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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25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5. 28. 화물차에 가로변 풀 깎기 작업 잔재물을 적재하여 이동하던 중 화물차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외상성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고 ○○병원 등 에서 요양을 받던 중 2015. 6. 19. 외상성 뇌출혈 및 장기침상가료에 의한 폐렴, 폐부전 및 패혈증이 동반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 원고1(1940. 4. 1.생) 및 원고2(1938. 3. 14.생)과 배우자 ○○○○○○○인 소외3(소외3)은 각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3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였고, 원고들에 대하여는 사망 당시 망인과 다른 주소지에서 별거하여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5. 유족급여 부지급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장의비는 실제 장례를 실행한 망인의 여동생 소외2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한 유족으로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 소외3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망인과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자격자인 배우자라 할 수 없고,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도 않았으므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이유일한 수급자격자로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2) 가사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외3은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배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유족보상일시금의 제1순위 수급권자에 해당한다.3)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부지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유족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제5조 제3호),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며(제62조 제2항),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각각 60세 이상인 부모 등이고(제63조 제1항),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가 부모보다 우선하며(제63조 제3항),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부모 등,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부모 등의 순으로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라 인정된다(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회란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61조 제1호),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 취업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61조 제2호), 그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61조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요양급여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의사에 따라 소외2이 망인의 요양급여를 관리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소외2을 통해 위 요양급여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았다는 점 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이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각 호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거나,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할 것을 각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수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유족이 근로자를 부양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사 원고들이 소외2과 함께 망인의 치료, 간호, 요양 등의 업무 일체를 담당하면서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거나 망인의 각종 생활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들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또한,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과 소외3 사이에 이혼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3이 망인과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소외3은 망인의 배우자로서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경우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유족인 원고들보다 선순위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은 유족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을 여지가 없다.4)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유족급여 청구에 부지급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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