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13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71. 4.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년경부터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물산 주식회사에서 이사 직급으로 주류배달, 거래처관리, 채권수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3. 5. 9. 15:00경 서귀포 신시가지 소재 주점에 주류배달 업무를 하다가 뇌동맥류(전교통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두개골 친두술 및 혈종 제거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2013. 5. 11. 뇌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10.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 2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존의 개인적 소인인 고혈압, 고지혈증 등 지병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주말근무, 야근 등으로 주당 평균 65시간을 일하였던 점, 업무상 중량물을 배달하면서 동시에 수금, 전산업무까지 수행하였고 업무시간 종료 후에도 신규거래처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직원들의 이직이 잦아 조직관리, 신규직원 교육 등의 업무까지 수행한 점, 망인은 운동을 통해 건강상태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기왕증의 자연적 악화가 아니라 업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 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등 참조).2) 갑 제4 내지 10, 13, 14호증, 을 제2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대학교 ○○병원의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① 망인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매년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신장질환, 고혈압 소견을 계속하여 받았다. 망인은 건강검진 문진에서 20년 간 1일 30-40개비 흡연을 하였고, 1주 평균 5~6회 음주(1회 음주량 15~20간)를 한다고 기재하였다. 망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광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간 헐적으로 허리 통증, 염좌상 등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고혈압에 관해서는 2010. 12.경 1회 진료를 받았다.② 망인은 주류배달과 업소관리(채권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류배달은 2인 1조로 수행하는데, 1인(기六})은 차량운전, 배달을 주로 하고 나머지 1인(담당)은 업소관리, 단말기조작, 주문받는 업무를 주로 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담당도 배달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망인이 담당한 거래처는 총 130-140곳, 1일 평균 방문거래처는 30~40곳, 주류배달이 이루어지는 거래처는 1일 평균 25-30곳이다. 08:30부터 09:00까지 주류 상차작업을 하고 이어 30분~1시간 동안 조회를 한 후 오전 배달업무를 수행한다. 오후에는 점심식사 후 공병 하차 및 주류 상차작업을 하고 14:00-15:00부터 배달업무를 시작하여 20:00~21:00경 퇴근한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1주일간 토요일,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고 평일에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③ 뇌동맥류란 뇌동맥 분지부에 주로 발생하는 혈관 이상 또는 기형으로 뇌동맥의 일부분이 얇아져 그 부분이 풍선과 같이 부풀어 오른 상태를 의미하고, 뇌동맥류가 파열하여 출혈이 시작되면 뇌지주막하 출혈로 이어지게 된다.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동맥 류의 발생 및 파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킨 경우 이로 인한 고혈압이 뇌동맥류의 발생 및 파열의 원인이 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그러나 뇌동맥류의 발생 및 파열은 고혈압이 없는 경우 또는 고혈압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밖에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당뇨, 흡연, 음주 등이 있다.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망인은 중량물을 운반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신체적인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은 2003년경부터 주류배달, 업소관리 업무에 종사해 왔으므로 해당 업무에 관하여는 숙련되어 있었을 것이고, 사망하기 전에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급격한 업무부담의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를 겪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또한 망인의 퇴근시간이 다소 늦기는 하지만 이는 주로 거래처인 주점이 야간에 업무를 개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일정 분량의 거래처에 납품을 마치면 하루 일과가 종료되는 업무 특성상 업무부담은 일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한편 망인은 2009년도부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등의 소견을 받고서도 이에 대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의 관리는 하지 않았고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생활습관은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의 악화 내지 지속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이처럼 장기간 계속된 고혈압으로 인해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이 다소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