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22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청주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3. 11. 25. '뇌출혈, 뇌동맥류파열'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하였다.나. 망인은 발병일부터 2015. 11. 24.까지 ○○대병원, 청주 ○○병원, ○○의료원, ○○병원에서 순차로 요양을 하였고(요양 중 치매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음), 2015. 11. 24. ○○병원에서 퇴원하여 자택요양하다가,¹? 2015. 12. 1. 재입원하기 위하여 ○○병원에 내원 중 심근경색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같은 달 4. 사망 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직접사인의 원인: 급성심근경색, 직접사인의 원인의 원인: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3. 3.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직접사인인 심근경색과 승인상병인 '뇌출혈 및 후유증' 과는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인과 업무상 질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뇌출혈로 인하여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적절한 운동 및 식사요법을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으며 장기간 요양으로 인한 전신 쇠약으로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상태가) 망인은 요양 중 하루 2 ~ 3 차례 병동을 걷는 것 외에는 신체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인지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어 묻는 말에 '예'라고만 대답할 뿐 의사소통이 전혀 안되는 상태였으며, 당뇨 및 고지혈증의 정확한 발병 시기는 알 수 없으나 2000년 이전에도 당뇨 및 고지혈증의 치료를 받았고, 2006. 12. 1. 이후 ○○병원에서 통상 1개월 단위로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5. 11. 24. ○○병원에서 퇴원하여 자택에서 요양을 하던 중 2015. 11. 30. 구토를 한 차례 한 뒤부터 식사를 잘 못하였고, 2015. 12. 1. 구토를 다시 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급성심근경색증 의증으로 진단받아 ○○○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 사망하였다.2) 망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심근경색에 대한 정의심장혈관이 혈전, 연축 등의 원인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을 말한다. 심장은 크게 3개의 심장혈관(관상동맥)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을 받고 활동한다. 이 3개의 관상동맥 중 어느 하나라도 혈전증이나 혈관의 빠른 수축(연축) 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괴사) 상황을 심근경색증이라 한다. 관상동맥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 가장 안쪽 층을 내피세포가 둘러싸고 있는데 내피세포가 건강한 경우에는 혈전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흡연 등에 의해서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어 죽상경화증이 진행되고, 관상동맥 안을 흐르던 혈액 내의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급성으로 혈전이 잘 생기게 된다. 이렇게 생긴 혈전이 혈관의 70% 이상을 막아서 심장 근육의 일부가 파괴(괴사)되는 경우가 심근경색증이고, 괴사되지는 않지만 혈관 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 협심증이다. 이 같은 상황을 잘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들은 1) 고령, 2) 흡연, 3) 고혈압 : 혈압 ≥ 140/90mmHg 이거나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4) 당뇨병, 5) 가족력 : 부모형제 중 남자 55세 이하, 여자 65세 이하의 연령에서 허혈성 심질환을 앓은 경우, 6) 그 외 비만, 운동부족 등이다.나) 의학적 견해망인의 주치의급성심근경색 발생과 관련한 의학적 원인: 이전의 뇌출혈 병력, 당뇨병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인지손상으로 인해 자발적 움직임이 거의 없어 당뇨병 관리나 재활치료가 어려웠던 상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피고의 자문의○ 망인이 그간 장기간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동맥경화와 심장에 분포하는 혈관의 폐쇄 정도가 100%였다는 점 등에서 심도자에 의한 시술에도 불구하고 재차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따라서 기존의 파열에 의한 합병증이 금번 사인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판단○ 최초상병인 뇌출혈은 뇌동맥류 파열로 발생한 것으로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는 다른 질병이며 뇌출혈 발생 22년 후 심장혈관이 막히는 심근 경색으로 사망한 상태와 최초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뇌혈관 파열로 생기는 뇌출혈과 심혈관 폐색으로 생기는 심근경색과는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근경색의 발생원인은 심장혈관이 퇴행성의 변화로 막혀서 발생되고 악화된 것으로 승인상병인 뇌동맥류 파열 및 합병증과는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 기왕증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 지속되어 발생 악화 된 것으로 사료됨 .진료 감정 결과○ 망인의 기존질환(뇌출혈, 뇌동맥류파열, 우측 상하지 마비, 치매)과 기존질환 발병 3년 후 진단된 당뇨병과 고혈압, 그리고 기존질환 발병 22 년 후 진단된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존질환이 인지장애 및 거동제한을 유발하였고, 이는 당뇨병과 고혈압 관리 및 심혈관질환의 발병과 진행에 간접적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갑 제5, 7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최초 상병은 뇌혈관이 파열되는 뇌출혈이었는바 뇌출혈과 심장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 사이에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② 망인의 당뇨 및 고지혈증의 최초 진단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망인은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는 심근경색의 주요 원인인 점, ③ 망인의 인지장애 및 거동제한으로 인해 당뇨 및 고지혈증의 치료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의 사망은 위 기왕증들의 자연경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것이라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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