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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25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4698,2심【주문】1. 피고가 2016. 2.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1975. 6. 5.생)의 배우자이고, 소외1은 2011. 9. 1.경 ‘○○○○’에 입사하여 재료조립 팀장 및 생산부처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소외1은 2015. 1. 15. 16:30경 사업장 내에서 금형 조립 작업을 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며 공장 내 2층 휴게실로 올라갔다가 17:50경 동료근로자에 의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15. 1. 19. 15:05경 ㈎ 직접사인 : 뇌부종, ㈐ 선행사인 : 뇌출혈, 뇌실내출혈의 사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5. 12. 21.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신청상병(뇌심혈관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 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6. 2. 1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업무시간은 2012년경부터 2014. 11월경까지 만성적으로 과다하였고, 2014. 11월 이후에는 업무시간이 이전보다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다른 업체들보다 과다하였다. 망인은 생산부서 책임자로 승진하면서 업무량 및 부담이 늘어나 동료 들에 비해 업무상 스트레스가 과다하게 되었고, 좁은 작업공간에서 각종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작업환경으로부터의 스트레스도 상당하였으며, 망인 의 담당업무인 금형조립 업무 자체도 항상 주의와 긴장을 기울여야 하는 상시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업무였고, 2014. 9월말경부터 제품 주문 물량이 줄어들어 영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망인의 만성적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는 망인의 사망의 가장 유력한 원인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은 2011. 9. 1.경 ○○○○에 입사하여 발병시까지 근무하였다. 망인은 ○○○○에서 재료조립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부처 총괄업무(공정관리)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재료조립 팀장으로서 동료 근로자(팀원)와 함께 2인 1조로 금형조립을 하였고, 미비된 부분을 팀원에게 작업지시하고, 도면에 따라 금형의 형합 부위 정밀성을 확인 하며 조립하는 업무를 하였다. 망인은 2013. 1월경 생산부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금형 조립 업무 이외에도 상급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팀원들에게 공정 및 기계작업 지시감독을 하는 업무를 하였다. 금형제품 1개를 완성하려면 300~500개 정도의 부품이 조립되며 정밀성을 요하기 때문에 금형조립 작업은 상당한 집중도가 요구되고, 원고의 작업장에서는 생산과정에서 절삭유 등 각종 화학물질을 사용하였다. 망인은 ○○○○에 입사하기 전에 1999. 12. 1.경부터 2004. 2. 1.경까지 ㈜○○○○에서 자동차 금형 제작업무를, 2004. 4. 1.경부터 2010. 8. 31.경까지 ㈜○○전자에서 휴대폰 금형제작 및 AS 업무를, 2010. 9. 1.경부터 2011. 8. 12.경까지 ○○○○에서 금형 제작 업무를 담당 하여, 금형 제작과 관련하여 상당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② 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17:30까지 일 8시간(휴게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 주 6일 근무(일요일 휴무, 둘째넷째 토요일 휴무)로 정해져 있었으나, 상황에 따라 야간근무 및 초과근무를 하였다. 2012년에 망인은 2012. 4. 2.부터 2012. 5. 12.까지 연속하여 41일을 근무하였고, 2012. 11. 5.부터 2012. 12. 8.까지 연속하여 34일을 근무하였으며, 그 외에도 10일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하는 일이 잦았고, 휴일에도 수시로 근무하였으며, 평균 주 3~4회씩 연장근무를 하였다(망인은 2012년도에 2012. 2. 21.부터 2012. 12. 31.까지 315일 중 281일을 근무하였고, 34일을 휴일로 쉬었다). 2013년에 망인은 2013. 1. 2.부터 2013. 2. 8.까지 연속하여 38일을 근무하였고, 2013. 5. 6.부터 2013. 6. 5.까지 연속하여 31일을 근무하였으며, 2013. 6. 17.부터 2013. 7. 13.까지 연속하여 27일을 근무하였고, 그 외에도 자주 10일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하였으며, 휴일 에도 수시로 근무하였고, 평균 주 3~4회씩 연장근무를 하였다(망인은 2013년도 365일 중 312일을 근무하였고, 53일을 휴일로 쉬었다). 2014년에 망인은 2014. 1. 1.부터 2014. 1. 25.까지 연속하여 25일을 근무하였고, 2014. 2. 3.부터 2014. 2. 28.까지 연속 하여 26일을 근무하였으며, 2014. 3. 2.부터 2014. 3. 22.까지 연속하여 21일을 근무하였고, 2014. 3. 31.부터 2014. 4. 12.까지 연속하여 13일을 근무하였으며, 2014. 5. 7.부터 2014. 5. 17.까지 연속하여 11일을 근무하였고, 2014. 6. 30.부터 2014. 7. 12.까지 연속하여 13일을 근무하였으며, 2014. 8. 18.부터 2014. 9. 6.까지 연속하여 20일을 근무하였고, 2014. 9. 11.부터 2014. 9. 20.까지 연속하여 10일을 근무하였으며, 2014. 10. 13.부터 2014. 10. 25.까지 연속하여 13일을 근무하였고, 2014. 10. 27.부터 2014. 11. 7.까지 연속하여 12일을 근무하였으며, 휴일에도 수시로 근무하였고, 평균 주 3~4회씩 연장근무를 하였다(망인은 2014년도 365일 중 304일을 근무하였고, 61일을 휴일로 쉬 었다). 2012. 2. 21.경부터 발병 시점인 2015. 1. 15.경까지 망인의 근무시간을 수치화 하면 [표1]과 같다. 망인의 발병 전 3개월 이내의 근무시간은 [표2] 기재와 같고, 망인은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7시간을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38시 간을 근무하였으며, 발병 전 1주일간 42시간을 근무하였다. 망인의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은 [표3] 기재와 같고, 망인은 발병 전날 평소와 같이 07:20경에 기상하여 08:00경 집에서 출근하여 18:00경 귀가하였고, 저녁식사 후 TV시청 후 23:00경 취침하 였다.[표1] 망인의 2012. 2. 21.부터 2015. 1. 15.