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25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84. 10.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7. 5.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비스지원팀 대리로 근무하던 중 2015. 11. 26.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이하생략 소재 ○○○○○○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직원 19명이 참석한 월례회식에 참석하였다.나. 위 회식은 19:00경에 시작하여 22:00경에 종료되었는데 망인은 업무상 관계로 21:00경에 참석하여 저녁만 먹고 음주는 하지 않았다. 일부 귀가한 직원들을 제외하고 12명이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8길 생략 소재 맥주집에서 24:00경까지 2차 회식이 계속되었는데 망인은 2차 회식에도 참석하였다.다. 망인은 회식을 마친 후 회사가 렌탈하여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스파크 차량이 주차된 회사 15층 옥상주차장으로 돌아와 위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다음 날 아침에 차량은 자동차 승강기를 들이받고 앞바퀴만 승강기 통로 안쪽으로 빠져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고 망인은 1층 승강기 지붕 위에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망인은 과다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재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이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참석한 회식은 사용자의 전반적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하며, 그러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업무를 종료한 후에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승강기 오류로 인하여 차량이 1층으로 내려갈 수 없게 되자 망인이 차량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참석한 회식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직원 19명이 참석한 월례회식이고 이어진 2차 회식도 일부 귀가한 직원을 제외한 12명이 참석하여 진행된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망인이 회식을 마친후에 회사가 렌탈하여 망인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 내지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은 망인의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으로 보여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외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이 사건 회사의 사실관계 확인자료 및 자료제출(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1차 회식에 늦게 참석하여 식사만 하였고 2차 회식에서도 회식 종료시까지 협업문제 대화로 인하여 음주할 시간적 기회가 없어서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사용자나 동료 근로자들이 망인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② 2015. 11. 27. 00:30경까지 진행된 2차 회식을 마친 후 망인은 주차된 차량이 있는 이 사건 회사 빌딩 옥상주차장으로 돌아왔고, 당시 망인은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몸의 중심을 잘 잡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는데 어디서 어떻게 술을 마신 것인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③ 위 옥상 주차장에 설치된 카리프트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해서 리프트 앞으로 가서 문 앞 60센티미터 정도에 정지하면 센서가 작동을 해서 차량 승강기가 올라와 출입구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운전자가 운전을 하여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서 자동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동차 승강기 출입구 문을 그대로 들이받아 출입구 문이 파손되었고, 차량승강기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이 차량에서 빠져나와 파손된 틈으로 1층에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의 내사의견도 '망인이 술에 취하여 스스로 차량승강기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④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의 일환인 회식에 참석한 이후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그 업무수행이나 퇴근 과정의 자연적이거나 통상적인 진행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음주운전으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유발하였고 차에서 내려 사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업무와 관련된 회식이나 퇴근 과정 등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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