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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14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2562,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1(1937. 3. 25. 출생)은 1987. 3. 26.까지 문경시에 있는 ○○광업소, ○○○○ 주식회사 ○○○○○ 등에서 석탄광부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1987. 6.경 ○○○○병원에서 진폐증[판정결과 2형, 심폐기능 F0(정상), 장해등급 제11급]으로 진단받았고, 2002년경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형(4A),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진폐합병증(기흉)으로 진단받은 후 진폐증 등으로 요양을 받던 중 2014. 12. 28. 03:20 ○○○○병원에서 사망(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고 한다)하였다.다. 원고들은 2015. 1. 1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7. 23. '망인은 사망 전 특별히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한 바 없었고, 심폐소생술 중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 결과에서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볼 만한 이산화탄소 저류나 산증이 확인되지 않았고, 흉부 단순방사선 검사에서도 폐럼이나 기흉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증거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고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10.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야기된 호흡부전에 의하여 사망하였다.설령 망인이 그가 앓고 있던 뇌경색 등 뇌혈관계질환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뇌경색 등 뇌혈관계질환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저산소증, 호흡부전 등으로 말미암아 발병하였던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갑 제3호증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소외1은 1987. 6.경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한 결과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0(정상),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은 이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증, 기흉,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았다.진단기간진단기관진단(진폐심사)결과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심폐기능장해등급진폐기타1987. 6. 15. ~ 1987. 6. 20.○○○○병원2/1-F011급1991. 6. 24. ~ 1991. 6. 29.○○병원2/1---1993. 12. 27. ~ 1994. 1. 1.○○병원2/1axF011급1995. 9. 8. ~ 1995. 9. 23.○○병원2/1axF011급1996. 8. 26. ~ 1996. 8. 31.○○병원2/1q/t, axF011급1998. 8. 3. ~ 1998. 8. 8.○○병원4/AbuF011급2002. 10. 28. ~ 2002. 11. 2.○○○○○병원4/A-F15급2002. 12. 16. ~ 2002. 12. 21.○○○○병원4/Apx, bj-요양대상나) ① 망인은 2003. 2.경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사망하기 8년 전인 2006. 7. 3.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았다. ② 망인은 폐결핵울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결핵성 척추염이 발생하여 2008. 1.경 ○○○○병원에서 척추후궁 절제술, 척추경 나사공정술, 후방추세유합술을 받기도 하였다. ③ 망인이 사망하기 5년 6개월 전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이 2.21L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이 1.12L이어서 일초율이 51%로 중등도 심폐기능 장해에 해당하는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3년 2개월 뒤인 사망하기 2년 4개월 전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노력성폐활량이 1.56L이고 1초간 노력성 폐활량이 0.84L이어서 일초율이 54%로 고도 심폐기능 장해에 해당하는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악화되어 있었다.다) 한편 ① 망인은 2007년경부터 침상고정 상태로 요양시설에서 지냈다. ② 망인은 2008. 6. 2. 무렵부터 섬망 증상이 나타나 지속적으로 정신분열증 관련 약을 복용하였고, 2009. 4. 1.경부터 2011. 9. 1.경까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았으며, 2011. 10. 1.부터 2014. 2. 1.까지 ○○○○병원에서 '기타 열공증후군'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는 등 2009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뇌의 허혈성 질환으로 치료받았다. ③ 그 외에도 망인은 2013. 7.경부터 제1요추부 폐쇄성 골절로 수차례 진료를 받았고, 사망 무렵인 2014. 7. 1.경부터 2014. 11. 1.경까지 상세불명의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로 수차례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④ 망인이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4. 9. 12. 실시한 정기 혈액검사와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도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 3주 전인 2014. 12. 4. 시행한 정기 혈액검사와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에서도 특이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객담 항상균 도말검사와 배양검사도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⑤ 망인은 평소 숨이 차다는 등의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사망 3일 전 의무기록에도 '가벼운 기침, 가벼운 객담, 가벼운 호흡곤란' 증상만이 기재되어 있고, 사망 직전일까지도 호흡수 및 동맥혈 가스 분압이 정상범위로 확인되었으며, 달리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⑥ 망인은 사망 하루 전 감기 증상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객담이나 기침의 증가 등의 호흡기 증상의 변화, 호흡기능의 저하로 인한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⑦ ○○○○병원이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간선행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되어 있는데, 망인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사망 당시 흉부사진상 진폐증이 악화되었다는 소견은 없으므로 진폐증이 직접사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다. 2014. 9.경부터 사망 2일전까지 폐렴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격한 악화로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만성폐쇄성질환의 급성악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망인과 같이 폐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성폐쇄성질환의 급성악화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야간에 호흡곤란이 심하여 수면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망인의 경우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뇌경색과 결핵과의 관련성에 관한 국내 의학논문은 찾을 수 없고, 망인의 폐결핵과 뇌경색증의 발병 및 악화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겨로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망인의 진료기록만으로는 그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유추하기 어렵다. 환자의 병력, 기록으로 볼 때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다(열공성 뇌경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 열공성 뇌경색증은 심장질환, 폐기종, 폐렴 등과 관계가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핵이 혈관염을 일으켜서 열공성 뇌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이는 결핵이 결핵성 뇌수막염 등으로 뇌 등 중추신경계에 침범한 경우에 중추신경계 결핵의 합병증으로 생기는 경우이므로, 중추신경계 침범이 없는 폐결핵이 열공성 뇌경색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2)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망인은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다.나)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호흡곤란, 만성폐쇄성폐질환, 객담)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지만, 망인 사망 3개월 전 및 3주 전 각 실시한 혈액검사와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자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에서 폐질환 관련 특이변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망인 사망 직전 실시한 동맥혈가스 분석결과상 이산화탄소 저류나 산증이 현저하지 않는 등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격한 악화를 추단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다) 망인은 2006년경부터 뇌경색증 등 뇌의 허혈성 질환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07년부터는 침상고정 상태로 요양시설에서 지낸 바 있으며, 사망 무렵에는 골절상 치료를 수차례 받기도 하였다. 위 치료 당시의 망인 나이(약 70세~ 약 77세),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은 망인의 건강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망인의 위와 같은 뇌의 허혈성 질환이 진폐증과는 관련이 있다고 볼 뚜렷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라) 사망 당시 망인의 연령은 77세였고, 망인은 분진작업환경 근무를 마친 후 약 27년이 경과한 후 사망한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후유증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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