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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162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04. 9.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로서 2013. 12. 22. 02:30경 집에서 자고 있던 중 심장발작을 일으켜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2013. 12. 22. 03:00경 '허혈성 심장질환과 이와 병발한 심근염'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하였다.나. 원고는 2014. 9. 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3.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0. 13.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9.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방 당시 재직 중이던 ○○○○○○에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관상동맥 질환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관상동맥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아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 5794 판결 등 참조).2) 갑 제1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6, 7, 8,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의 1, 2, 4,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망인의 건강 상태 등(1) 망인은 신장 170m, 체중 74.8kg으로, 음주는 주 1회 하되 평균 15잔 정도를 마셨고, 사망 무렵 금연 중이라고 하나 과거 19년간 매일 15개비 정도 흡연을 한 적은 있으며, 특별한 운동은 하지 않았다.(2) 망인은 2011. 8. 20.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경도의 지방간, 고지혈증[총 콜레스테롤 241mg/dL (정상 범위 130 ~ 220), 중성지방 268mg/dL (정상범위 34 ~ 143), LDL-콜레스테를 134mg/dL(정상 범위 140 미만)]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그 외의 특별한 건강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심전도 검사도 정상이었다.(3) 또한 망인은 2013. 12. 18. 실시된 건강검진 당시의 문진표에 '심장병 등에 해당하는 질환 및 심장병 등과 관련한 가족력이 없고, 복부팽만감 외에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표시하였고, 당시 망인에 대하여 실시된 심전도 검사 등에서도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과체중에 지방이 과다하여 체중조절이 필요하고, 비만성 지방간염이 의심되 지혈 (총 콜레스테롤 266mg/dL,중성지방 331mg/dL LDL-콜레스테롤 161mg/dL), 만성위염이 있다는 판정을 받긴 했지만 특별한 건강상 문제는 활견되지 않았다.나) 망인의 업무 내용 등(1) 망인은 2004. 9. 1. ○○○○○○에 입사하여 2007. 6. 30.까지 특허법제팀에서, 2007. 7. 1.부터 2009. 11. 30.까지 금융서비스팀에서, 2009. 12. 1.부터 2013. 11. 30.까지 판매기획팀(그 후 조직개편에 따라 '프로모션1팀', 'EC마캐팅팀', 'e마케팅팀', 'e영업팀'으로 그 팀명이 변경되었는데, 이하 편의상 '판매기획담이라고 통칭한다)에서, 2013. 12. 1.부터 2013. 12. 22.까지 고객서비스팀에서 각 근무하였다.(2) 망인이 속해 있던 판매기획팀은 ○○○○○○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고 한다)을 통한 상품의 판매를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특히 망인은 2012. 3. 1.부터 편성업무를 담당하였다.망인이 담당한 편성업무는 ○○○○○○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판매할 제품의 판매량을 예측하여 편성 배정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판매 호조가 예상되는 제품에 관하여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노출량을 늘리거나 그 노출 기간을 연장하며, 매출 목표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제품은 편성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업무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는데, ○○○○○○에서는 월별 판매 목표치가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일 단위, 주 단위로 실적 비교가 되어 망 인의 실적 관련 스트레스가 심하였다(특히 2013년도의 ○○○○○○의 인터넷쇼핑 분야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편성업무를 담당한 망인은 실적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또한 망인은 홈쇼핑 상품기획자(이하 'MD'라고 한다)들이 판매하겠다고 선정한 상품에 관하여 그 편성 배정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업무를 하면서는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이 딜 상품으로 편성되기를 바라는 MD(MD들의 성과급이 해당 MD가 취급하는 상품의 판매량에 따라 결정된다)들과 사이에 의견충돌이 잦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동료들에게 호소하기도 하였다.(3) 망인과 업무를 나누어 하던 판매기획팀 매장파트의 파트장 소외3 차장이 2013. 8. 말경부터 방광암 발병으로 인해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여 2013. 9. 13.부터 2014. 10. 13.까지 병가 및 휴직을 함에 따라 망인의 업무가 더욱 가중되었고(망인이 파트장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망인은 2013. 