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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15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468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환경미화원이었던 망 소외1(1959. 1.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5. 11. 08:15경 대형폐기물(매트리스 등) 상차 작업 중에 청소차랑 위 약 3미터 높이에서 머리부터 떨어져 경막하혈종, 경막외출혈, 뇌둔상,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두개골골절, 경추 제5번압박골절, 흉추제4,6압박골절, 수두증, 기질성 정신장애 등 상해(이하 [기승인상병' 이라 한다)를 입고(이하 표차 사고라 한다) 같은 날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받았고, 2010. 10. 17. 같은 병원에서 두개 성형술을 시행 받았으며, 2010. 11. 16.부터 2012. 4. 30.까지 ○재활의학과의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요양을 종결하였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위 요양기간 동안의 요양급여와 휴업 급여를 지급받았다.나. 망인은 2012. 5. 10.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할 사람에 해당한다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급 3호로 판정받아 최초 4년분 장해연금의 1/2에 해당하는 103,936,130원의 장해급여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5. 8. 26. 03:00경 자택에서 네발 지팡이를 짚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을 가던 도중, 원고가 화장실의 불을 켜고 슬리퍼를 미는 사이에 갑자기 넘어져 두부손상을 입었고(이하 1이 사건 사교라 한다), 119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5. 9. 7. 22:35경 외상성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 '망인의 사망은 기승인상병의 악화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사고로 인해 발병한 상병의 악화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1차 사고로 망인에게 남은 장해등급 1급의 중증 장해로 인한 운동 능력의 저하, 대처능력의 부재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1차 사고로 받았던 두부 손상이 악화되어 경미한 사고임에도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1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사고가 1차 사고와 무관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11. 7. 6. ○○○대학교병원에서 정신과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전체 지능은 IQ 68의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수준에 해당하고, 사회 연령은 1.11세, 사회지수는 4.44로, 실제 생활에서의 기능수준이 동 연령대의 사람들에 비하여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언어 및 시각 재료에 대한 기억검사 결과 기억장애가 확연하고, 실행기능도 '손상' 수준으로 저조하여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저하가 보임. 또한, 보호자 면담 시 현재 환자는 보행과 식사, 화장실, 개인위생관리 등 전반적인 일상생활 기능에서 독립적인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보고됨.2) ○재활의학과의원 의사 소외2이 2012. 5. 10. 작성한 망인에 대한 장해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초진일: 2010. 5. 11.○ 치유일(상병이 완치된 날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상병 및 증상이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날) : 2012. 4. 30.○ 장해 상태망인은 우반신마비 상태로 독립적 기립 및 보행이 불가하여 치료실에서 치료사의 도움 하에 기립 및 제한적 보행훈련 시행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이동시 전적으로 휠체어 이용하여 이동하는 상태로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 하며 바델지수 검 사상 27점으로 나타남. 인지, 기억력 등의 감퇴가 현저하며 정신과 진단서 참조 요망.○ 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할 사람에 해당함.3) 주치의 소견○ 1차 사고로 인한 기승인상병의 부위는 좌측 대뇌 및 경막하 및 경막상 출혈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가 반대이다.○ 망인은 기승인상병의 악화가 아닌 새로운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4)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기승인상병에 의한 좌측 뇌의 손상으로 장해평가(1급 3호) 받았던 재해 자로 2015. 8. 26. 두부손상은 개인적 부주의에 의한 우측 뇌의 손상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재해와 직접적 인과관계는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이 사망한 직접적 원인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5)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 손상 부위가 워낙 광범위하여 1차 사고로 인한 두부 손상부위가 상당히 포함되었다. 1차 사고로 주로 좌측 대뇌반구가 손상되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최초에는 주로 우측 대뇌반구 손상이 있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양측 대뇌반구가 모두 손상으로 진행되있다. 손상은 외상을 받은 부위와 상관이 있으므로 두 사고간 두부 손상부위 자체가 서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 사고 전까지 본원에서 추적관찰이 시행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환자의 장해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2012. 10,까지의 환자상태로 짐작하여 보면 독립적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쉽게 넘어지거나 낙상이 생길 수 있는 상태라고 추정된다.○ 1차 사고로 인해 좌측 전두부 및 측두부에 뇌연화증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외상성 뇌출혈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6) ○재활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2010. 12. 17.부터 2015. 8. 25.