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18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9367,2심-대법원,2017두4969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의 아들인 소외1(1972년 2월생)은 2014. 11. 7. 영등포 ○○○○○ 입점 문제로 매장 담당자와 회의를 한 후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피고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등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단기 및 만성과로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9. 11.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무렵 업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서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있었고, 회사의 매출감소, 기업회생신청, 영업부진, 업무량 증가 및 임금 미지급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런데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망인은 2013년 9월부터 여성 의류 소품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 영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백화점 영업 및 아울렛 매장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2014년 10월경 온라인 업무를 담당하던 팀장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그 때부터 망인이 온라인 주문 관련 업무도 담당하였다), ② 망인은 2014년 9월부터 주 5일 근무를 하되 휴일근무를 하게 될 경우 대체 휴무를 보상 받은 사실(통상 내근업무 위주로 하였고, 주 2회 외근업무를 하였다), ③ 망인은 9시에 출근하여 19시에 퇴근하였으나 백화점 폐점시간인 20시 이후에도 백화점 매장 관련 업무를 하기도 한 사실(망인의 회사에 별도로 출·퇴근 카드, 출장기록부, 외근기록부 등을 두지 아니하였다), ④ 망인은 월 25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고, 매달 다음 달 영업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영업을 하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망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은 없었던 사실, ⑤ 망인은 2014년 10월말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⑥ 망인의 회사는 2014. 7. 8. 기업회생 신청을 하였고, 2014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백화점 매장철수를 많이 진행하였고 신규 매장을 열지 않은 사실, ⑦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은 1급성 심장사(추정)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부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⑧ 망인은 재해 발생 10년 간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망인의 시체검안서에 사인으로 '급성 심장사(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의 사인이 규명되지 아니하였다.망인은 2014년 10월부터 기존에 담당하지 않았던 업무도 함께 처리하였고, 전년도에 비해 회사의 매장 수가 많이 줄어들고 회사가 기업회생 신청을 하는 등 회사의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망인은 2014년 10월말 퇴사 의사를 밝혔고, 매달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히 불이익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며, 주로 매장철수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망인의 업무량 변화나 업무내용이 급격하게 변화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여기에 망인의 출·퇴근카드, 퇴근기록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망인의 업무나 강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10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등 망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무렵 망인의 업무내용, 강도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도하였다거나 망인의 업무가 망인의 건강상태를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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