9.경 인사팀 인사담당자에 면담 요청을 하여 힘든 자리에서 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팀으로의 부서 이동을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특히 ○○○○○○이 2013. 10. 28. 기존의 나열식 다품종 소량판매방식, 이른바 '기획전 방식'에서 소품종 다량판매방식, 이른바 '딜(deal) 판매방식'으로 그 영업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그 판매상품의 편성업무도 대폭 수정되었는데, 망인이 새로운 딜 편성방식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소품종 다량판매 방식에 따라 선정된 소품종이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인지 선별하고 그 선별기준을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망인이 속해있던 판매기획팀의 편성/매장 분과의 직원은 6명인데, 망인은 혼자서 원데이/딜 편성 및 PC 편성 업무를 담당하였다).소품종 다량판매방식은 다품종 소량 판매방식에 비하여 판매할 품종의 선택이 매출이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므로, 위와 같은 영업방식 변경에 따라 편성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고, 딜 판매방식에 따른 사업의 수행은 '매장 목표 산정 ▶ 편성 배정 및 상품 결정 ▶ 딜 준비 및 판매/영업 ▶ 매진 대응 또는 부진 상품 교체 ▶ 판매 결과 리뷰 및 활동 개선'의 순서로 이루어지므로 그 구조상 실적평가가 곧바로 이루어지게 되고, 망인의 실적 관련 스트레스도 더 많아졌다.또한 망인은 위와 같은 판매방식의 변경과 관련하여 ○○○○○○ 임원 등을 상대로, 2013. 10. 24. '11월 영업 계획' 발표(소품종 대량판매를 위한 구체적인 영업방식 등을 보고하는 내용), 2013. 11. 12. '11월 영업 전략' 발표(11. 10.까지의 실적, 시장 현황 등을 보고하는 내용), 2013. 11. 26. '11월 영업 전략' 발표(11월 딜 상품 운영현황 보고 및 주요 호조상품과 주요 부진상품을 비교·분석하는 내용)를 하면서 그 업무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4) 망인의 경우 출입증카드를 통한 출퇴근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출퇴근시간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부 확인되는 출근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대체로 08:30 내지 09:00 사이에 출근하였고, 야간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이 사건 재해 발생 약 3개월 전인 2013. 9. 30.경 이후 주당 평균 60시간에 정도의 근무를 하여 왔다(CCTV 영상자료, 망인의 컴퓨터 사용 내역, 쿠키파일 기록, 출입증카드를 통한 퇴근내역, 원고와 망인이 망인의 회사 직통전화로 통화한 내역, ○○○○○○에서 확인해 준 망인의 근무시간 내역 등 참조, 한편 피고가 산정한 근로시간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재해 전 1주 동안 59시간 12분 4주 동안 53시간, 12주 동안 57시간을 근무하였다).망인은 고객서비스팀으로 부서를 이동한 2013. 12. 1. 이후에도 망인의 판매기획팀에서의 업무를 인수한 후임자인 소외2에게 업무를 인계하기 위하여 초과근무를 종종 하였는데, ○○○○○○ 확인한 망인의 시간외 근로현황(석식시간이 제외되어 있지 아니하다)에 의하면, 망인은 2013. 12. 2.부터 같은 달 6.까지(이 사건 재해 발생 3주 전) 23.75시간의 초과근무를, 2013. 12. 9.부터 같은 달 13.까지(이 사건 재해 발생 2주 전) 25.92시간의 초과근무를, 2013. 12. 16.부터 같은 달 21.까지(이 사건 재해 발생 1주 전) 36.16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5) 한편 망인의 판매기획팀에서의 업무를 인수한 후임자인 소외2은 ○○○○○○에 편성업무를 담당할 인원을 충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14. 5.경부터는 망인이 혼자 담당하던 편성업무를 소외2 등 3명이 담당하게 되었는데, 소외2의 경우 2014. 9. 30. 기준으로 그 전 12주간 일 평균 업무시간이 12시간에 달하는 과로를 하였고 망인의 업무를 인수한 후 1년 6개월 만인 2015. 5.경 업무량이 많고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이유로 ○○○○○○에서 사직하였다.다) 사망 직전의 행적(1) 망인은 2013. 12. 20. 금요일 13:30경 안산시의 대부도에서 개최되는 고객 서비스팀의 워크샵 및 단합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같은 팀 동료 소외4, 소외5이 동승한 회사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안산시 대부도까지 운전하여 갔고, 당일 15:00부터 18:30까지 워크숍을 실시한 후 익일 01:00 까지 회식을 실시하였다.(2) 망인은 2013. 12. 21. 09:00경 다시 소외4, 소외5이 동승한 위 회사차랑을 운전하여 안산시 대부도에서 ○○○○○○까지 운전하여 간 후 같은 날 정오경 귀가하였으나, 2013. 12. 21. 19:00경부터 22:00경까지 ○○○○○○ 판매기획팀 팀장 소외6의 빙부상 조문을 위하여 ○○의료원 ○○분원 장례식장에 머물렀다가, 2013. 12. 22. 22:00경부터 익일 01:00경까지 스크린 골프게임장에서 친구들 만났으나 복통을 호소하여 스크린 골프게임을 하지는 않았고, 2013. 12. 23. 01:00경 귀가하여 취침하던 중 심장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하였다.라) 의학적 소견(1) 부검감정서망인의 왼심장동맥 휘돌이가지, 심장근육, 판막과 심내막 모두 정상이나, 왼심장동맥 앞내림가지는 약 60% 정도가, 오른심장동맥은 약 80% 정도가 막혀 있다. 심장에서의 고도의 동맥경화증과 심장비대가 보여 허혈성 심장질환의 소견이 보이는 점, 심장조직의 현미경 검사(조직학적 검사)에서 심근세포의 괴사와 함께 다수의 림프구 침윤 등의 심근염의 소견이 보이는 점, 그 외의 다른 내부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될 만한 특기할 질병이 보이지 않고 외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이와 병발한 심근염으로 판단된다.