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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19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8375,2심-대법원,2017두34124,3심【주문】1. 피고가,가. 2016. 2. 18.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나. 2016. 4. 15.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다. 2016. 2. 18. 원고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에 대하여 한각 진폐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망 소외1, 소외2, 소외3(이하 '망인들'이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다망인유족(원고)진단일사망일진폐병형합병증소외4원고 12002. 6. 12.2013. 6. 27.1/2활동성 폐결핵소외5원고 22005. 6. 24.2014. 4. 30.1/0원발성 폐암소외6원고 3~62003. 9. 27.2012. 12. 31.1/0폐기종나. 피고는 망인들의 진폐병형이 모두 제1형으로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와 같이 개정된 법을 '신법'이라 하고, 그 개정 전의 법을 '구법'이라 한다) 제24조를 적용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다. 원고들은 망인들이 신법의 시행 전에 모두 진폐병형 제1형의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신법 부칙(2010. 5. 20., 이하 같다) 제5조에서 정하는 '신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법 제24조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구법에 따른 유족위로금과 신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2. 18.(원고 1, 3 내지 6) 및 2016. 4. 15.(원고 2) 망인들은 신법 시행 전에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 되었음을 전제로 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신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자세한 내용은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신법 부칙 제5조는 신법 시행 전에 구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신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구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신법 시행 전에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진폐병형을 진단받았으나,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이 계속되는 바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있지 못하던 망인들에 대하여, 신법 시행 전에 구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유족인 원고들에게 구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나. 진폐증의 특성과 관계법령의 내용1)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등 참조).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증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진폐병형이 제4형이거나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있거나, ② 활동성 폐결핵 기타 위 규정에 열거된 진폐증의 합병증이 발생할것을 요한다.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흉부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한 결과 제1형(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의 진폐병형으로 판정되면, 심폐기능 장해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11급(진폐병형 제2형 이상) 또는 제13급(진폐병형 제1형)의 장해등급을 인정한다.다. 판단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진폐증의 특성, 관계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망인들이 신법 시행 전에 이미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완치가 불가능한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병증 치료를 중심으로 요양급여를 규정하면서, 흉부 엑스선 사진에서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하는 소음영 등이 발견된 경우 '진폐증이 완치되었을 것' 또는 '진폐증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요건 없이도 즉시 장해등급을 부여하여 해당 장해등급에 상응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망인들은 신법 시행 전에 이미 진폐병형 제1형 이상으로서 장해등급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합병증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의 지급이 선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망인들은 신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법 시행 전에 구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유족인 원고들에게 신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한 채 구법에 따른 유족위로금과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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