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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합626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31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3. 6.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8. 27.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5. 5. 21. 07:34경 수원 권선구 ○○○○○ 9동과 ○○○○○ 사이 도로상에 정차해 있는 택시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사체검안의는 부검없이 사체검안서에 사망 원인을 '미상'으로 기재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30. 원고에 대하여 '사망 전 돌발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 업무와 사망간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5.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6.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 1, 5,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별도의 휴식 공간도 없이 장시간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운전 업무에 종사 함으로써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일일 사납금등 과도한 영업목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다. 더욱이 망인과 함께 교대근무를 하던 소외2이 망인의 사망 약 한달 전 갑자기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여 망인이 1인 1차제로 근무하게 됨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망인의 기존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심인성 급사에 이르렀다. 이처럼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가) 망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09. 3. 16.부터 2012. 7. 31.까지 주식회사 ○○○○○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2. 8. 2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인 1차제(두 사람이 교대로 한 차량을 운행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망인과 교대로 차량을 운행하던 소외2이 망인 의 사망 약 한달 전 퇴사한 후부터는 '1인 1차제'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 2인 1차제와 1인 2차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2인 1차제1인 1차제운행형태두 사람이 교대로 한 차량을 운행한 사람이 한 차량을 운행근무시간04:00 ∼ 16:00 또는16:00 익일 04:0024시간 중에서 운행시간을 선택함사납금(1일)약 9만 원약 11만 2천원월급60여만 원2인 1차제와 동일다) 망인은 차량 10부제에 따른 휴무일(매월 10일, 20일, 30일)과 망인의 희망 등에 따라 2015년 3월에는 6일, 같은 해 4월에는 5일, 같은 해 5월에는 3일간 휴무하였다.라) 망인이 운행한 소외 회사의 택시차량의 희전속도계(회전하는 물체의 회전속도를 측량하는 계기로서, 자동차에 부착하면 자동적으로 자동차의 주행속도, 주행거리, 주행시간이 기록된다. 일명 '타코메타'라고도 한다)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주 평균 약 66.4시간, 사망 전 4주 동안 주 평균 약 67.28, 사망 전 1주 동안 주 평균 68.55시간 동안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5. 5.경부터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계속 진료받았고, 2008. 2. 28. '승모판폐쇄부전'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2006. 12.경부터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된다.나) 망인은 2008년 심장 수술을 받은 후 금연하였고, 2~3일에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으며, 1주일에 2~3회 고기를 먹었다.다) 망인의 2015. 4. 29.자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키 168cm,체중 72kg, 비만도 98, 혈압 150/90- 정상B : 당뇨병, 고혈압,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기타 흉부질환(승모판치환술 상태)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인정근게 갑 제3,4,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하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 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참조),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망인의 경우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보다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망인의 사망에 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가)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기본적인 증명 과정의 하나가 되어야 하고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이 감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원고는 망인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지 않았다.나) 망인은 약 10년 이상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담당한 택시운전은 그 특성상 다른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격심한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이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 1인 1차제의 경우 회사에 내야 할 사납금이 증가하지만, 승객이 많은 시간대에 맞춰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인 1차제의 근무형태하에서 반드시 근무시간이 현저하게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그 밖에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라) 다만, 망인의 1주간 평균 운행시간은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약 66.4시 간, 사망 전 4주 동안 약 67.28시간으로 망인의 사망 전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업무시간 기준'(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 재해 발생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고시상 해당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의 양·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운행시간에는 망인이 승객을 태워 도로를 주행하는 시간 외에 승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시간, 도로변에 정차해 있는 시간 등이 모두 포함되는바, 이러한 공차 상태의 주행시간 및 정차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전자와 후자 사이에 집중도에 있어서 분명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의하여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근로시간 중 실제 도로를 주행하지 않은 시간의 비중을 감안하여야 하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2015년 5월 영업거리는 주행거리의 60% 정도이다), 망인은 운행 여부나 운행시기,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 등 택시 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회사의 개입없이 스스로 결정하거나 조절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의 택시 운행시간이 다소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마) 오히려 망인이 2008년 심장 수술을 하고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음주하고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유지하며 체중관리를하지 않은 것이 급사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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