(2)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허혈성 심장질환이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또는 급사(심장돌연사)로 나타난다. 위험요인으로는 조절 불가능한 요인으로 '가족력, 55세 이상 남성, 65세 이상 여성회 있고, 환자와 의사가 조절 가능한 요인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며, 환자가 조절 가능한 요인으로 '복부비만, 흡연, 스트레스, 운동부족'이 있는데, 그중 흡연,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이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이다. 정신적, 육체적 급성 스트레스는 교감 신경계를 자극시켜 맥박, 혈압 증가, 혈관 수축, 혈관 내피 세포 손상, 지혈 시스템의 변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허혈성 심장질환의 악화 및 심장 돌연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망인이 가지고 있던 확인 가능한 허헐성 심장질한의 위험요인으로는 고지혈증(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 콜레스테롤 상승), 복부비만, 운동부족이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허혈성 심장질환과 이와 병발한 심근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있다.(3)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허혈성 심장질환은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져 혈류의 흐름이 작아 지는 질환인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가족력, 흡연, 음주(과음), 비만, 스트레스 등이 위험인자가 된다. 심근염은 심장근육의 염증을 말하는데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다. 과로 상태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무상 스트레스가 심금 경색증의 빈도를 2배 정도 높인다는 보고가 있다. 망인의 경우 지속적으로 진행하던 동맥경화증이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키고 이것이 갑작스런 부정맥 등을 일으켜 급성 심장사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의 경우 2013. 12. 18.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 266mg/dL, 중성지방 331-mg/dL, LDL-콜레스테롤 16lmg/dL로 높은 상태를 보이는데 이 수치만으로도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을 올릴 수 있다.3)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지혈증, 관상동맥 질환(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 결과 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가) 망인이 2013. 3.경부터 ○○○○○○에서 스트레스가 심한 편성업무를 담당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고 있던 중 이 사건 재해 발생 약 3개월 전부터는 망인과 업무를 분담하던 직장상사가 휴직하게 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약 2개월 전부터는 ○○○○○○의 주요 판매전략을 수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그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이 느끼는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3주 전부터는 소속 부서를 옮기게 되어 더 이상 위와 같은 편성업무는 담당하지 않았지만 그 무렵부터 재해 발생 전까지 업무 인계를 위하여 주당 23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망인의 희망에 따른 것이기는 해도 소속 부서 및 담당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그 적응과정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다) 이 사건 재해 직전일은 휴일이었으나, 망인이 소속된 팀의 워크숍에 참가하여 새벽까지 이어진 회식에 참석하였고, 이를 위하여 안산시에 있는 대부도와 서울을 왕복하는 운전을 하였으며, '서울로 복귀한 후에는 직장 상사의 빙부상 조문을 가는 등으로 적절한 휴식을 하지 못하였다.라) 망인이 언제부터 어떠한 상태의 관상동맥 질환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2011년 건강검진 결과에서 심장 관련 질병 기타 이상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4일 전인 2013. 12. 18. 실시한 건강검진에서의 심전도검사와 흉부촬영 검사 결과도 정상판정을 받았던 점, 망인이 심장발작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가슴통증등의 자각증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의 관상동맥 질환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인 고지혈증, 관상동맥 질환을 보유하고 있던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약 3개월 전부터 ○○○○○○에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로 인하여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었고, 그러한 부담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인성급사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마) 망인은 1976년생으로 사망 당 37세로서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점, 과거 장기간 흡연력이 있으나 이 사건 재해 무렵에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흡연력과 음주가 이 사건 재해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드러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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