하여왔고, 주야간 근무에 대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에 보고하였다. 배송기사들에게 배정된 각 편의점 점포마다 정해진 도착시각(이하 ‘점착시각’이라고 한다)이 있었는데, 편의점 점주는 배송기사의 점착시각을 5분 단위로 끊어 배송기사에게 확인서를 교부하였고, 배송기사들은 지정된 점착시각에 정확히 도착하면 A등급, 늦게 도착하면 B 등급, 일찍 도착하면 C등급, 점착시각이 기재되지 않으면 D등급으로 평가되었다. 6) 배송기사가 점포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 ○○○○○○에서 해당 배송기사에게 전화하여 독촉하기도 하였고, ○○○○○○의 관리직원들이 배송 차량에 탑승하여 배송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기도 하였다. 배송기사들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반장인 소외3를 통하여 ○○○○○○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고, 업무 대체의 보고와 승인 없이 대체운행을 할 경우 미운행 처리되었다. 7) ○○○○○는 ○○○○○○로부터 배송지역, 배송품목, 배송일자 등의 운송정보를 받아 이를 다시 배송기사인 망인에게 전달하였고, 망인은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 다. 8) ○○○○○는 매월 기본운송료 225만 원을 포함한 운송료 등을 ○○○○○○로부터 지급받아 관리비 20만 원 등을 공제한 금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였다. 9) 망인의 차량은 ○○○ 편의점을 나타내는 글씨와 문양으로 도색되어 있고, 망인은 ○○○ 편의점에 소화물을 배송하는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다른 물품 배송 업무는 하지 아니하였다. 10) 망인의 배송차량은 망인 소유이고, 망인은 2015. 2. 28.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7, 9, 10, 11, 13, 14호증, 을 제 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 ○○○○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배송차량의 소유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거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① 망인의 업무내용 즉, 어느 편의점 점포에 어떤 물품을 어떤 시각에 배송할지는 ○○○○○○에 의하여 정하여졌고, 망인은 ○○○○○○가 정한 업무내용을 ○○○○○를 통해 전달받아 그대로 수행하였다. ② 근무시간과 장소 또한 ○○○○○○에 의하여 정해진 점착시간에 따라 지정되어 망인으로서는 사실상 이에 구속될 수밖에 없고, 배송 업무에 있어서 달리 망인이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었다. ③ 망인은 해당 월의 근무실적에 따라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기본운송료, 야간 근무에 따른 추가운행수당, 휴무일 근무에 따른 휴무수당 등을 지급받았고, 실비 성격인 유류비 또한 보전받았으므로, 특별히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사업상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④ ○○○○○○는 망인에 대하여 점착시각에 따른 평가, 지연도착 시 전화를 통한 독촉, 관리직원의 배송차량 동승 등의 방법을 통해 망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망인을 포함한 배송기사들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반장인 소외3를 통하여 ○○○○○○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고, 업무 대체의 보고와 승인 없이 대체운행을 할 경우 미운행 처리되었는바, 제3자를 통해서 자신의 업무를 대행케 하는데 일정한 제약이 따랐다. ⑥ 망인의 차량은 ○○○ 편의점을 나타내는 글씨와 문양으로 도색되어 있고, 주야간 대부분의 시간 동안 ○○○ 편의점 소화물 배송업무를 수행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여건은 되지 못하였고, 사실상 ○○○○○○에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⑦ ○○○○○는 ○○○○○○로부터 배송지역, 배송품목, 배송일자 등의 운송정보를 받아 이를 다시 배송기사인 망인에게 전달하고, ○○○○○○로부터 받은 운송료 등을 정산하여 망인에게 지급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을 뿐, 망인의 업무에 관하여 어떠한 지휘감독권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는 임직원이 3명에 불과한 회사로 60 여 명에 달하는 그 소속 배송기사들의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능력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⑧ 망인과 함께 근무한 배송기사 중 소외3는 ○○물류 소속으로서 망인과는 다른 회사에 속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자신의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 위 소외3를 통해 ○○○○○○에 보고하여야 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을 비롯한 배송기사들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회사가 누구인지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⑨ 망인은 매달 ○○○○○로부터 운송료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금원의 대부분은 ○○○○○○가 ○○○○○에 지급한 것이었고, ○○○○○는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가세,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지입료 등 필요한 정산을 한 후 망인에게 지급하는 역할만 담당했을 뿐이다.3) 따라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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