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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12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90027,2심-대법원,2018두4993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은 2013. 3. 26. 창고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물류창고 총괄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나. 망인은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창고 건물 3층에 마련된 숙소에서 생활하였는데, 2014. 11. 25. 06:10경 위 숙소에서 소파에 누운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7. 1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5. 9. 3.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재해발생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69시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7시간 근무 하여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점, 망인은 고혈압, 당뇨의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 창고에서의 숙소생활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던 점, 재해발생 12주 전과 비교하여 재해발생 직전 4주간 업무량이 급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심장질환을 유발하였거나 고혈압, 당뇨병 등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업무를 원인으로 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은 사망 당시 65세로 평소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았다. ② 망인은 2004년경부터는 주기적으로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2009년경부터는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은 2014. 3. 8.경부터는 충북 진천군에 있는 ○○○의원에서 고혈압 및 당뇨병 관련 진료를 받았는데, 2014. 5. 10경에는 ‘숨 쉴 때 흉통’ 을, 2014. 10. 8.경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④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의 사망원인 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시체검안서 (중략) 사망의 원인 (가) 직 사인 : 미상 (나) (가)의 원인 : 미상 (다) (나)의 원인 : 미상 (라) (다)의 원인 : 고혈압, 당뇨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 미상 (이하 생략) ④ 피고 자문의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부검 등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사인을 알 수 없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원 심장내과 전문의 소외2은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갑작스런 심장마비에 따른 사망의 경우 심근경색, 부정맥, 뇌출혈 등 흔한 질환부터 생각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⑥ 망인의 사망 직전 고혈압, 당뇨병 등 진료를 담당하였던 ○○○의원은 ‘망인의 혈압과 혈당은 조절되고 있는 상태이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부검으로 알 수 있는 사안이므로 알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⑦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3)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직접 사인을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자문의와 ○○○의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망인의 사인 등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시행되지 않았고, 망인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심근경색, 부정맥, 뇌출혈 등 흔한 질환부터 생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원론적 의견만 제시할 뿐, 망인의 사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인을 알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망인의 업무상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그 업무상 사유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없다.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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