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11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2524,2심-대법원,2017두4875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부산점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 부산점의 이월 상품 할인행사를 위하여 2015. 10. 20.부터 같은 달 25.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등산복 판매를 위한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고, 망인은 2015. 10.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의류 판매 및 계산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5. 10. 22. 11:30경 ○○○○○ 부산점 9층에 위치한 이월상품 행사장을 나간 뒤 13:25경 같은 층의 여직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3:55경 ○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원에서 작성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이 '급성 심장사(추정)', 직접 사인의 원인이 '상세불명의 심장질환(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질병은 지병이 자연경과 과정에서 발현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16. 3. 31.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약 10년간 ○○○○○ 부산점에서 09:30경 출근하여 20:00경 내지 21:00경 퇴근하는 등 과로하였고, 화장실도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조건 하에서 서비스직인 판매원으로 근무하며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2015. 10. 20. 채용되어 이월상품 행사를 위하여 상품들의 종류와 가격을 파악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겪었다. 또한 망인은 사망 전 약 10년간 고혈압, 당뇨병 등 심장질환의 유발인자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등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은 1975. 5. 28.생 여성으로 사망 당시 40세였고, 신장은 148cm, 체중은 50kg이었다. 망인의 음주사실은 인정되나 주량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망인과 함께 ○○○○○○부산점의 이월상품 행사 판매원으로 근무한 소외2는 '망인이 오전, 점심, 오후 합계 3회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 진술하였고, ○○○○○ 부산점 CCTV에는 망인이 사망일인 2015. 10. 22. 11:25경부터 11:32경까지 약 7분간 11층 흡연장에 머무른 장면이 촬영되었다. 망인은 2009. 10. 27.부터 2015. 9. 4.까지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2013. 7. 18. 급성 후두염, 2015. 9. 7.부터 2015. 9. 11.까지 기타 근통 및 급성 위염, 2015. 9. 10. 변비, 몸살 등으로 치료를 받은 외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거의 없고, 사망 전 10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였다.2) ○○○○○○부산점은 2015. 10.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 부산점 이월상품 할인행사를 위하여 망인, 소외2, 소외3, 소외4를 일당 6만 원의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망인은 위 일용근로자들과 함께 등산복 판매 및 계산 업무를 담당 하였고, 일용근로자들의 업무 개시시각은 10:00, 업무 종료시각은 20:00(점심시간 1시간, 오전 및 오후 휴식시간 각 30분, 간식시간 17:00부터 19:00까지 사이 40분)로서 실제 근무시간은 1일 7시간 20분이었다. ○○○○○○부산점은 ○○○○○ 부산점 9층 행사장에 설치된 가로 1.5m, 세로 70cm의 매대 8대에 각종 이월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하였는데, 일용근로자들은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인사한 후 고객이 원하는 제품의 종류나 사이즈를 문의하는 경우 이를 가져다주고 구매를 원할 경우 계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을 포함한 일용근로자들은 정해진 일당을 받고 근로하였기 때문에 판매 실적에 따른 이익 또는 불이익은 없었고, 망인이 근무한 기간 동안 ○○○○○○부산점의 매출액은 2015. 10. 20. 631,000원, 2015. 10. 21. 595,000원, 2015. 10. 22. 11:30경 까지 104,000원이었다.3) 망인은 2015. 10. 21. 정해진 휴식시간보다 20분 더 휴식함으로써 7시간 동안 근무한 후 퇴근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달 22. 10:40경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11:25경 11층 흡연장에 약 7분간 머물렀으며, 11:30경 휴식시간이 되어 이월상품 행사장을 나간 뒤 점심시간이 지난 13:00경에도 복귀하지 아니하였고, 위 행사장에서 함께 일하던 소외2가 13:25경 여직원 화장실에 쓰러진 망인을 발견하고 신고하여 ○○○○○ 간호 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던 중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심정지(arrest) 상태였다.4) 망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지하상가의 옷 판매원으로 약 1년간 근무하였고, 이후 여러 곳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백화점에서 일용직으로 약 10년간 근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용보험 등 자료에는 망인이 2011. 2. 이후 여러 업체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한 경력만이 확인된다. 망인의 사망 전 약 5개월 간 월별 근무일수는 2015년 6월 14일(○○○○○), 7월 31일(○○○○○), 8월 17일(○○○○○○○○ 6일, ○○○○○○○○○○○○ 7일, ○○○○○ 4일), 9월 12일(○○○○○ 5일, ○○○○○○ 7일), 10월 8일이고, 사망 전 12주간(2015. 7. 30.부터 2015. 10. 21.까지)의 근무일 합계는 39일이다. 소외2는 2010년경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망인을 알게 되었고, 그 후 가끔 백화점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 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 당일 작성된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사인이 '급성 심장사(추정)'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추정적 소견에 불과하고 망인의 기존 질환과 사인을 밝힐 수 있는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이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망인이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다고 보더라도 망인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만으로 평소 심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던 망인에게 곧바로 급성 심장사가 발생한 것인지, 망인이 이미 심장 질환을 갖고 있었는데 과로 및 스트레스가 겹쳐 그 질환을 악화시킴으로써 급성 심장사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구별할 수도 없다.3) 나아가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에 관하여 살피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곧바로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가) 망인이 ○○○○○○부산점에서 담당한 업무는 이월상품 할인행사장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종류와 사이즈의 옷을 가져다주고 이를 계산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였는데, 망인은 이미 고등학교 졸업 후 약 1년간 지하상가 의류매장의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2011. 기경부터 백화점 의류매장 등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등 상당한 의류판매 경력이 있었으므로, 망인의 업무환경이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변화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 망인은 사망 전 1주일 간 ○○○○○○부산점에서 2015. 10. 20. 7시간 20분, 2015. 10. 21. 7시간, 2015. 10. 22. 50분 근무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 합계는 1,330,000원(631,000원+595,000원+104,000원)에 불과하여 망인의 업무 부담이 사망 직전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거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일당은 채용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으므로 망인이 판매랑 달성 등의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의 근무일 합계는 39일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업무가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만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망인은 사망 무렵 음주와 흡연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망인의 생활습관은 동맥경화증, 급성 심근경색증 등의 위험 인자에 해당하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망인에게 동맥경화증 등이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기존 질환이 별다른 치료나 관리가 없는 상황에서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급성 심근경색이나 다른 직접사인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함부로 배제 할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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