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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합617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4. 5. 10. PP로프 절단작업을 하다가 반대편의 로프가 좌측 다리를 타격하여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두부 타박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전경골근족지신근 파열, 좌측 후방종아리근 육 파열, 좌측 비골신경 손상, 좌측 경골비복신경 손상‘의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나. 원고는 2015. 10.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2015. 10. 22. 원고에게 14급 10 호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경 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재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5. 12. 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 의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제9호증, 을 제1, 제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골절부위 신경손상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좌측 2번째 발가락의 운동범위가 제한되어 좌측 다리에 뚜렷한 기능장애가 남아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14급 10호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의학적 소견  가) ○○정형외과 주치의 장해진단서(2015. 10. 1.자)   ? 좌측 비골골절 불유합   ?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 30도(배굴 10, 척굴 20, 내번 0, 외번 0)  나) 피고 ○○지역본부 심의소견서(2015. 10. 20.자) 발목관절 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운동 범위 100도),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  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 원고는 좌 하퇴부의 외상 후 좌 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좌 전경골근 및 족지신근 파열, 좌 후방 종아리근육 파열, 좌 비골신경 손상으로 진단받아 수차례 수술을 받았고, 좌측 발목 및 발가락의 불편함과 그 부위의 부종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 기왕력은 없다.   ? 이 사건 사고 후 2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2017. 2. 1.)의 근전도 검사상 총 비골신경 및 비복신경의 마비 증상이 있어 후유증의 잔존 가능성이 있고, 영구적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측정부위정상범위(각도)운동 가능범위(각도)능동수동배굴20-105척굴404040내번301025외번201015 2)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 대하여 14급 10호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기왕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운동가능영 역을 측정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는 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10 도, 외번 10도로 정상인에 비하여 상당히 제한된 상태도 보이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정상인의 관절 운동가능영역에 비하여 1/2 이상 제한된 수 치로 나타난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수치 를 일부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상태는 정상인의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1/4 이상 제한된 상태로 파악함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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