까지 근무시간(출퇴근시간 기준)연분기근무월근무시간합계연장근무시간합계총근무시간합계2012년1사분기2월12540.6165.63월393.7124.5518.22사분기4월362.691.2453.85월353.591.3444.86월29051 .3341.33사분기7월205.54.2209.78월279.327.8307.19월294.651.8346.44사분기10월247.723.2270.911월332.367.9400.212월321.451.8373.22013년1사분기1월357.982.3440.22월270.948.2319.13월254.940.2295.12사분기4월322.459.7382.15월337.261.6398.86월310.158.93693사분기7월277.547.2324.78월323.666.1389.79월203.918.9222.84사분기10월265.938.130411월263.534.3297.812월31258.5370.52014년1사분기1월335.476.2411.62월31170.4381.43월344.882.1426.92사분기4월318.166.93855월291.654.5346.16월275.744.6320.33사분기7월313.651.43658월213.227.7240.99월263.744.6308.34사분기10월274.738.4313.111월250.918.2269.112월212.45.2217.62015년1사분기1월108.75.7114.4총합계10219.21825.512044.7[표2] 망인의 발병 전 3개월 이내의 근무시간발병전일자총업무시간휴일 수1주간2015.1.8.~2015.1.14.4222주간2015.1.1.~2015.1.7.4323주간2014.12.25.~2014.12.31.19.544주간2014.12.18.~2014.12.24.4815주간2014.12.11.~2014.12.17.4226주간2014.12.4.~2014.12.10.4817주간2014.11.27.~2014.12.3.5118주간2014.11.20.~2014.11.26.4819주간2014.11.13.~2014.11.19.55110주간2014.11.6.~2014.11.12.46211주간2014.10.30.~2014.11.5.62.5012주간2014.10.23.~2014.10.29.56112주간 평균471.54주간 평균382.2[표3] 망인의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시간구분근무시간주요내용발병일8평소 업무와 동일발병전날8발병2일전8발병3일전8.5발병4일전휴무발병5일전휴무발병6일전8발병7일전9.5일주일 평균7.1 ③ 망인은 2012. 11. 17. 건강검진 결과 ‘흡연, 음주 개선 필요.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계치 혈압 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진단, 2013. 10. 19. 건강검진 결과 ‘흡연, 음주, 운동, 개선 필요.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진단, 2014. 12. 6. 건강검진 결과 ‘흡연 개선 필요. 경계치 혈압 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망인은 2014. 8월경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발병 전까지 3개월에 한번씩 진료를 받고 매일(1일 3회) 처방약을 복용하였다. 망인은 2014. 8월경까지 흡연(하루 1갑 반)하다가 그 무렵부터 금연하였고, 음주횟수는 주 1회(1회 소주 0.3병) 가량이었다.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인인 뇌부종 및 뇌출혈을 유발하였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망인의 사인인 뇌부종 및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망인의 2012. 3월경부터 2014. 10월경까지의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망인은 2012년도에 2012. 2. 21.부터 2012. 12. 31.까지 315일 중 281일(7일 중 평균 6.24일) 을 근무하고, 2013년도 365일 중 312일(7일 중 평균 5.98일)을 근무하고, 2014년도 365일 중 304일(7일 중 평균 5.83일)을 근무하는 등 휴일에 수시로 근무하였고, 휴일에 쉬지 못하고 10일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2012년 3월경부터의 망인의 월별 총근무시간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7, 10월을 제외하고는 월 300시간을 초과하였고(1달을 4.5주로 계산하면 월 300시간은 1주당 근무시간 66.6시간에 해당한 다), 3, 4, 5, 11월에는 월 400시간을 넘기도 하였으며(1달을 4.5주로 계산하면 월 400 시간은 1주당 근무시간 88.8시간에 해당한다), 2013년에는 3, 9, 11월을 제외하고는 월 300시간을 초과하였고, 1월에는 월 400시간을 초과하였으며, 2014년에는 8, 11, 12월 을 제외하고는 월 300시간을 초과하였고, 1, 3월에는 월 400시간을 초과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은 2012. 3월경부터 2014. 10월경까지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고, 2014. 11 월경부터는 근무시간이 다소 줄어들어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7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38시간, 발병 전 1주일간 42시간을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약 3년간 과로에 시달려 왔고 과로의 정도도 극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근무 시간이 2014. 11월경부터 다소 줄어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과로로 인한 망인의 피로 누적이 2014. 11월경부터 회복되거나 해소되었으리라 보이지 않는다. ② 망인이 위와 같이 과로에 시달리던 2012~2014년도에 실시된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2012, 2013년 각 건강검진 결과에서 망인의 고지혈증, 2012년, 2014년 각 건강검진 결과에서 망인의 경계치 혈압 전고혈압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은 2014. 8월경 협심증의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여 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로로 인한 망인의 피로 누적이 망인의 고지혈증, 경계치 혈압 전고혈압, 협심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③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고지혈증이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에 해당하고, 망인의 3년간의 초과근무가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작용 했을 과학적 근거가 있으며, 망인의 직무스트레스는 물리적 환경, 직무요구도, 직무재량도 측면에서는 높았을 것으로(그 외의 직무스트레스 영역에서는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직무스트레스는 뇌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주며, 망인의 협심증이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협심증 자체가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위험 인자이므로 일반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보다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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