까지 본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망인의 우측 상하지 근력 저하가 심한 상태였으며, 전실어증 상태로 의미있는 단어 표현 및 이해가 힘들고, 인지기능 감소로 일상생활에 타인에게 전적인 의존 상태였다.○ 망인은 이동 중 낙상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사료된다.○ 망인의 우측 반신마비, 일상생활동작 제한 등 장해상태가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1차 사고로 인한 두부손상(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장해상태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의 망인의 상태, 치료과정 및 의학적 정보가 부족해 전 주치의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7)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1차 사고에 의한 뇌연화증 등 뇌손상은 기왕증이고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추가적 손상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뇌손상으로 발생된 것으로 두 외상에 의한 손상은 별개의 손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뇌연화증은 외상, 뇌경색, 뇌출혈로 조직이 사멸, 붕괴하여 생명력 없이 죽은 부드러운 뇌조직으로 변성된 것을 의미하고, 망인에게 좌측 뇌, 즉 뇌연화증이 동반된 곳에서 외상에 의한 지연성 출혈(외상 후 시간이 지나서 진행된 출혈)이 있었던 것으 로 판단되는데, 뇌연화증이 외상에 의한 출혈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는 알지 못한다.○ 망인은 1차 뇌손상에 의한 우반신마비 상태로 인한 독립적 기립 및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정상인에 비하여 낙상사고와 두부외상 발생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뇌연화증이 동반된 경우 정상인에 비해 외상성 출혈에 의한 뇌기능저하가 더 심할 것(뇌연화증은 이미 뇌기능 저하 상태로 추가적인 기능저하로 인하여)으로 판단된다.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차 사고로 인한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우반신마비 상태, 인지기능의 저하 등으로 독립적인 기립 및 보행이 불가능한 장해가 남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상인에 비하여 낙상의 가능성이 높고 낙상하는 경우 대처능력이 부족하였던 점 및 기승인상병의 치료 종결 이후에도 망인의 좌측 뇌에 뇌연화증이 남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이 뇌연화증이 있는 좌측 뇌 부위까지 진행된 점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요양승인된 1차 사고로 인한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 망인은 기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1급 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판정을 받았는데, 장해등급 1급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하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망인이 정상인에 비하여 낙상의 가능성이 높고, 낙상에 대한 대처능력이 낮은 것은 기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고도 남게 된 장해상태에 당연히 수반되는 위험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기승인상병의 악화 또는 그 후유증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일상생활의 위험이 우발적으로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2)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장해급여는 1차 사고 전과 비교한 장해판정 당시의 항상 간병 또는 감시를 받아야 하는 망인의 건강 및 신체조건의 악화 정도, 노동 능력의 상실 정도를 모두 평가한 보상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장해상태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일상생활의 위험은 망인 또는 망인을 간병하던 원고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장해판정 이후 새로이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는 장해판정 당시의 악화된 건강 상태나 신체 조건을 본래의 상태로 하여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1차 사고로 인한 기승인상병 또는 그 후유증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막연히 1차 사고로 남은 망인의 장해가 이 사건 사고 또는 그로 인한 질병의 발생에 조건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승인상병 또는 그 후유증에 고유한 구체적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그런데 독립하여 기립하거나 보행할 수 없고 인지능력이 낮은 망인의 장해 상태에 비추어 망인이 넘어져 상해를 입을 위험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을 간병하던 원고로서는 망인이 보행하는 경우 망인을 주시하거나 부축하는 등으로 망인이 넘어지는 것을 예방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이를 해태한 원고의 부주의가 기여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 망인의 장해상태에 고유한 구체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3) 망인이 1차 사고로 입은 기승인상병의 부위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가 각각 좌측 뇌와 우측 뇌로서 다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출혈이 기승인상병에 의하여 발생한 뇌연화증이 있는 좌측 뇌로 진행되었는데, 1차 사고로 인해 좌측 전 두부 및 측두부에 뇌연화증이 있는 상태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외상성 뇌출혈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대학교 ○○병원의 의견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이 법원의 감정의는 뇌 연화증이 외상에 의한 출혈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1차 사고의 후유증인 좌측 뇌의 뇌연화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출혈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1차 사고로 인한 기승인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을 확대시켰다거나 1차 사고와 결합하여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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