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10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5068,2심【주문】1. 피고가 2016.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소외1(원고의 남편)은 ○○○○ 주식회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2003. 11. 15.경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1형,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진폐요양 대상자로 결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2. 10. 12.경 '진폐증, 소세포폐암'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2을 '망인'이라 한다).나. 피고는 2013. 11. 22.경 망인이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30,198,170원을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2015. 12. 30. 피고에게 진폐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0.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은 2003. 10. 1. 진폐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치료가 종결(치유)된 후 장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위에 해당하지 않아 개정 전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받거나 장해위로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않아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진폐증은 다른 상병과 달리 증상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망인이 2003. 11. 15.경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면 그로써 이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망인은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진폐병형 제2형을 진단받은 사람으로서 적어도 장해등급 제11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으로서 진폐예방법 부칙(2010. 5. 20.) 제5조에 따라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3호의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구 진폐예방법은 진폐위로금으로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을 규정하다가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면서 진폐위로금으로 '작업전환수당, 진폐재해위로금'만을 규정하였다. 다만 진폐예방법 부칙(2010. 5. 20.)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망인이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나. 관련 법령1)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제5호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를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구분하면서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별표 4], [별표 6]에 따르면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한 결과 제2형(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진폐병형으로 판정되면, 심폐기능 장해의 정도와 관계없이 제11급의 장해등급을 인정한다.2) 그 밖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다. 진폐예방법 부칙(2010. 5. 20.) 제5조 해당 유무: 원고가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앞서 인정하였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진폐예방법 부칙(2010. 5. 20.) 제5조의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였으므로, 원고는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 한다.1) 망인은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예방법 시행(2010. 11. 20.)전인 2003. 11. 15.경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가)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일단 진단되면 현대의학상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는 한편, 그 진행 속도도 예측이 어려우며, 현대의학상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다.나) 진폐증에 걸리면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폐기종 등 여러 가지 합병증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 경우 진폐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시행되는바, 주로 요양급여는 이러한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되고(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4항), 망인은 2003. 11. 15.경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후 진폐로 인한 합병증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급여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흉부 엑스선 사진에서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하는 소음영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반드시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르면, 망인은 2003. 11. 15.경 진폐병형 제2형을 진단받았으므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장해등급 제11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망인이 진폐예방법 시행전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다거나 장해등급을 실제 부여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등급을 부여받은 다른 진폐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3)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는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으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당시 요양 중이었던 망인은 장해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폐증의 경우에 요양급여는 주로 합병증 치료를 위해 지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두 급여가 양립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피고는 원고가 망인이 사망한 후 3년이 도과한 후 피고에게 유족위로금을 청구하여 유족위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망인이 진폐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원래 처분 사유로 삼지 않았던 것이고 당초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처분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 소결론원고는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임에도 그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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